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결과에서 맥브라이드상 노동능력상실율이 누락된 경우의 추가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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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본소) 민사 제33단독
2004가단*****(반소)
사 실 조 회 신 청 서
원 고(반소피고) gogogogogogo
피 고(반소원고) aaa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33단독 귀 중
사 실 조 회 신 청
사 건 2004가단*****(본소)
2004가단*****(반소)
원 고(반소피고) gogogogogogo
피 고(반소원고) aaa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조회사실
별지와 같음.
2. 조회처
부산 **** *** ***-***** 소재 jo대학교 부속 RRR병원 재활의학과
3. 입증취지
위 병원에서 시행한 신체감정촉탁회신과 관련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합니다)에게 그 후유증으로 ①좌측 상지 근력 약화 및 이상 감각, ②하부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이 남아 있음이 판명되었는데, 위 ‘좌측 상지 근력 약화 및 이상 감각’에 있어 그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언급이 없는바, 이를 밝히고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2007. 7.
피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박 준 상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33단독 귀 중
조 회 사 항
귀하가 2004가단*****, 2004가단***** 사건과 관련하여 2006. 9. 19. 시행한 신체감정촉탁회신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정도’ 항목 중 “상지의 경우에는 AMA 장해평가방식에 의해서 통증 관련 장해점수는 35점으로 그룹2에 해당하여 중등도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재 부분에 관하여,
1. 피고(반소원고)의 상지 부분 휴유증(좌측 상지 근력 약화 및 이상 감각)의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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