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1심 실형 + 추징 => 2심 집행유예 + 추징 + 벌금 5,000만원으로 변경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본 사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할 때, 통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무거운 것으로 봅니다(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당장에 벌금을 내는 것보다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소송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유는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 따라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따로 상소를 해야 함).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보다 형을 더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는지 여부, 즉,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따질 때, 과거에는 집행유예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할 때,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임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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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모욕행위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긍정)
군인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행위를 할 경우, 비록 대통령이 군 실무상의 직접 상관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더라도, 대통령의 군통수권자 지위에 비추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된다는 판시내용입니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상관모욕】 【판시사항】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인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군형법 제2조 제1호,제64조 제2항 및 헌법 제74조,국군조직법 제6조,제8조,제9조,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2,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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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조장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한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위헌,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소극, 따라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청구 기각)
동성애 조장을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조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척기간을 놓치게 되자, 위 심의기준이 위헌,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위헌, 위법의 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위법이 있다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위 심의기준이 위헌,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피하고, 대신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위법성의 명백성 요건과 관련하여 위 심의 기준(동성애 조장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보는 것)이 위헌, 위법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 대립이 상당하기 때문에, 설령 나중에 심사결과 위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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