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지인 등이 나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이 보증인의 본인의사 확인과정을 적정히 거쳤는지가 면책 여부를 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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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 민사제2부
사 실 조 회 신 청 서
원 고(피항소인) AAAAAAAA
피 고(항 소 인) B B B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2부 귀 중
사 실 조 회 신 청
사 건 2007나***
원 고(피항소인) AAAAAAAA
피 고(항 소 인) BBB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조회사실
별지와 같음.
2. 조회처
서울 ** **** ** *-* **** ** ** **** ****
3. 입증취지
가. 소외 LKL이 2002. 7. 25. 주식회사 ME카드에 대환론을 신청함에 있어, 그 신청서 및 약정서에는 ‘주식회사 ME카드의 직원 KKK이 2002. 7. 26. 16:52경 원고에게 연대보증금액 및 연대보증내용을 전화로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그러나 원고는 울주군 *** *** ***-*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까닭에, 한여름으로 농사일이 한창 바쁠 위 2002. 7. 26. 16:52 시점에는 밭에 나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바, 원고가 위 시점에 주식회사 ME카드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고지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원고는 본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식회사 ME카드가 원고에 대한 위 전화상 고지에 관하여 녹음테이프 등 기타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위 전화상 고지의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첨부서류
1. 대환론 신청서 및 약정서 1통
2007. 7.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박 준 상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2부 귀 중
조 회 사 항
첨부한 대환론 신청서 및 약정서에 있어, ‘3. 연대보증인 Ⅰ’ 항목 중 ‘KKK이 2002. 7. 26. 16:52경 052-262-8070으로 전화를 걸어 BBB에게 연대보증금액 및 연대보증내용에 대하여 고지․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1. 귀사가 현재 위 전화상 고지․확인에 관한 녹음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2. 위 녹음테이프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 그 보관처
3. 위 녹음테이프 외에, 위 대환론 신청서 및 약정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에 관한 고지․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귀사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3.항과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 그 보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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