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구속 후 항소를 제기하면서, 아직 기록이 1심 법원에 있는 동안에 보석을 신청하는 예입니다. 이 경우 보석허가사유만 상당하다면, 그 결정이 상당히 빨리 나게 됩니다(늦어도 1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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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 형사 제11단독
보 석 허 가 청 구
피 고 인 mmm
피고인의 처 kkk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제11단독 귀 중
보 석 허 가 청 구
사 건 2009고단**** 사기(현재 쌍방 항소 중)
피고인 mmm
위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는 형사소송법 제94조, 제30조제2항, 제10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석허가청구를 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처 kkk(******-*******, 주거: 서울 *** *** **-* ******** ***-****)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바랍니다.
청 구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요지
제1심 판결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1.말경 사실은 경락일자를 연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비를 주면 경락일자를 2, 3년 연장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810만원을 편취하였다]라고 함에 있습니다.
2. 필요적 보석에 관한 검토(제한사유 해당 여부)
가. 본건 범죄의 법정형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바, 여기에는 필요적 보석의 제한사유로 규정한 “피고인이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누범 또는 상습범 미해당(초범)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증거 인멸의 우려 부존재
제1심에서는 이미 증인 aaa, aac, asa, ddd에 대한 증인신문, 각종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문서송부촉탁 등 충분한 증거조사 및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입증에 관하여는 이미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가 확보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석방된다고 하여 새로이 증거를 위 · 변조하거나 인멸할 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라. 도망의 염려 부존재
피고인은 초범인데다가,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고,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여 오면서 왕성한 사회적 ·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여 풍부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피해자의 본건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마. 주거 일정
피고인은 서울 *** *** **-* ******** ***-**** 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해 오고 있는바, 필요적 보석의 제한사유인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등본 참조).
바. 보복 범죄 우려 부존재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과거에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체의 폭력적 성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 소 결
그렇다면, 피고인에게서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소정 필요적 보석의 제한사유를 찾을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 보석허가신청은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기타 보석의 필요성
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1) 피고인은 2010. 7. 16. 피해자에 대하여 금 200만원을 공탁한 바 있고, 피고인의 처는 2010. 7. 27. 피해자에게 금 1,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배상조로 합계 금 2,100만원의 금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영수증, 합의서 사본 각 참조). 또한 피해자는 구속된 피고인의 처지를 걱정하면서 향후 피고인의 선처를 위한 탄원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3) 그렇다면, 피해자는 적어도 본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상회하는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재산적 손해가 전부 또는 상당부분 회복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본건 합의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전제로 한 합의에 해당됩니다.
나. 피고인 가족의 부양
1) 피고인에게는 당장에 부양해야 할 가족으로 처 kkk, 딸 ooo(중학교 2학년 재학 중)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본건 구속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본건 재판에 관한 일들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정은 현재 그 소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가정은 주거지 월세만 금 120만원에 이르는 등 지출이 필요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피고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딸은 사춘기의 민감한 시기에 부친의 구속 사실을 접하게 되어 많은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탄원서 참조).
2)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피고인의 가정은 주거지의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인도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2010. 9. 20.까지 주거지 건물을 명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화해권고 결정문 사본 참조). 그 외에 피고인이 추진하던 다른 사무와 관련하여서도 각종의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석방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3) 피고인의 가족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의 타개, 피고인의 딸의 정서적 안정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의 석방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1) 피고인은 초범이고, 본건 피해액이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인 점 등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공판을 받게 되었으나,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사실의 입증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피해 중 대부분(공탁금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610만원 상당)을 회복시키지 않은 탓에, 결국 귀원에 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본건 보석허가청구의 신청인인 피고인의 처로서는,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본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당초 범행을 부인한 것도 공소사실의 내용이 자신을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려 했던 협잡꾼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에 반발하였기 때문이지, 피해자에 대한 죄책이나 반성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고인도 최근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전개될 항소심 공판에서는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하여 봅니다.
3) 피고인의 석방 허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도주의 우려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충분한 노력을 행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같이 피고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는 이들이 남아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재범가능성보다는 개선가능성이 현저하다 할 것인바, 보석의 필요성도 그만큼 큽니다.
라. 소 결
따라서 가사 귀원의 판단이 본건 보석청구의 신청인과 달리 피고인은 필요적 보석의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지라도, 이상과 같은 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임의적 보석이 허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필요적 보석 또는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귀원께서 신청취지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1. 영수증 1부
1. 합의서 사본(인감증명서 첨부) 1부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 탄원서(피고인의 처, 딸 작성) 각 1부
1. 화해권고결정문 사본 1부
1. 청구서부본 1부
2010. 7. 29.
위 피고인의 처
kkk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제11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