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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무죄사례 등)

[해외 기소중지: 해결사례] 공문서 부정행사, 여권불실기재 미수로 해외 기소중지 되었으나, 국내 입국 없이 간이조사 후 기소유예된 사안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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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과거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가족이 함께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정상 출국). 그런데 다시 다른 외국으로 정상 입국이 어려워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잘못 만났고, 그 브로커는 의뢰인의 여권을 가져 간 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3자에게 팔아버린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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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여권의 재발급이 필요했는데, 밀입국 상태에서 현지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요청하러 갔다가 잘못하여 이민국에 체포되어 구금 내지 강제추방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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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서 의뢰인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을 시켜 마치 의뢰인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한국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은 뒤 국제 우편으로 배송받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어차피 여권상의 본인이 발급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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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의 부탁을 받는 한국의 지인이 이에 따라 의뢰인인 것처럼 의뢰인의 국내 신분증을 갖고 가서 여권 신청을 하였는데, 여권 재발급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국내에 없고 해외 출국 중인 것이 확인됨에 따라 직권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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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래서 의뢰인의 부탁을 받은 지인은 공문서 부정행사(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라 하더라도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때 성립, 본건에서는 의뢰인의 국내 신분증을 마치 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한 것이 문제), 여권 불실기재 미수(여권 재발급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여-본인이 아니면서 본인인 척하여 발급 요청- 여권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기재되게끔 하는 것) 혐의로 바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다만 구속의 필요성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48시간 내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의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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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런 일이 있게 되자, 의뢰인은 너무나도 놀라게 되었고, 크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의 생활이 있고 겁이 나다보니 한국으로 돌아가 조사를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의뢰인은 오랜 세월 불법체류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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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뢰인은 이후 현지에서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하였는데, 자식은 현지의 시민권을 부여받았지만, 성년이 아니어서 법정대리인인 의뢰인이 법률행위를 대신 하고 해야 하는데 의뢰인 본인이 불법체류다 보니 여러 제약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한국으로 가려면 여권을 받아야 하는데, 대리인인 의뢰인이 불법체류다 보니 이를 진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에는 불법체류 사실로 인하여 재입국이 어렵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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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뢰인은 이러한 점을 갖고 본 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여 왔습니다. 본 사무소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과거 한국에서 수사를 받았던 공범들의 경우 정상참작을 받아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던 점을 알 수 있었고, 의뢰인 본인의 경우에도 브로커에게 속아 여권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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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이러한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알리고, 현재 한국으로의 입국이 곤란하고 그렇다고 계속 사건의 해결을 미뤄둘 경우 의뢰인의 현지에서의 생활도 매우 곤란한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 대하여 입국 없이 간이조사에 의하여 구약식 처분(벌금) 또는 다른 공범들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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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본 사무소에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간이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간이조사에 따라 의뢰인의 본건에 대한 사정 및 경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진술하여 제출하였으며, 정상참작을 받아 미입국 기소유예로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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