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고유예는 전과있는자는 선고유예 대상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물론 집행유예전력있는자도 대상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책에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한다고 되어있는데 자격정지 벌금등은 전과가 맞죠??
그렇다면 초범자만 해당이 되는건가요?.?ㅠㅠ 선고유예로 면소되면 또 전과가 안남는다고 하는데 선고유예 자체가 전과인가요?.?@.@.. ㅠ
[답변]
모든 전과가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을 때 선고유예 결격이 됩니다. 벌금형은 자격정지보다 낮은 수준의 형이기 때문에 벌금형의 전과가 있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이 되지 않으며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선고유예가 되면, 2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면소로 간주되는데, 면소는 일종의 형식재판으로서 유무죄의 판단이 없는 것이 되어 범죄경력(전과)에는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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