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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서식례] 112, 119에 대한 신고자료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례

 

 

사 실 조 회 신 청 서

   

   

1. 사건 표시

사 건 2008고합*** 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 K K K

변 호 인 공익법무관 박 준 상

   

2. 조회처

가. 부산 *** *** *****(*** ****)소재 부산지방경찰청(TEL: 1566-0112)

나. 부산 *** *** ***** 소재 **광역시 소방본부(TEL: 051-760-3000)

3. 조회사항

별지와 같음

   

첨 부 서 류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사실 확인) 1통

   

   

2009. 2. 6.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 준 상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6부 귀 중

조 회 사 항

   

첨부한 자료와 같이, 피고인(KKK, ******-******)은 2008. 12. 3.경을 전후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112 및 119에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 **지방경찰청에 대한 조회 사항

2008. 12. 2.경부터 2008. 12. 3.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기(******-******)로 112에 전화 신고된 구체적 내역(신고 일시, 신고 내용, 신고 당시 신고인의 진술 내용 등)

   

나. **광역시 소방본부에 대한 조회 사항

2008. 12. 2.경부터 2008. 12. 3.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기(******-******)로 119에 전화 신고된 구체적 내역(신고 일시, 신고 내용, 신고 당시 신고인의 진술 내용 등)

   

   

   

   

   

   

   

   

   

   

* 조회기관은 위 조회사항에 관하여 빠짐없이 답변해주시고, 이에 관한 자료를 함께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