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직장 내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사원이고 가해자는 대리입니다.
가해자 공격으로 넘어져 책상에 부딪히면서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입원 후 퇴원한 상태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했으나 정보 수집 부족으로 개인 합의를 보고 합의서와 합의금을 받고 당사자와는 끝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집에서 요양중인데 회사측에서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 없이 후임을 구한 상태입니다.
금일 피해자에게 전화해 사무실에 본인 짐 정리를 하러 오라고 통보했고 일단은 수긍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15명 가량 되는 소기업이고 사건이 일어난 당일 피해자가 사장에게 직접 대면하여 사건의 발생을 알렸으나 이제껏 사장 본인에게서 어떤 의사표시는 받은 적이 없고, 사장 바로 밑의 직급인 과장이 사건 발생 당일 한번 방문하여 치료 후 근무 지속 여부를 확인받으려 했으나 치료 후 결정하겠다고 하고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로부터 8일 후 가해당사자와 피해당사자의 개인 합의를 하는 자리에 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합의서는 과장 본인의 자필로 적은 문서였고 구체적인 금액과 이후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지장을 찍어서 한부씩 나눠가진 뒤 합의를 하였습니다.
가해당사자와는 합의가 끝났으나 피해자에 대한 회사 측의 처리 방식이 괘씸하여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해자와의 합의서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 동료이고 가해자는 대리 직급이고, 피해자는 사원 직급입니다.
2. 피해자는 골절로 4주 진단을 받고 1주 입원 뒤 퇴원, 자택 요양 중이고 진단서가 있습니다.
3.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개인 합의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주고 받은 뒤 마무리하였습니다.
4. 가해자는 현재 회사에서 계속 근무중이고 피해자는 자택 요양중인데 회사 측에서 피해자의 후임을 구한 상태입니다.
5. 위 상황에서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지 궁급합니다.
추가 질문 사항,
합의서에 제 3자의 공증이 없고 당사자 2인의 확인만 있습니다. '민 형사상의'라는 어구가 빠진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어구로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합의금을 돌려주고서라도 상해에 대한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이 폭행 상해건을 모두다 오픈하고 일을 키워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구제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지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가해자와의 합의에는 어디까지나 상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에 관한 문제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며, 회사 측이 질문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 조치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더욱이 합의 당사자에 회사가 포함되지도 않았음). 따라서 회사 측이 질문자의 골절상 등 신체상태를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 조치를 취한 것이 해고의 실체적 요건(실질적인 해고 사유의 정당성) 또는 절차적 요건(정당한 해고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로서 무효일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상 해고무효확인 소송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한편, 가해자에 대하여는 일단 합의가 이뤄졌고,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표현에는 사회통념상 민, 형사상 법적 이의절차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함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합의금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합의를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위 합의에 따라 부제소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소각하 판결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제기할 경우, 상해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끝나지는 않고 수사가 진행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조처를 해야 하는데, 이미 합의를 본 상태에서 질문자가 합의 사항을 어기고 고소를 단행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에 대한 보호가치가 다른 사안에 비하여 낮다고 판단, 기소유예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가 합의를 어기고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에 관하여 일종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참고로, 가해자의 위 행위가 외관상 회사의 업무수행과 전혀 무관한 경위로 일어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도리어 회사에서의 업무수행 중 다툼이 생겨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는 회사를 상대로 가해자의 사용자임을 이유로 사용자 책임에 따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내용은 공동불법행위자라 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하여 바로 효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액은 당연히 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참작이 되어야 하므로, 만약 나중에 피해자의 손해액을 평가하였을 때 이미 가해자에게서 받은 금액이 실손해 이상이라 한다면, 회사에 대하여는 결국 따로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반면, 실손해에 못 미치는 배상만을 가해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그 부족분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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