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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협의이혼 신고의 철회 가능 시기(이혼신고서 수리 전) ◆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착오로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하고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했다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는 없다(대법원 93도2869 판결). ◆ 이혼신고서 수리 전까지는 언제든지 협의이혼신고가 철회 가능하고, 이를 간과한 수리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더보기
기존의 인테리어를 일부 개조한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자기가 개조한 부분 한도) ◆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단장했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0다카12035 판결).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개조한 부분까지만 철거하면 되고 자기 앞사람의 인테리어 부분까지 철거,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나 실제 임대차 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은 OO년 O월 O일의 상태로 원상복구한다"라는 특약을 두어, 사실상 임차인 이전의 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 더보기
임대인 과실로 임대차종료한 때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유지여부(적극) ◆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가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만 가지고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다42278 판결) ◆ 따라서 임대인 과실로 임대차가 해지되더라도 임차인은 여전히 원상회복의무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 과실에 따른 손해가 있을 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인테리어 등 시설 설치한 것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 더보기
국립대학교의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 여부(부정)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규정의 사단 또는 재단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55다64 판결). ◆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다21991 판결) ★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경우 최근 법인화를 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위 대법원 2001다21991 판결이 적용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