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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서식례] 본인 의사에 의하지 않은 보증의 면책을 위해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확인을 구하는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례

 

 

친척, 지인 등이 나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이 보증인의 본인의사 확인과정을 적정히 거쳤는지가 면책 여부를 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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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 민사제2부

   

   

사 실 조 회 신 청 서

   

   

   

   

원 고(피항소인) AAAAAAAA

피 고(항 소 인) B B B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2부 귀 중

사 실 조 회 신 청

   

사 건 2007나***

원 고(피항소인) AAAAAAAA

피 고(항 소 인) BBB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조회사실

별지와 같음.

   

2. 조회처

서울 ** **** ** *-* **** ** ** **** ****

   

3. 입증취지

가. 소외 LKL이 2002. 7. 25. 주식회사 ME카드에 대환론을 신청함에 있어, 그 신청서 및 약정서에는 ‘주식회사 ME카드의 직원 KKK이 2002. 7. 26. 16:52경 원고에게 연대보증금액 및 연대보증내용을 전화로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그러나 원고는 울주군 *** *** ***-*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까닭에, 한여름으로 농사일이 한창 바쁠 위 2002. 7. 26. 16:52 시점에는 밭에 나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바, 원고가 위 시점에 주식회사 ME카드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고지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원고는 본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식회사 ME카드가 원고에 대한 위 전화상 고지에 관하여 녹음테이프 등 기타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위 전화상 고지의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첨부서류

   

1. 대환론 신청서 및 약정서 1통

2007. 7.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박 준 상

   

   

   

   

   

산지방법원 민사 제2부 귀 중

조 회 사 항

   

   

첨부한 대환론 신청서 및 약정서에 있어, ‘3. 연대보증인 Ⅰ’ 항목 중 ‘KKK이 2002. 7. 26. 16:52경 052-262-8070으로 전화를 걸어 BBB에게 연대보증금액 및 연대보증내용에 대하여 고지․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1. 귀사가 현재 위 전화상 고지․확인에 관한 녹음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2. 위 녹음테이프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 그 보관처

   

3. 위 녹음테이프 외에, 위 대환론 신청서 및 약정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에 관한 고지․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귀사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3.항과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 그 보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