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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권리금계약과 임차권 양도계약이 불가분적으로 같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에 있어 기망행위가 개입된 경우, 권리금 계약 뿐만 아니라 그와 결부된 임차권 양도계약도 같이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각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권리양도금】 【판시사항】 [1]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권리금계약이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적극) [2]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가 전체 계약에 대한취소의 효력이 있는 경우 [3]임차권의 양수인 甲이 양도인 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乙과.. 더보기
피의자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헌법소원)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때,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검찰 항고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하여 기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제로는 무죄임에도 유죄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건조물 침입죄를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피의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 헌법재판소 2010. 9. 30. 자 2009헌마580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청구인들에 대한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판요.. 더보기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물에 있어 비방의 목적을 부인한 사례(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난폭운전 비판 글) 난폭운전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여 명예훼손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비방의 목적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게시물의 표현 중 많은 생각 끝에 올리는 것이다.", "피해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미시의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다.' 등 게시의 목적을 언급한 것도 비방의 목적을 부인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03. 7. 18. 선고 2003노121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시사항】 시민들이 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험한 운전을 하.. 더보기
미용실 영업양도 후 인근에서 새로 미용실을 차린 영업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례 미용실 영업양도 이후에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800미터 떨어진 곳에 새로운 미용실을 차린 영업양도인에 대하여 영업폐지 청구, 경업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영업양수인인 원고는 피고의 경업행위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면서 매출감소내역 자료를 들어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그와 같은 매출액 감소가 피고(영업양도인)의 경업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부정하였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데, 그 액수가 1,000만원에 이름에 유의. ============================== 수원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가합14.. 더보기
명예훼손, 모욕의 피해자가 인터넷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 명예훼손 등의 성립여부(소극)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다 보면, 실명이 아니라 인터넷 아이디로 서로 글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서로 명예훼손, 모욕적 표현을 주고 받을 수도 있는데, 모욕적 표현을 당한 피해자가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고, 그밖에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그 인터넷 아이디 보유자가 실제 피해자인 사정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등이 성립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수사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 통상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기 쉬운데, 아래 사례에서는 이러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다수 의견은 수사실무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 더보기
미용실 영업양도인이 양수인 점포 근처에 다시 미용실을 차린 경우의 경업금지가처분 사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될 경우, 영업양도 약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조항에 따라, 영업양수인의 점포 근처에서 동종 업종으로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청구는 물론, 가처분으로서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미용실을 양도한 채무자가 양수인인 채권자의 점포로부터 70미터 밖에 안 떨어진 곳에 별도의 미용실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원심에서는 해당 점포가 소규모 미용실이라서 특별히 인계, 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없었다고 보아 영업양도성을 부정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소규모 미용실의 양도를 영업양도로 보아 채무자에 대한 경업.. 더보기
임차인의 미용실 점포에 대한 전기선, 전화선 절단이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건물소유주가 임차인인 미용실 업주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일정시점까지 명도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가 확정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명도를 완료하지 않자, 자력으로 미용실 점포에 대한 전기선, 전화선 절단 및 간판철거행위를 한 것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화해권고 결정 확정 이후에 사실상 영업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전기선, 전화선 절단행위가 별도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기선 등 절단으로 인하여 냉장고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미용실에서 냉장보관하고 있던 고급화장품들이 모두 부패하여 못 쓰게 된 것에 관하여는 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손괴죄를 인정하였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구지방법원 2004. 8. 1.. 더보기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례(키코 관련) 흔하게 제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이 발령될 때,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자 2010라86 결정 【부당이득금반환등(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판시사항】 [1]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가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통화옵션계약에 관한 풋옵션 및 콜옵션 프리미엄 계산금액, 계산내역 등의 정보가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1]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더보기
건물소유주에게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통상적으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건물소유주)에게 권리금에 대한 보장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 사례의 경우에는 건물소유주가 실제로는 곧 건물을 철거할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임차기간을 갱신하여 계속하여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없으며,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임차인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일종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서울지방법원 1997. 6. 10. 선고 96가합70734 판결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임차인의 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지불 사실을 알면서 건.. 더보기
변호사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무고죄 해당 여부(적극) 송사가 생기다보면,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혹은 상대방 변호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종조 생기고, 이것이 단순한 불만의 차원을 넘어 진정의 제기라는 형식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해달라고 진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무고】 【판시사항】 [1]무고죄의 구성요건 중 ‘징계처분’ 및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의미 [2]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같은 조에서 정.. 더보기
제3자에 의한 사기에 있어 제3자인지 여부의 판단 관련 제3자에 의한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 기망행위를 당한 자의 계약상대방이 이러한 기망행위의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한하여 비로소 계약 취소가 가능한데, 이 때 기망행위를 행한 자가 제3자인지, 아니면 사실상 계약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인지에 따라, 후자의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기망행위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피용자의 경우에는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없는 제3자로 보았음에 유의.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1]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 또는 강박이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더보기
성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라는 사정이 신상정보 공개의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라는 사정만으로 신상정보 공개의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693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 【판시사항】 [1]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간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라는 사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의 공개명령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더보기
성폭법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시행 전 성범죄를 범하였으나, 시행 이후에 기소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가부(가능) 성폭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성범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제도 시행 이후에 기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성폭법상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적용되어 신상정보 공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공개제도(성폭법) 시행 전 범행, 시행 후 재판받는 경우 =>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 내릴 수 있음. *신상정보 공개제도(성폭법) 시행 전 범행, 시행 전 판결까지 확정된 경우 => 최근의 성폭법 부칙에 따라 검사가 소급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등을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결정을 하면 공개될 수 있음(다만, 이러한 소급적용에 위헌의 소지가 존재하고, 신상정보 공개신청사건에서 해당 피고인이 다툴 수 있고, 공개명령 등 결정에 대하여 항고 가능). ============.. 더보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법적성격(형벌이 아닌 보안처분), 신상정보 공개 면제사유로서 피고인의 미성년사실 판단시점(사실심 판결선고시) 대법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제도가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소급적용의 경우, 소급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소급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는 없고, 다만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의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를 따짐에 있어, 그 기준시점을 사실심 판결시점으로 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를 때 1심에서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점을 이유로 하여 신상정보 공개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2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더보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소급적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규정한 아청법 부칙 헌법소원(각하, 본안적 판단은 미정) 현재 문제되고 있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공개명령 등 소급적용(성폭법 부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결정례입니다. 문제된 사안에서는, 구법 적용 당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열람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당시에는 열람명령만이 집행되었다가, 나중에 법령의 개정(부칙조항)으로 종전에 열람명령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소급하여 공개명령을 청구,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현재 성폭법 부칙에 따라 과거 일정기간 동안에 성인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하여 당시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의 제재가 없었음에도 소급하여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집행하게끔 하고 있는 것과 사실상 동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