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임대차에서 소음, 진동, 누수 등으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대차 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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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해지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사안에서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함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음과 진동 및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지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 임대차가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임대인은 질문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질문자는 독서실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고, 임대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임대인으로서는 귀하가 임차목적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독서실로 사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독서실은 그 특성상 주고객이 학생이고, 다른 장소에 비하여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정숙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할 것인데, 임대인은 자기가 직접 소음, 진동 등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음, 진동을 발생시킨 갑의 행위를 방치하였고, 지하층을 을에 임대하여 을이 독서실과 서로 양립하기 곤란한 퇴폐주점 영업을 하게까지 하였는바, 임대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함에 필요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질문자의 해지권 행사는 적법합니다
(서울지법 1999.6.9. 선고 98가합95577, 106422 판결(확정)도 같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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