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가압류와 관련해서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해봄직하겠습니다.
오래 전에 가압류가 되고 나서 여태까지 아무런 권리행사(본압류로 전이하여 경매 진행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
추어 볼 때, 가압류만 하고 별다른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다만, 가압류의 청구채권 자
체는 시효로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실무상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되고-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가압류 등기가 계속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시효가 계속 중단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
니다. 다만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권리불행사의 신뢰를 쌓게 했다는 점에서, 이제 와서 채권자가 권리 주장을
하려 해도 실효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것으로 보이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
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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