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강제추행으로 선고 받았는데
벌금 200만원,교육이수 40시간,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안한답니다.
1.선고 받은후 판결문이 나와야 관할 경찰소 가서 등록을 할수 있나요.?
2.공개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매년 경찰소가서 등록을 해야하나요?
4.벌금은 언제 어디다가 내야하나요?
[답변]
1.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따로 등본교부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판결문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판결문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2. 공개명령은 인터넷 정보통신망(성범죄자 알림이)에 성범죄자의 사진, 범행내용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임에 반하여, 신상정보 등록은 범죄사실의 공개는 하지 않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하여 20년의 기간 동안 보존, 관리, 갱신하는 것입니다(선고유예의 경우 실효되지 않으면 2년). 정보의 갱신을 위하여 매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찍어야 하고, 최초 신상정보 등록 후에도 신상정보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일정기간 내 변경정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3. 등록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촬영을 매년 합니다. 정보 변경이 있으면 있을 때마다 해야 하므로 만약 1년 동안 12번의 정보 변경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12번 변경정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4. 벌금은 관할지방검찰청 벌금납부계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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