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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압류.가압류 문의좀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1985년  1993년 각 압류 가압류가 건물등기부에 등재되어있습니다.
아버님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그당시에 일어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는 제3자이고 건물만 잡혀있는상태입니다. 오래된집인데 그냥 고쳐서 살고있습니다.
아버님은 사업실패후 94년도에 돌아가셨고 그당시 너무 어려서 부모님들을 잃다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까지 해결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수용이 될거같네요.
그나마 이집이 전 재산인데 건물보상이라도 받아야 이사를 갈 형편입니다.
아마도 토지와 건물 주가 다르니 많은세월동안 이대로 아무권리행사도 하지않은것 같네요.
집도 오래되었고 세월도 많이 흐르고 채권자인 아버님은 이미돌아 가신지 오래 되었고 아버님앞으로 명의는
그대로인데 이 숙제를 풀어서 건물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가압류와 관련해서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해봄직하겠습니다.

오래 전에 가압류가 되고 나서 여태까지 아무런 권리행사(본압류로 전이하여 경매 진행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

추어 볼 때, 가압류만 하고 별다른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다만, 가압류의 청구채권 자

체는 시효로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실무상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되고-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가압류 등기가 계속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시효가 계속 중단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

니다. 다만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권리불행사의 신뢰를 쌓게 했다는 점에서, 이제 와서 채권자가 권리 주장을

하려 해도 실효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것으로 보이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

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