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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1심 실형 + 추징 => 2심 집행유예 + 추징 + 벌금 5,000만원으로 변경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본 사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할 때, 통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무거운 것으로 봅니다(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당장에 벌금을 내는 것보다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소송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유는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 따라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따로 상소를 해야 함).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보다 형을 더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는지 여부, 즉,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따질 때, 과거에는 집행유예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할 때,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임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더보기
총학생회선거 후보자격 확인소송의 적절한 상대방은? (학교법인이 아닌 총학생회) 총학생회가 독립적인 조직구성을 갖추고 있어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 단체성이 인정될 경우, 총학생회선거 후보자격확인 소송은 학교법인이 아닌 총학생회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였다 하여 소가 각하당하게 됨에 유의해야 함. =====================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총학생회선거후보자격확인】 【판시사항】 甲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乙이 甲학교법인을 상대로총학생회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한 사례 【재판요지】 甲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乙이 甲학교법인을 상대로 총학생회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총학생회는 甲학교법인과는.. 더보기
존속상해죄 성립요건에 있어 존속관계의 판단기준(호적이 아닌 실제 혈연관계 존부) 실제 부친이 아닌 호적상 부에 대한 상해는 존속상해죄가 아닌 단순상해에 해당됩니다.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996 판결 【존속상해(예비적변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사실과 달리 호적상에 부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죄의 성부(소극) 【재판요지】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호적부상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으므.. 더보기
병원홈피에 브이백 시술 후기를 올려 광고한 것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긍정) 의료법상 병원의 의료광고에는 상당한 제약이 부과됩니다. 의료행위의 보건위생적 성격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데, 그 중 하나로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즉, 일종의 '후기')을 광고로 행하는 것을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므로, 환자가 후기를 남긴 것이 미용성형이나 모발이식 등과 같이 질병의 치료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가지고 행한 의료광고라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병원 측에 의하여 주체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병원의 간섭없이 환자 개인의 자발적 판단으로 후기가 기록된 것이라면, 병원에서 시행한 광고가 아니므로 물론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한 산부인과 병원이 '브이백 .. 더보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목적부동산의 점유가 계속될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 여부(긍정)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성질을 가진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지만, 판례는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 때의 점유에는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도 포함)에는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법리를 확립학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의 적용과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래유형에서 적용여부가 갈리기도 하는데, -계약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일단 귀속된 경우, 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경우에는 .. 더보기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못하는 폐가가 일반건조물 방화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부정)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사실상 취침, 기거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태웠다가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을 태우고 폐가의 벽을 그을리게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폐가의 경우 일반건조물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물건에 해당되며, 폐가의 벽을 그을리게 한 정도로는 일반물건방화죄의 기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물건방화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일반건조물방화】 【판시사항】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 【재판요지】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 더보기
대통령에 대한 모욕행위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긍정) 군인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행위를 할 경우, 비록 대통령이 군 실무상의 직접 상관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더라도, 대통령의 군통수권자 지위에 비추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된다는 판시내용입니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상관모욕】 【판시사항】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인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군형법 제2조 제1호,제64조 제2항 및 헌법 제74조,국군조직법 제6조,제8조,제9조,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2,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 더보기
동성애 조장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한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위헌,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소극, 따라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청구 기각) 동성애 조장을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조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척기간을 놓치게 되자, 위 심의기준이 위헌,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위헌, 위법의 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위법이 있다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위 심의기준이 위헌,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피하고, 대신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위법성의 명백성 요건과 관련하여 위 심의 기준(동성애 조장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보는 것)이 위헌, 위법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 대립이 상당하기 때문에, 설령 나중에 심사결과 위헌, 위.. 더보기
불기소 결정서가 문서송부촉탁에서 열람, 지정에 의한 공개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례 소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할 때, 해당 사건이 기소된 사건이라면 문서송부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나, 불기소 사건의 경우에는 실무상 검찰청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인이 제출하였거나 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아니고서는 문서송부에 불응하고 있습니다-검찰 내부규정에 따라. 아래 사건에서는 적어도 불기소결정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이의 열람, 지정에 의한 공개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이 있을 때 검찰에서 그 자료 송부에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단지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그 송부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송부가 되지 못한 문서가 있고, 그러한 문서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하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 심증을 달리할.. 더보기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등을 정보통신심의규정 및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없는 성기 사진을 음란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자기 주장과 같이 게시한 경우에도 이를 음란물 유포로 볼 수 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고합15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을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 및 자신의 주장과 함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게시물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 더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의 위법성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만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정보통신망에 올라 와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 인격권 침해금지 청구/가처분 등), 형사고소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 운영자 등에 대한 게시물 삭제 직접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하여 동 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시정요구(게시물 삭제 조치 등)를 발령하게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된 게시물이 실제로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시정요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시정요구를 함으로 인하여,.. 더보기
채무자회생및파산법에서 고의 불법행이 손해배상채무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사기범행으로 돈을 편취한 사람이 나중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채권 중에 사기범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그것이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로서 면책제외대상이고, 면책제외대상 채무가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당하였던 사례입니다. 여기서 개인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는 이와 같이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게 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그 취지 중에는 고의에 기한 생명, 신체 침해의 경우에는 면책제외로 하되, 사기 범행처럼 재산만 침해한 경우에는 면책을 시켜야 한다는 논지도 포함),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기, 횡령 등 고의에 기한 재.. 더보기
법원에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2] 법원의 변론재개의무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관계 [3]변론종결 전에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변론종결 후 그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주장·증명에 관하여 법원의 석명의무 등이 없는 이상 그 주장·증명이 청구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에 관한 것이라거나, 변론이 재개되어 속행되는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증명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론을 재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 더보기
집행유예의 임의적 취소에 있어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관한 형사재판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소극)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동안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에, 그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유예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즉,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1999. 3. 10. 자 99모33 결정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실이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 그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이 .. 더보기
집행유예의 임의적 취소 결정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것이 고의에 기한 금고 이상의 죄만 범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유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서 금고이상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므로, 벌금형 이하의 죄의 경우에는 필요적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집행유예의 임의적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죄가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라 하더라도 다른 제반사정과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임의적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유예의 임의적 취소 결정이 가능합니다. =================================== 대법원 2010. 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