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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금양임야 관련 판례 제사를 주재하는 장남 등에게 그 전적인 상속이 인정되는 금양임야가 있는데, 묘소 등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토지가 금양임야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판례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는 금양임야 관련한 판례들 모음입니다. =============== 대법원 2009.3.26. 선고 2006다381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 【판시사항】 [1] 호주상속인으로서 금양임야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현행 민법 시행 전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3] 자주점유에 관한 증명책임자(=.. 더보기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다가 피고인이 덤벼들어 상해를 입은 사안(국가배상)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덤벼들어 상해를 입어 그러한 피고인을 방치한 국가(구체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증인 신변보호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제대로 대처못한 검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인데, 인권보장의 보루로 여겨지는 법원의 법정 한 가운데서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3천만원 인정하였습니다(상해정도-6주에 비한다면,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상술한 특별사정이 많이 작용한 듯합니다). 미국의 경우 피고인이 경위에게 달려들어 그가 차고 있던 총기를 빼앗아 거기 있던 사람들을 살해하고 달아나는 등 영화같은 일들이 실제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군요. 피고인 국가는 해당사안에서 무과실을 강변했으나, 법원은 아래 판결이유와 같이.. 더보기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신체침해(상해)에 대하여 독립한 위자료 청구권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신체피해를 입게 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은 그 정신적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여 독립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사망에 준할 정도의 신체침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자기 고유의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비교적 친숙한 사항이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해에 관하여도 독립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친족, 사실혼 배우자 등 피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의 신체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 때 긴밀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신체침해 사실 자체만으로 그 정신적 고통의 존재가 경.. 더보기
스티븐슨-존슨 증후군 관련 의료사고 판례(감기약 조제한 약사가 스티븐슨-존슨 증후군 발병가능성 설명하지 않은 경우)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은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으로 면역체계의 교란으로 인해 면역기능이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심각한 경우 피부조직이 용해, 탈락되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해당 사안은 약사가 감기약 조제(의사의 처방이 없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시 그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SJS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환자는 SJS로 사망하기까지 하였는데, 원심은 해당 약사의 감기약 조제가 무면허의료행위인 점을 들면서, 해당 약사가 환자가 감기약을 복용한 후 그 예후를 관찰하거나 부작용발생시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는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어 사망에 대한 손해 부분까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더보기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사정으로 주채무의 부담이 확장, 가중된 경우 보증책임의 범위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가중하더라도, 보증인은 종전에 부담한 범위 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질 뿐, 가중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반대로 감축시키는 경우에는 보증책임도 감축).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외로 많은 보증 case에서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구상금】 [공2000.3.1.(101),451] --------------------------------------------------------------------------------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증명력 [2] 보증계약의 성립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 더보기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와 명예훼손 판단 관련 판례들(기독교 이단성 비판 등) 최근 판례의 추세는 종교의 자유(종교비판의 자유) 보장의 관점에서, 이단성 비판 등 종교적 교리 등의 비판에 있어 명예훼손의 성립을 상당히 엄격히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84236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 【판시사항】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및 종교적 비판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3] 특정 교회와 소속 목.. 더보기
오픈마켓 내에서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 등이 발생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의 주의의무기준(완화) 서울중앙지법 2008.11.20.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 항소 [각공2009상,153] -------------------------------------------------------------------------------- 【판시사항】 [1] “ ” 표장이 등산용품 등에 관하여 특정업체의 상품표지로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와 유사한 “ ”, “ ”, “ ”, “ ”, “ ”, “K-2 Matsin”, “ ” 등의 표지를 등산용품 등에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판매자의 부정경쟁행위 등을 방지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오픈마켓에서의 부정경쟁행위 .. 더보기
집단 따돌림 관련 학교 측 손해배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손해배상(기)】 〈집단따돌림 자살 사건〉 [공2007하,1900] 【판시사항】 [1] 이른바 집단따돌림의 의미 [2]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 더보기
무자격자에게 중개장소제공한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 [VLN]무자격자에게 중개장소제공한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무자격자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단151820)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던 중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장소를 제공한 공인중개사는 물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역시 공제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무자격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장이라는 직함으로 공인중개사 B가 운영하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중개행위를 했다. 이에 A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더보기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 가부 및 이 때의 판결 방식 대법원 2011.8.18. 선고 2009다600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11하,1903] -------------------------------------------------------------------------------- 【판시사항】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위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 더보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주거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착수 인정)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준강도】 [공2003.12.1.(191),2285] -------------------------------------------------------------------------------- 【판시사항】 [1] 준강도의 주체로서 절도의 의미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 더보기
임차보증금에서 월 차임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부(한정 적극)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대법원 1984.3.27. 선고 82다카500 판결, 1993.8.13. 선고 93다13780 판결, 1997.4.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 더보기
토지소유자가 무단건축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 구할 수 있는지(소극)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78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1995.1.15.(984),451] -------------------------------------------------------------------------------- 【판시사항】 가.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산정시 건물의 차임 외에 그 부지부분의 차임도 함께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건물임대인이 건물부지에 관한 토지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그 사용·수익의 권한을 잃게 된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계속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차인의 토지소유자 또는 건물임대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유무 및 범위 【판결요지】 가. 건물임차인이 건.. 더보기
[민사집행] 임의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 후 피담보채무 변제가 즉시항고사유인지(적극) 1.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이되는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여부는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다(대법원 1980.9.14. 자 80마166 결정). =>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난 후 경매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했다 하여 바로 즉시항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청구이의소송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로는 강제경매의 경우 임의경매와 달리 집행권원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차이점을 들 수 있습니다. 2. 소론은 원심결정에 고지된 후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임야 3필지 중 2필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위 필지의 임야에.. 더보기
재계약에도 보증금 증액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소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은 때에 당사자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다23482 판결) ◆ 즉, 증액제한 규정은 재계약 및 합의에 의한 증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시 임대인이 증액제한 규정의 범위를 넘어 보증금 등의 인상을 요구해도 이를 막을 장치는 없..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