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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행위로 볼 수 없다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이런 절차를 밟음이 없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경우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때에는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단순승인 간주로 인하여 그 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로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할 수 있는데, 이 경우까지도 만약에 단순승인 간주의 효력을 부여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단순승인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속인 스스로 상속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를 대위하여 한 보존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례는 상속인의 채.. 더보기
중과실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했지만 소송완결의 지연과 무관할 경우에는 각하 불가 민사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주장, 입증)은 적시에 제출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하여 한참이 지난 후에야(즉, 실기[失期])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여 각하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중과실에 기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소송완결의 지연과 무관한 때에는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예컨대, 어차피 기일이 진행되었고, 당사자가 한참 지나서야 새로운 주장, 증거를 제출했고, 그와 같은 지연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증거가 당해기일에 증거조사를 완료할 수 있는 서증이라면, 어차피 달리 소송완결 지연을 초래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함부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보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지급한 급여액보다 축소신고하여 그만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의 형사처벌 종종 4대보험료 등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급여를 실제보다 축소신고하여, 그에 따라 원래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세보다 적은 금액만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될 수 있는데, 판례는 단순히 근로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고합768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전 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순배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필 【주 .. 더보기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에 있어 실제와 달리 장사가 잘된다고 말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부정) 권리금양도양수 계약에 있어 실제 수입액이나 장사가 잘되는 정도에 관하여 양도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에 대한 과장이 있는 것이 거래계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권리금 양도양수를 받고 난 이후에 장사가 잘 안되는 양수인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 수 있고, 실제로 이에 따라 사기죄 등 고소나 권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이러한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에 있어 사기죄에 해당되기 위한 기망의 정도를 판시하고 있으며, 단순히 장사가 실제보다 더 잘되는 것처럼 과장한 것만 가지고는 사기죄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ㄴ다. ============ 대전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6고단**** 판결【사기·업무방해(공소취소)·배상명령신청】[각공2008.. 더보기
고용주가 근로자의 연말정산환급금을 가로챈 경우 근로기준법위반 여부(긍정) 근로기준법상 체불금품 부분에는 임금, 퇴직금 외에 연말정산환급금도 포함이 되며, 사용자가 이를 가로채고 퇴사 후 14일 이내의 청산기간 동안 이를 끝내 근로자에게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 【근로기준법위반】판결 【판시사항】 [1]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 위.. 더보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조사의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통상 유전자감정 자료 등 객관적인 증명이 요구되고, 단순히 가족, 친척들의 진술서만 가지고는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법원이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입증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바로 그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될 것이고, 수검명령(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입증촉구) 등 직권조사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당사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주장, 입증에 관하여는 법원이 달리 판단하지 않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사안에서는 원심이 원고가 진술서에만 의존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모로 기재된 사람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자, 입증부족으로 청구기각을 하였.. 더보기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 문자 등) 해당여부의 판단 기준 판례는 단지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나 음성이 간헐적으로 몇 번 도달한 것만 가지고 곧바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금전채무 관계 등으로 인하여 서로 간에 과격한 욕설이나 위협성 문자메시지를 수회 주고 받는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수원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노4714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각공2011상, 382]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더보기
유책사유 있는 당사자의 예물반환청구권 행사 가능성(불가)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공1977.2.1.(553),9835] 판시사항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기는 하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8.25. 76르41 따름판례 대구고등법원 1978. 2.17 선고 77르33 판결, 대구고등법원 1978. 4. 7 선고 77르18 판결,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므895 판결, 대법원 1996. 5.14 선고 96다5506 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806조.. 더보기
등기 추정력 관련 판례 등기추정력을 번복시킬 수 있는 입증의 정도 등에 관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5.11.1.[237],1681 ] 판시사항 [1]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등기가 무효인지여부(소극) [3]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부.. 더보기
상대의 브랜드가 나의 등록상표의 일부와 유사해 보이는 경우의 침해여부 판단기준 예컨대 A와 B의 단어로 결합된 나의 상표 'A-B'가 존재하고, 상대방이 그 중 B단어 부분을 떼어 가서 'C-B'의 형태로 상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1차적인 판단은 결국 그 실질적 유사성(출처의 오인, 혼동 가능성)이라 할 것인데, 이런 경우 우선 나의 상표 중 상대가 떼어 간 B 단어 부분이 독립하여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타사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B 단어 부분만 가지고는 그것이 나의 브랜드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허락없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의 부담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용하는 브랜드 명칭 'C-B'에서 문제된 B부분만 가지고 상대방의 브랜.. 더보기
의사 면허증을 의사에게 대여한 경우의 처벌여부 의사 면허를 대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의사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이 의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468 판결【의료법위반】[공보불게재] 판시사항 의료법 제66조 제1호에서 금하는 '면허증의 대여'의 의미 및 그 대여의 상대방이 자격 있는 의료인인 경우, 위 규정에서 금하는 '면허증의 대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05.12 2004노1180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1984,520),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1988,189),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28.. 더보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특정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사안에서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정한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주ㆍ야간 관계없이 특정한 소음이 65dB 이상의 크기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당해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서서 원고들의 영업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 채택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9나607 판결【손.. 더보기
상해사건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 형사사건에서의 유죄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범죄의 증명이 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아래 판례사안들은 상해 사건과 관련해서 합리적 의심없는 증명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들로, 합리적 의심없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거나, 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가 아니라 관념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 불과함에도 무죄를 선고하여 상급법원에서 다시 파기된 사례들입니다.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부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자료들은, :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여부 : 의무기록, 관련 사건기록에서 기재된 상해발생경위 : 해당 상해의 발생이 경험칙상 문제된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 더보기
법무법인의 상인성 여부(X), 다만, 법무법인 명칭의 등기와 보호에 대하여는 상법에서 상호의 등기, 보호에 관한 규정 준용 법무법인의 경우도 상인이 아니기에 그 명칭은 상법상 상호는 아니지만, 그 명칭을 등기할 수 있고, 등기된 법무법인의 명칭에 관하여는 상법상의 상호 등기에 준하는 보호규정이 준용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개인 변호사의 명칭과 차이가 있게 됩니다. *상법*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94·12·22, 95·12·29]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①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 더보기
상법 제42조 상호 속용 책임의 유추적용(영업양도 외에 영업출자에 의한 회사설립에까지), 책임의 범위(불법행위까지 cover) 법문은 영업양도의 경우를 적용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에 준하는 영업출자에 의한 회사설립에 대하여도 상법 제42조 상호 속용책임을 유추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성립된 병원이 그 영업자산을 출자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이 기존 병원의 상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습니다(적용이 긍정된다 할 경우, 기존 병원의 의료사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까지 신설 의료법인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손해배상(기)】[공1989.5.15.(848),677] 판시사항 [1] 갑이 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