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표 적용 사안으로서 법원에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각 양형인자를 기준으로 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만, 특색은 자백하는 사건임에도 구체적인 양형인자의 입증을 위하여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통상 자백사건의 경우 증거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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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의 견 서
사건번호 : 20**고단**** 업무상횡령
피 고 인 : 약국남
변 호 인 : 변호사 박 준 상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양심약품의 대표이사로서 각 보건진료소와의 약품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그곳의 보건진료원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즉, 피고인이 보건진료소에 약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판매대금보다 과다계상된 돈을 지급받은 후 그곳의 보건진료원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거나 이미 판매한 약품을 반납받아 그 대금을 돌려주고, 각 보건진료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①공소외 고숙희와 공모하여 20**. **. 11.경부터 20**. *. 28.경까지 사이에 총 **회에 걸쳐 합계 금 **,447,990원을, ②공소외 임춘향과 공모하여 20**. **. 16.경부터 20**. *. 29.경까지 사이에 총 **회에 걸쳐 합계 금 **,295,365원을, ③공소외 지다노와 공모하여 20**. *. 27.경부터 20**. *. 24.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4*605,025원을, ④공소외 박숙희와 공모하여 20**. *. 15.경부터 20**. *. 18.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480,000원을, ⑤공소외 곽재우와 공모하여 20**. *. 13.경부터 20**. *. 28.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507,560원을, ⑥공소외 이선균과 공모하여 20**. *. 5.경부터 20**. *. 17.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303,500원을 각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입니다.
2.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認否)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귀원께서 후술하는 사항을 본건의 심리에 적정히 참작하셔서 피고인이 최소한 실형의 선고 등 신병의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은 면할 수 있도록 관대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3.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요소에 관한 의견
가. 사실상의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1) 피고인의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양심약품에서 거래했던 모든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기타 소모품의 구매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간호직 별정 6급 공무원에 해당합니다)이 사실상 전권을 갖고 해당 보건진료소에 의약품 등을 공급할 거래처를 선택,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2)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피고인은 각 보건진료소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보건진료소장들의 이런 저런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각 보건진료소장들의 본건 횡령 범행에 관하여 그것이 분명 위법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당장에 거래처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에는 피고인도 그 잘못을 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3)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있어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즉, ①본건 수사기록상에도 드러나는 객관적 사실이지만 보건진료소가 의약품 납품거래를 함에 있어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취함에 따라, 의약품 납품업체의 선정 및 유지에 있어 보건진료소장의 부당한 요구가 개입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점, ②실제로 본건 횡령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 각 보건진료소장(공소외 고숙희, 임춘향, 지다노, 박숙희, 곽재우, 이선균)이 전부 임의로 소비하여 피고인에게는 전혀 귀속된 바 없는 점, ③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각 보건진료소와의 거래관계 유지라는 소극적 이익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의약품 매출의 과대계상에 따른 세무적 불이익으로 인하여 상당부분 상쇄되고 마는 점, ④더 이상의 횡령범행 가담에 염증을 느낀 피고인이 각 보건진료소장에게 20**. 3.경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협조 공문을 2차례나 발송해 온 점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극적 범행가담의 정은 충분히 소명된다 하겠습니다.
4) 한편, 본건 수사기록에서 일부 공범자는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본건 횡령범행을 먼저 제안(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압력)한 점을 시인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 일부는 도리어 피고인이 먼저 그와 같은 횡령범행을 제안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건 횡령범행을 보건진료소장에게 먼저 제안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거래선 유지라는 소극적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의 실행을 먼저 독려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5) 덧붙여, 피고인은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기준인 ‘기능적 행위지배, 구성요건 실현에 있어서의 필수불가결성’ 등에 비추어 각 보건진료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공모공동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상의 압력에 따라 각 보건진료소장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것일뿐, 달리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적극적인 면모를 보인 적이 없다는 점에서, 통상의 공동정범과는 구별되는 ‘약한 의미의’ 공동정범으로 귀원께서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상당 부분의 횡령 피해 회복
본건 수사기록에도 현출되어 있는 사실이나, 공범관계에 있는 각 보건진료소장들이 자신들의 횡령금액을 전액 상환하여 그 피해금을 전부 회복하였습니다.
다.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본건 범행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양심약품은 그 거래선이 각 보건진료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의 회사가 그 경영이 잘 되어 보건진료소 외에 다른 거래선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건진료소장들의 횡령 범행 가담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각 보건진료소가 자신의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거래처였기 때문에 회사의 존립 및 피고인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보건진료소장들의 범행 가담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라. 범죄수익의 미보유
상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각 보건진료소장의 횡령금액에서 일체의 범죄수익을 나눠갖지 못하였고, 별다른 범죄가담의 대가를 제공받지도 못하였습니다.
마.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은 본건에 관하여 심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향후 본건과 같은 동종범행은 물론, 일체의 범법행위를 결코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으며, 본건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을 통해 매일 하루 하루 본건에 대한 자책과 후회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양심약품을 폐업하여 더 이상 본건과 같은 동종의 범행을 재범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의 부존재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비교적 성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하여 오다가, 회사의 존립과 관련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1) 피고인은 가정에서는 성실한 가장, 직장에서는 모범적인 경영주로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가정공동체나 직장공동체에서 그 외연을 더 확장하여 불우이웃과 장애우, 노인들에 대한 사회봉사 및 의약품 등 기증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서 피고인은 **시장으로부터 20**. *. 9. 신체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하였습니다.
2) 또한 평소 사회복지와 빈곤계층 구조에 관심이 많던 피고인은 20**. *. 22.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20**. *. 23.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각 취득하여 **시 노인정, 경로당 등 복지시설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풍부하다 할 것이며,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 및 기여가 가능하도록 적극 도와줄 것이 분명합니다.
