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실 조 회 신 청 서
1. 사건 표시
사 건 2008고합*** 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 K K K
변 호 인 공익법무관 박 준 상
2. 조회처
가. 부산 *** *** *****(*** ****)소재 부산지방경찰청(TEL: 1566-0112)
나. 부산 *** *** ***** 소재 **광역시 소방본부(TEL: 051-760-3000)
3. 조회사항
별지와 같음
첨 부 서 류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사실 확인) 1통
2009. 2. 6.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 준 상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6부 귀 중
조 회 사 항
첨부한 자료와 같이, 피고인(KKK, ******-******)은 2008. 12. 3.경을 전후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112 및 119에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 **지방경찰청에 대한 조회 사항
2008. 12. 2.경부터 2008. 12. 3.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기(******-******)로 112에 전화 신고된 구체적 내역(신고 일시, 신고 내용, 신고 당시 신고인의 진술 내용 등)
나. **광역시 소방본부에 대한 조회 사항
2008. 12. 2.경부터 2008. 12. 3.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기(******-******)로 119에 전화 신고된 구체적 내역(신고 일시, 신고 내용, 신고 당시 신고인의 진술 내용 등)
* 조회기관은 위 조회사항에 관하여 빠짐없이 답변해주시고, 이에 관한 자료를 함께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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