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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의 적용범위(상인, 상행위 여부 불문) 상인,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적용됨에 유의가 요합니다.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약품대금】[공1987.5.15.(800),705] 판시사항 [1]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 [2] 사단법인이 위탁경영하고 있던 인천직할시립병원의 경영주체를 사단법인이 아닌 인천직할시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한 예 재판요지 [1]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 더보기
유사성행위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키스방 운영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유사성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란행위 종사 목적 종업원 모집으로서 직업안정법 위반(청소년인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까지 적용)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부산지방법원 2011. 4. 5. 선고 2011고합78 판결【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전 문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78 청소년보호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박** 주거 부산 수영구 ** 등록기준지 부산 남구 ** 검 사 김승언 변호인 변호사 김훈태(국선) 판결선고 2011.4.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집촉 또는 은.. 더보기
위임계약 관계에 대하여도 위임인에게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사례 사용자 책임은 자신에게 지휘, 감독을 받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인정되는 것이 전형적이고, 위임계약 관계의 경우 수임인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이러한 지휘, 감독관계가 통상 부정되기 때문에(예컨대, 의사, 변호사 등에게 의뢰한 경우), 사용자 책임을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판례는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사용관계가 인정될 경우 사용자 책임을 긍정합니다. 사례는 상속재산 분할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횡령행위에 관하여 그 위임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안.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손해배상(기)】[공98.6.1[59],1476] 판시사항 [1] 위임인이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상속재산.. 더보기
기망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때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행위자(사기범)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적어도 기망행위자가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와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망행위자가 반드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를 속여 편취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것에 대한 기망행위자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사기】[공2009상,295] 판시사항 [1] 기망행위를 통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물.. 더보기
한정치산 사전처분에 위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사전처분의 공시가 없더라도 취소 가능) 한정치산선고 청구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사전처분에 있어 재산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재산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피청구인(한정치산선고를 받을 사람)의 재산에 대한 처분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처분은 현행법상 따로 등기나 기타 공시가 되지 않는데, 제3자로서는 이런 사정을 모른 채 피청구인의 부동산 등 자산을 양수하였다가 거래를 취소당하고 원상회복을 하는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어 문제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한정치산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3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즉, 제3자의 선, 악 불문)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 더보기
드라마 등장인물의 옷차림 등을 도용한 캐릭터 상품판매의 위법성(저작권 침해 부정, 불법행위는 인정) 드라마 등장인물의 옷차림 등을 도용하여 캐릭터 상품을 제작한 후, 해당 드라마의 인기 및 인지도에 편승하여 판매이익을 누린 사안입니다. 옷차림 등에 대한 독자적인 저작권성은 부정하였으나, 적어도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기에, 이를 도용하여 인기 등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하였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4116 판결【손해배상(기)】[미간행]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28 선고2008가합16993 판결 전 문 【전 문】 【원고, 항소인】 한국방송공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차상육)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산리오코리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익 외 1인) 【변론종결】.. 더보기
인터넷 홈페이지의 저작물성 인터넷 홈페이지의 편집저작물로서의 성격을 명시한 하급심 판례입니다. ================= 서울지방법원 2003. 8. 19. 자 2003카합1713 【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가처분】결정 【판시사항】 인터넷홈페이지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정보 등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 더보기
월 차임 연체에 대한 과중한 위약금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안 ...악덕임대인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임차인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임대차 계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판결【건물명도및임대료ㆍ임대차보증금등】[공2009하,1532] 판시사항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의 효력 (=무효) [3]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이.. 더보기
신탁종료에 기한 신탁부동산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 부정한 사안 대법원 2008. 10. 27. 자 2007마380 결정【가처분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신탁종료에 기한 신탁부동산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신탁부동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의 사전 조치로서의 보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종료에 기한 신탁부동산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우선수익자의 채권회수를 위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절차에 착수한 이상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발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02.23 자2006라470 결정 참조법령 [1] 신탁법 제21조 제1항,제55조,제60조 [2] 신탁법 제21조 제1항,제55.. 더보기
사인에게 도시계획폐지신청권이 인정되는 사례 서울행법 2003. 2. 11. 선고 2002구합35550 판결【도시계획시설폐지거부처분취소】[하집2003-1,313] 판시사항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예정되었던 사익침해를 정당화하는 공익적 요소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는데도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계속 존속함으로써 재산권침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사인에게 조리상 도시계획폐지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사인 소유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토지 소유자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일방적인 부담적 행정처분이지만 도시지역의 균형발전 등 보호하고 추구하여야 할 공익적 요소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적 요소보다 우월하다는 .. 더보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에 따른 법률관계(상호 지분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 상호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각 지분이전의 동시이행관계에 관하여 밝힌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8.6.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8하,1042] --------------------------------------------------------------------------------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하고, 또한 각 공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그 구분소유권 공유관.. 더보기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명의신탁이 민법 제103조 위반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신탁자가 강제집행 면탈을 위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다시 신탁된 부동산의 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수탁자 측에서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저촉되어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단순히 강행규정 위반만 가지고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 행위 자체로 반사회적이어야 하는데,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명의신탁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광주고등법원 1997. 12. 12. 선고 96나343 판결【소유권이전등기】[판례집불게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6.05.23 95가합4809 상급심판결 대법원 1999.10.12 선고 98다6176 판결 전문 .. 더보기
폭행죄에 있어 유형력 행사의 정도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향해 주먹질, 발길질 등을 하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몸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 음향에 의할 경우에는,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적 충격을 줄 때 한하여 폭행이 인정됩니다. =========== 대법원 2003. 1.10. 선고 2000도5716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 인정된 죄명 : 폭행&협박)】 [공2003.3.1.(173),654] 판시사항 [1]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폭행죄에 있어서.. 더보기
인신보호법 적용 하급심 판례(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구제신청) 부산지방법원 2010. 4.22. 자 2010인1 결정【인신보호】 전문 부산지방법원 결정 사건2010인1 인신보호 구체청구자박A (42년생, 남) 겸 피수용자 변호인변호사 김용문(국선) 수용자의료법인 ◈병원 이사장 강B 소송대리인 김시형 [주문] 1. 이 사건 구제청구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구제청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구제청구자 겸 피수용자(이하 '피수용자'라고만 한다.)는 2008. 10. 9. 피수용자의 처 김△의 동의하에 처에 대한 부정망상 등으로 수용자가 운영하는 의료법인 ◈병원(이하 '수용자 병원'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다. 나. 피수용자는 2010. 2. 9. 이 법원에 자신의 처가 자신을 강제로 수용자 병원에 입원시켰다.. 더보기
원고가 1심 전부 승소하고 피고만 항소한 사안에서 원고가 1심 판결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청구취지 확장한 경우 이를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 판례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709 판결 【임대료등】 [집15(3)민,126] -------------------------------------------------------------------------------- 【판시사항】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한 경우, 이를 부대항소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하므로서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고려피혁공업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상고인】 한국원양어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