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민사소송 [질문] 아는후배가 주식을 같이 투자하자고 해서 같이 투자했는데 손해를 보왔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확인하자고 하니 자신은 다 알려줬으니 따로 보여줄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할려고 경찰서를 갖더니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불러서 내역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본인은 투자하지도 않고 내돈으 로만 투자를 실시하고 투자한것은 사실이고 손해도 보왔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같이 투자하자고 했는데 본인은 투자하지도 않고 그투자가 위험성과 손해가 있을것이라는 것을 통보한적도 없는데 이렇게 제돈만 손해보고 끝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를 진행할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투자금액 5천 만원 손해금액 2천 5백 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가해자가 자신도 같이 투자를 .. 더보기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29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