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소개

사회봉사명령 이행 후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그 봉사명령이행 기간을 본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겨울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검사의 청구-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유예되었던 형을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의 임의적 취소결정을 하는 경우, 그와 같이 취소되기 전까지 사회봉사 등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회봉사시간이 전혀 고려됨이 없이 집행유예 전부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을 전부 복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봉사의 경우도 해당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소득활동 등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활동 제약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실제로 집행유예에 대하여는 수용하면서도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도 많음), 그런 사.. 더보기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본인은 처벌불원의사를 표현하였으나 그 법정대리인은 엄벌을 요구한 경우(공소기각 사유 불인정, 양형요소로는 인정) 청소년성보호법위반(청소년강간등) 사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본인은 처벌불원의사를 보였는데,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그와 반대로 엄벌을 구한 경우입니다.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에서 해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과연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할지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처벌불원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와 관련해서는 해당 법규정의 개정취지 등 풍부한 논거.. 더보기
변론종결 후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변론재개신청하였으나 불허한 경우 그것이 위법한지?(적법) 변론종결 후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여 재개신청을 하였을 때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선고를 단행한다 하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변론종결 후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구체적인 재개사유를 들어 재개신청을 하면 왠만하면 재개신청 받아들여 변론재개를 해 줍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이 좀 더 노력해야 할 사항.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판시사항】 변론종결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불허의 위법 여부 【재판요지】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이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더보기
피보험자의 suicide가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되기 위한 요건(자발적 상태에서 행할 것) 보험자 면책사유로 되어 있는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 자살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뤄진 비자발적 요소가 개입된 자살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위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보험자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직장에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 더보기
suicide 시도 환자를 구호하다가 그 치료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경우 의료과실 인정여부(부정, 주의의무 완화) 자살시도를 위하여 수면제 150알을 먹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의사들이 구호조치를 하다가 어깨 골절상을 입힌 사안에서, 해당 환자는 구호되어 목숨을 구한 이후에 위 골절상(아마 후유장애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등을 이유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와 같이 급박한 구호상황에서는 환자에 대한 신체보존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보아, 의료진에 과실을 부정하여 환자 측의 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취지 항목을 보면, 환자 측에서 금 1억원이 넘는 배상액을 청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금액만 놓고 보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놨더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연상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골절상으로부터 야기된 후유장애 등 손해 자체는 심각한.. 더보기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인지 여부(소극) 구속피고인에 관하여 공판이 있을 때, 해당 피고인의 차례가 되기 전까지는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 변호를 하다보면, 물론 사전에 충분한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피고인과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재판 당일에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기실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접견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교도관 측에서 계호근무준칙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다만, 변호인이 핏대를 세우면서 접견을 하겠다고 싸우면 그에 못이기고 접견을 시켜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접견 불허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인데, 다수의견은 이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합헌으로 본 이유 중 주목.. 더보기
인터넷 자살카페 운영자의 자살방조죄 인정 사례 인터넷 자살카페 운영자 등이 다른 이들에게 구체적 자살 방법 등을 공유하고 같이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정작 자신들은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한 경우에 자살방조죄로 처벌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본래 '합의동사' 사안으로 하여 형법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사안인데, 최근 인터넷 자살카페 운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한 번 살펴 볼만한 사례입니다. ================= 춘천지방법원 2009. 7. 16. 선고 2009고합30 판결 【자살방조ㆍ자살방조미수】 【판시사항】 [1]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 더보기
육사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취소소송(여자친구와의 동침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가?) 육사생도가 주말 외박시 원룸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그러한 성관계 사실을 양심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어, 4학년 2학기에 퇴학처분을 받고 보충대 입영통지까지 받았다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된 사례입니다. 육사 생도생활예규에서는 흥미롭게도 이성과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성개방의 추세에 있는 오늘날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일탈한 성관계에 한하여 적용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석 방식은 헌재의 변형결정(한정위헌, 한정합헌)을 연상시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 영외 원룸에서 성관계를 한 것.. 더보기
피고인의 살인 혐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초동 수사 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8년이 지나 이뤄진 검찰조사(어떤 계기로 수사재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는지, 혹은 어떤 언론보도 등 이슈가 되었던 것인지?)에서 돌연 범행을 자백하고,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시인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과거에 동종의 전과도 있고, 범행 시인도 하기에 유죄가 인정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을 듯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그와 같은 자백의 신빙성을 부인하면서, 검찰에서 제시한 보강증거 역시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고합133 판결 【살인】 【판시사항】 피고인이 살인.. 더보기
강제집행면탈에 있어 재산은닉의 의미(소재 불명 또는 소유관계 불명 야기) 채무자가 자기 소유 책임재산을 제3자의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재산 은닉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재산 은닉에는 재산을 물리적으로 숨기는 것 외에도,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집행을 저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강제집행면탈 [대법원 1992.12.8, 선고, 92도1653,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모 소유로 사칭하면서 모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 더보기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6개월 실무수습교육에 관한 헌법소원(합헌) 변호사법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경우, 단독 또는 공동 사건수임을 위해서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해당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합헌)된 결정례입니다. 결정례 관련하여 살펴볼 점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아닌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변호사로서 위임, 위촉은 불가하더라도 그 외 보조적 사무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 심사에 있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점, -현행 로스쿨 교육이 충분한 기간 동안 변호사 실무수습에 관한 교육을 실질적,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의 지적(그러므로 6개월간의 실무수습은 부득이 필요하다는 논지) -사법연수생이 로스쿨 출신.. 더보기
이혼청구에 있어 유책주의 원칙 이혼청구에 있어 유책주의 원칙. 파탄주의는 여전히 예외적, 보충적으로만 인정됩니다. ================= 대법원 2004. 9. 24. 2004므1033 【이혼 】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 [2] 혼인관계의 파탄에 .. 더보기
위법한 노점상 영업에 대한 방해행위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업무방해죄에 있어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한 영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평온하게 이뤄진 업무로서 위법성이 중대하여 반사회적 성격을 띠는 업무가 아니라면, 부적법한 요소가 있는 영업이라 하더라도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평가됩니다. 아래 사례는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한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됨을 판시한 사례. ================================ 청주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노870 판결 【업무방해】 【판시사항】 [1]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일장에서의 일시 노점영업을 한 경우, 그 영업의 내용과 규모, 점용면적 등에 비추어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 더보기
범죄경력자료의 반영구적 보존의 위헌성 여부(다수의견: 합헌) 개인의 범죄경력자료는 사실상 해당 개인의 생존기간 동안 삭제 없이 계속 보존되게끔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평등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서 관련법(형의실효에관한법률)이 직접 권리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 적법요건 단계는 통과하였습니다. 다만, 본안 판단에서 다수의견은 이러한 범죄경력자료의 보존을 두고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반대하는 반대의견도 보아 둘만합니다. 즉, 반대의견의 논지에 의할 때에는 범죄의 종류나 경중(특히 경미한 벌금형 등)을 불문하고 범죄경력을 계속 보존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 헌법재판소 2012. 7. 26. 자 2010헌마446 결정 【형의.. 더보기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 과실이 부정될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이득반환 책임 부정 사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권 침해 사실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저작권의 당초 침해자의 경우에는 직접행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귀책사유의 입증에 어려움이 적다 할 것이지만,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생산물을 여타의 거래를 통하여 양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해서는, 해당 제3자로서 그러한 저작권 침해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달리 알기 어렵다고 항변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아래 사례와 같이 저작권 침해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달리 알 수 없었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극본을 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일종의 2차적 저작물인 방송프로그램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