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32413 사건]
임차인인 의뢰인이 계약만료일로부터 상당기간 전부터 계속하여 계약갱신 거절 및 적시에 전세금 반환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계속하여 무시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다른 주거지로 이사까지 나갔으나, 임대인은 계속하여 신규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주겠다는 입장을 고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위임을 받은 본 사무소에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및 명도일 익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명도일 다음날~소장 부본 송달일: 민법 소정 연 5% 지연이자,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 완제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0% 지연이자 적용),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제기와 함께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의 특성상 법원에서도 조기에 기일을 지정하여 소제기일로부터 1개월여만에 1회 변론기일이 바로 지정되었고, 임대인 측에서는 1회 변론기일을 2, 3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기일 연기를 법원에 요청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임차인인 의뢰인 측의 청구원인에 이유 있음이 자명한 관계로 임대인 측의 변론기일 연기를 불허가하고 제1회 변론기일에서 바로 심리를 종결시켰습니다(통상 다른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변호사 선임을 늦게 하였더라도 해당 변호사의 변론준비를 위한 시간을 준다는 명목 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기일을 연기하여 주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본건의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의 특성-일반 중산층 이하의 생계적 사항이 달린 문제로서 시급한 해결이 요구됨-상 위 관행을 타파하고 조기에 사안을 종결시킨 것임).
다만, 판결선고에 앞서 조정기일을 잡아 양 당사자 간에 조정을 조율한 결과 임대인에게 약간의 유예기간을 허락하여 해당 기간 내 전세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주되, 그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물론 위약금까지 부담하게끔 하고, 소송비용은 전부 임대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성립과 함께 임대인 측에서 바로 전세금 및 소송비용의 임의지급을 하여 와, 본 사안은 비교적 신속하고 적정하게 종결되었습니다(임대인 측에서 지급한 소송비용액 중에는 본 사무소에서의 성공보수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 성공보수액을 의뢰인이 조정에 의하여 면제하여 준 기왕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과감히 양보하여 줌으로써, 의뢰인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연손해금도 일부 보상을 받게 됨).
이와 같은 임차보증금 내지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에 임함에 있어, 종래까지의 보편적인 임대인 측의 기본적인 mind는 명도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의 상환에 대하여는 거의 개념이 없다시피 한 데다가, 소송이 걸리더라도 대충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기간을 끌다가 원금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록 임차인 측에서는 최대한의 권리행사-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의 최대한의 회수-를 도모하여 권리구제를 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임대인 측의 잘못된 대응 관행에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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