조현오 전 청장이 법정구속된지 8일만에 보석허가결정이 된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 측에서는 아마도 상소 중의 사건에서 보석을 청구할 때 기록이 아직 원심법원에 남아 있다면, 원심법원이 이에 대한 허부결정을 해야 하고, 상소심에 대한 기록인계시점 전까지 그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석에 대한 심리 및 허가가 이뤄지는 점에 착안한 것 같습니다(법원 인사이동에 따른 원심 재판부 판사의 변경까지 고려했을 수도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상소 중 원심법원에 대한 보석신청이 실무상 흔한 예는 아닙니다. 특히 원심에서 법정구속되었을 경우에는, 원심 재판부로서는 상당한 사정변경(예컨대, 피해자와의 합의나 상당한 피해배상 등)이 없는 이상은, 보석허가결정을 내려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본건의 경우 야당 의원들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별다른 사정변경 사유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도 법정에서 집행된 구속영장의 도장이 채 마르기도 전에(;;) 보석허가가 단행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와 관련해서 제기된 일부 의견 중에는 현 실정법상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어, 이를 간략히 살펴봅니다.
먼저,
"박 의원 등은 이날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조 전 청장이 선고 뒤 즉시 항소했으니, 재판기록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기 전에 보석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기록을 보내 항소심 재판부가 충분히 사건을 심리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은 태도였다”고 주장했다."(한겨레 2013. 3. 4. 기사)
=> 보석허가의 당부에 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위 주장처럼 원심 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부로 기록을 인계하여 항소심 재판부에서 보석 심사를 하게 해야 했다는 것은 현 실정법 체계상으로는 오류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형사소송법>
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오 전 청장 case와 같이 항소 중인 사건에서 보석 청구가 있을 때 아직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다면 원심법원이 보석결정을 해야 하고, 이를 항소심 법원에 기록인계하여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보석신청으로부터 보석허가까지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본건처럼 상소 중의 사건에 원심에서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소송기록 인계시점까지 그 결정을 해야 하다보니(그리고 소송기록 인계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짐), 일주일 이내에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심법원의 상소 중 보석심리에 관한 다른 실무례와 비교할 때, 허가결정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짧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 하나 굳이 따져보면, 가장 핵심은 원심법원에서 심리한 것이나 그 결정기간이 짧았던 것 보다는, 결국 보석허가를 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과연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만약 보석허가 사유가 없었음에도 위법하게 보석허가 결정이 단행된 것이라면, 검찰에서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석허가결정의 집행정지 효력을 갖는 즉시항고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음)를 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사 원문 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65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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