3)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가능성보다는 개선가능성이 현저하다 하겠습니다.
아.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피고인은 여지껏 성실하게 생활하여 수사기관과는 비교적 거리가 멀게 지내왔는데, 본건 수사과정에서 고초아닌 고초를 겪어 10여차례 실신을 하여, **순천향병원 응급실,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순천향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자. 기타 가중적 양형요소의 부존재
1) 본건의 경우 범행피해자는 각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인데, 그 협회의 성격상 본건 범행이 대량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양형기준상 자금경색으로 회사가 파산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는 경우, 연쇄부도, 주가폭락, 피해자의 대부분의 재산 상실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를 야기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2) 본건 범죄수익은 각 보건진료소장이 임의로 처분한 후 이를 다시 상환하였는바,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공범인 공소외 고숙희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달리 가중적 양형요소인 범행수법의 불량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부분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3) 피고인이 동종누범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적도 없으며,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범행목적 여부’도 피고인과는 무관합니다.
4.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의견
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유형 구분
1) 본건 공소사실은 수 개의 업무상 횡령죄의 경합범입니다. 따라서 동종경합범에 해당됩니다. 양형기준표상 동종경합범은 횡령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해야 합니다.
2) 각 횡령금액을 합산하면 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2유형이 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공소외 고숙희와의 공동범행 부분의 횡령금액이 금 **,447,990원으로서 금 1억원 미만이 되어 1유형이 됩니다. 따라서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범죄 양형기준의 2유형을 적용하되, 그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해야 할 것입니다.
나. 감경영역에 해당
피고인에게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두 가지(①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②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인 반면, 가중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경요소가 크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6월 ~ 징역 2년이 그 형량범위가 되되, 위 동종경합범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4월 ~ 징역 2년으로 형량 범위가 확정된다 하겠습니다.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긍정)
1)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가 2가지 있습니다(①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②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반면, 부정적 요소로는 미합의의 1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각 요소를 비교할 때 긍정적 요소가 더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권고된다 하겠습니다.
2) 참고로, 관련사건에서 공범인 각 보건진료소장들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모두 실형을 면하였는바(공소외 고숙희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이것은 뇌물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항소심에서 그 죄명이 뇌물죄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변경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공소외 임춘향도 구공판되었으나 뇌물죄가 무죄로 선고되면서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공범자들은 업무상 횡령죄로서 각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본건의 주범격인 각 보건진료소장들이 모두 실형을 면한 것을 고려할 때, 소극적 범행 가담자인 피고인도 그 양형의 균형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귀원께서 아무쪼록 피고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피고인은 상술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미 현저한 개선가능성이 보이고 재범가능성은 결여되어 있어 보이는바, 수형으로 인하여 긍정적 효과보다는 악폐감염 등의 부정적 영향의 우려가 있습니다).
5. 증거 인부
가. 검찰 측 증거 중 증거사용에 부동의하는 부분
작성기관 |
서류표목 |
진술자 |
순번 |
의견 |
사법경찰관 |
수사보고 (매입할인내역 등 이익률 등 확인에 대해) |
사법경찰관 |
9 |
부동의 |
〃 |
리베이트 내역 첨부보고 사본 |
검사 |
18 |
부동의 |
〃 |
진술조서 사본 |
피고인 |
19 |
부동의 |
〃 |
진술조서(2회) 사본 |
피고인 |
20 |
부동의 |
〃 |
피의자신문조서 (7회, 대질) 사본 |
피고인 진술부분 |
21 |
부동의 |
〃 |
피의자신문조서 (3회) |
곽재우 |
49 |
부동의 |
〃 |
수사보고 (압수한 매출처원장 및 복원한 매출처원장 비교분석) |
사법경찰관 |
61 |
부동의 |
〃 |
수사보고 (압수한 매출처원장 및 복원한 매출처원장 비교분석) |
사법경찰관 |
74 |
부동의 |
〃 |
수사보고 (**리 보건진료소 매출원장에 대해) |
사법경찰관 |
75 |
부동의 |
〃 |
수사보고 (**리 보건진료소 매출원장 분석) |
사법경찰관 |
76 |
부동의 |
〃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피고인 |
97 |
부동의 |
〃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
피고인 |
99 |
부동의 |
〃 |
피의자신문조서 |
곽재우 |
100 |
부동의 |
〃 |
피의자신문조서 |
이선균 |
101 |
부동의 |
〃 |
피의자신문조서 |
박숙희 |
102 |
부동의 |
〃 |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
곽재우 |
103 |
부동의 |
〃 |
피의자신문조서 |
지다노 |
105 |
부동의 |
〃 |
피의자신문조서 |
약국남 |
106 |
부동의 |
〃 |
피의자신문조서 |
곽재우 |
108 |
부동의 |
〃 |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
약국남, 최봉숙 진술부분 |
110 |
부동의 |
〃 |
피의자신문조서 |
약국남, 최봉숙 진술부분 |
111 |
부동의 |
검사 |
진술서 |
곽재우 |
116 |
부동의 |
〃 |
피의자신문조서 (2회, 대질) |
지다노, 곽재우 진술부분 |
122 |
부동의 |
* 공소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 증거의견을 개진하는 이유는, 해당 수사기록 내용 중에 피고인이 각 보건진료소장들에게 먼저 본건 범행을 제안했다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 검사 신청의 증거 중 증거사용에 동의하는 부분
위 가.항에 적시된 증거 외에 나머지 증거에 관하여는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전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의견서 부본 1통
20**. 9. 20.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지방법원 **지원 형사 제*단독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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