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금 남편 교도소에 수감중인데요
교도소에서 4월1일날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이 오늘 열려요.
1.그럼 오늘 심문하고 판결까지 하는건가요?
2. 오늘은 심문만 하는거라면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나올까요?
[답변]
1. 상소권 회복신청에 따른 심문절차는 피고인에게 상소권을 회복하여 상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는지에 관한 절차적 문제로서, 심문결과 상소권 회복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소권이 종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소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은 채 종전 판결대로 확정될 것이고, 반면에 인정될 경우에는 그 때부터 비로소 상소절차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상소권 회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소심의 공판 진행을 거친 후에 본안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것이므로, 바로 판결이 선고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소권 회복 여부에 대한 결정은 즉일에 할 수도 있으나, 심문기일로부터 상당한 기일 이내에 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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