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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무고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다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서 사건판단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실(고소인의 귀책사유에 해당)을 뻔히 알면서도 숨기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시켰습니다. 물론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피고소인이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확인해보니, 혐의없음 판단 근거중 하나로 "고소인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더라면 꼼짝없이 사기죄로 기소되었을 것입니다. 검찰처분통지서에는 무고혐의 없음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무고죄 성립되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까? =================== [답변] 무고죄로.. 더보기
실무 참여안하고 이름만 등재된 대표이사.. 회사 잘못되었을때 물을수있는 책임수위는? [질문] 현재 가업을 돕느라 집안에서 하는 법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사정이 어려울때 만들어진 회사여서 집안에 대표이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와이프가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분야는 부동산개발/시행업 입니다. (부동산 건설 시행사) 근무하는 직원 따로 있고 실직적인 경영은 장인어른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법인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표이사 이외 직원은 등록 안되어있고.. 대표이사는 이쪽 업계와는 전혀 무관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할때도 대표이사로써의 이름과 법인도장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계약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쉽게말해 이름만 등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도 너무 안좋고.. 건물은 정말 힘들게 준공까지 나있는 상황인데.. 분양이.. 더보기
사기사건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슨일을 하는지요. 검사가 고소인을 대신하여 재판을 한다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답변좀 [질문]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하려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슨일을 하는지요. 재판을 하게되면 검사가 고소인을 대신하여 재판을 한다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답변좀 ================== [답변]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의 핵심은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주장/입증을 통하여 검찰의 공소제기를 이끌어냄에 있습니다. 일단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검사가 주로 공소의 유지(즉, 형사소송의 수행)를 하게 되며, 재판과정에서 고소인 측 변호인은 공판검사를 일부 보조하여 재판부에 부가적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의 역할이 주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주로 1) 고소인에 대한 조사(대질 포함) 때 동석하여 수사과정 확인 및 보조, 2) 고소장, 의견서 등을 통한 주장.. 더보기
철거소송승소후 점유자에 지료청구 [질문] 철거 소송으로 승소를 하여 집행하려는데 점유자가 있어서 철거를 못하고 퇴거소송을 해야한답니다.. 제가 가처분을 해놓지 않아서 이런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점유자에게 지료청구나 손해배상청구등을 할수가 있을까요? =======================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토지소유자로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실 때 통상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에 병합하여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누락하신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가처분을 하셨더라도 퇴거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으셨다면, 그 가처분의 항정효는 건물 철거의 집행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건물 내 입주자에 대하여는 퇴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퇴거.. 더보기
한정승인 후 채무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질의사항> 작년8월에 한정승인 판결이 나서 알고있는 채무자들에게 모두 내용증명으로 판결문과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문의 공고도 내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모두 오지않아서 저는 잘 처리된줄알고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채무회사 한곳에서 전화가 와서 돈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정승인얘기를 하고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는것도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판결문과 아버지의 재산목록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판결문은 보내기야 하겠지만 제가 재산을 적을때 아버지 재산인 4만원정도있는 은행돈이나 기타더군요. 저는 재산목록이 너무 적어서 채무자들에게 재산목록까지는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 재산목록을 보낸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 답변> 1..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 통지받았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질문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 통지받았습니다. 저는 1999년9월에 일본으로 유학을 1년간 다녀온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XX회사의 국제전화카드를 사용하였으며 2000년2월부터9월까지 사용금액이 35만원가량이며 현재까지 연체가 되있으며 2011년11월현재 430만원가량을 지급하라는 통지였습니다. 카드신청서와 2000년2월부터 2011년10월까지의 미납금과 연체가산금내역서가 첨부되어있었습니다. 첨부되어있던 카드신청서와 사인은 제자필이 아니었으며 저도 오래전일이라 어떻게 가입되었으며 일본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억이 잘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9월 귀국후부터 2011년11월현재까지 단한번도 연체나 미납금에 대한 전화나 독촉장또는 어떠한 고지를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