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단***** 민사제20단독
사 실 조 회 신 청 서
원 고 S S S
피 고 O O O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20단독 귀 중
사 실 조 회 신 청
사 건 2006가단*****
원 고 S S S
피 고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1. 조회사실
별지와 같음.
2. 조회처
가. 부산 **** *** **지하철역 근처 소재 ** 백화점 **본점 나. 부산 *** *** ***-* 소재 ** **백화점 동래 지점
다. *** *** *-** (*******) 소재 주식회사 *** 패션
3. 입증취지
소외 HHH은 2006. 4. 3. 귀원 ***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증인은 *****(** **)에 오래 동안 근무하였고, 2006. 2. 경 ***** 앞에서 피고와 소외 PPP가 만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② ‘당시 피고는 위 UU백화점 (** **)의 QQ(***)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증인은 피고를 볼 기회가 많았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한 반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 서면 본점 내 코아 매장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 동래 지점에서 근무하였고, 소외 PPP를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증인 HHH이 피고와 소외 PPP가 UU백화점 부산본점 앞에서 만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일시에 피고가 위 UU백화점 부산본점 내 QQ(***) 매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밝혀, 위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피고의 위 주장을 탄핵하는 동시에 ‘간통 고소 취하 이후 소외 PPP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피고의 일련의 주장의 신빙성을 감쇄시키고자 본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2007. 4.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박 준 상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20단독 귀 중
조 회 사 항
1. ***** **본점에 대한 조회사항
가. 피고 O O O(******-*******)가 ***** **본점 내 QQ(***) 매장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
나. 위 O O O가 ***** **본점 내 QQ(***) 매장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위 O O O에게 ***** 내 점포의 직원들에게 발급되는 출입증 카드가 발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발급되었다면 그 카드의 유효기간
2. ***** **지점에 대한 조회사항
가. 피고 O O O(******-*******)가 ***** **지점 내 QQ(***) 매장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
3. 주식회사 *** ** 에 대한 조회사항
가. 피고 O O O(******-*******)가 귀사의 브랜드 매장인 QQ(***) ***** ** 본점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
나. 피고 O O O(******-*******)가 귀사의 브랜드 매장인 QQ(***) ***** ** 지점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
이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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