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아버지가 얼마전에 집행유예로 나오셨는데
집행유예 받으면은 법원에서 따로 판결문 이 날라오나요? 아니면 따로 뭐날라오는게있나요?
재판이 완전히 끝난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그리고 아버지랑같이 재판받은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은 항소를 했는데, 항소는 항소장 제출한사람만 받는건가요?
저희아버지는 항소장 제출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아버지는 항소랑은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1. 판결문 등본 교부신청을 해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와는 달라서 따로 판결문을 주소로 송달해주지는 않습니다.
2.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아버님의 사건번호, 법원 이름 등 검색조건에 맞추어 입력하면 진행경과를 알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 후 7일 이내에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으로 재판이 끝난 것입니다.
3. 공동피고인이 항소를 했더라도 아버님이 항소하지 않고 검사도 달리 항소하지 않았다면, 아버님의 사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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