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했지만 소송완결의 지연과 무관할 경우에는 각하 불가
민사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주장, 입증)은 적시에 제출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하여 한참이 지난 후에야(즉, 실기[失期])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여 각하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중과실에 기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소송완결의 지연과 무관한 때에는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예컨대, 어차피 기일이 진행되었고, 당사자가 한참 지나서야 새로운 주장, 증거를 제출했고, 그와 같은 지연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증거가 당해기일에 증거조사를 완료할 수 있는 서증이라면, 어차피 달리 소송완결 지연을 초래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함부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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