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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무죄사례 등)

해결사례: 위증교사] 누범기간 중 위증교사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되어 석방된 사례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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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자신의 동생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동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해당 재판의 피해자를 만나 회유를 하면서 위증을 교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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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해당 재판에서 피해자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 결과 오히려 그 위증 사실이 밝혀졌고, 피해자와 의뢰인은 각각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로 직권 인지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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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의 경우에는 위증에도 불구하고 원 형사재판의 피해자였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선처가 되었으나, 의뢰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에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되어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되었다가,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누범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 불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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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변론을 위하여, 1) 원심 법정구속 후 미결구금일수가 상당하므로, 벌금으로 형을 바꾸더라도 순수한 벌금형이 아니라 사실상 집행된 자유형 + 벌금의 절충적 형태가 된다는 점, 2) 의뢰인의 건강상의 문제, 3) 의뢰인의 가족의 건강상 문제, 4) 판결전조사 결과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된 점, 5) 위증 교사 과정에서 강압적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위증 사실이 재판 중 발각되어 다행히 사법방해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의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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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누범기간 중 위증교사의 경우에 매우 드물게도,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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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로, 위증죄에 있어 해당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혐의를 자복하는 경우에는 감경 조항이 있는바, 위증이 문제될 경우, 해당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사실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본건에서는 이미 원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이러한 감경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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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편 이 사건에서는 검찰에서도 항소하여 오히려 의뢰인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하였으나, 본 사무소에서는 사정변경이 없으면 가급적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피고인의 항소와는 달리 검찰의 항소에 있어 그 주장을 보완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고,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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