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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1.거짓공증을당한피해자는이공증의집행력을배제시키는청구이의소를제기하면서부당이득금을반환하라고같이소송을할수가있나요?

[질문]

 

1.거짓 공증을 당한 피해자는 이 공증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청구이의소를 제기하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같이소송을 할 수가있나요?

 

2.아님 이 경우는 한소송으로 해결이 안되고 먼저 청구이의소를 하여 집행을 배제시킨후에 다음 절차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해야만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같이 병합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현재 존재하는 공증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장차 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청구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해당 공증이 외형상 집행권원으로 성립하여 있지만, 공

증상의 채권에 하자가 있다거나 공증의 성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여 그 집행에 의하여 상대가 취득한 이득이

실제로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기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는 청구로서, 양자의 소송물은 별개이고,

또 병합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공증이 집행권원일 경우에는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일사부재리효과-는 없기 때문에, 공증 자체가 청

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공증의 효력을 문제삼으면서 반

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앞으로도 부당집행을 할 우려도 있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

에서 공증에 대한 청구이의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