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거짓 공증을 당한 피해자는 이 공증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청구이의소를 제기하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같이소송을 할 수가있나요?
2.아님 이 경우는 한소송으로 해결이 안되고 먼저 청구이의소를 하여 집행을 배제시킨후에 다음 절차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해야만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같이 병합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현재 존재하는 공증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장차 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청구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해당 공증이 외형상 집행권원으로 성립하여 있지만, 공
증상의 채권에 하자가 있다거나 공증의 성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여 그 집행에 의하여 상대가 취득한 이득이
실제로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기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는 청구로서, 양자의 소송물은 별개이고,
또 병합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공증이 집행권원일 경우에는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일사부재리효과-는 없기 때문에, 공증 자체가 청
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공증의 효력을 문제삼으면서 반
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앞으로도 부당집행을 할 우려도 있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
에서 공증에 대한 청구이의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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