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소액사건 지원변호사건으로서 소송수행하여(피고 대리),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원고는 만연히 금품의 교부사실만을 근거로 대여금의 청구원인을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교부행위에는 여러가지 원인행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기에, 처분문서(차용증 등)도 없고 달리 대여금 약정의 존재르 인정할 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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