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시행 전 성범죄를 범하였으나, 시행 이후에 기소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가부(가능)
성폭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성범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제도 시행 이후에 기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성폭법상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적용되어 신상정보 공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공개제도(성폭법) 시행 전 범행, 시행 후 재판받는 경우 =>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 내릴 수 있음. *신상정보 공개제도(성폭법) 시행 전 범행, 시행 전 판결까지 확정된 경우 => 최근의 성폭법 부칙에 따라 검사가 소급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등을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결정을 하면 공개될 수 있음(다만, 이러한 소급적용에 위헌의 소지가 존재하고, 신상정보 공개신청사건에서 해당 피고인이 다툴 수 있고, 공개명령 등 결정에 대하여 항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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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법적성격(형벌이 아닌 보안처분), 신상정보 공개 면제사유로서 피고인의 미성년사실 판단시점(사실심 판결선고시)
대법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제도가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소급적용의 경우, 소급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소급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는 없고, 다만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의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를 따짐에 있어, 그 기준시점을 사실심 판결시점으로 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를 때 1심에서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점을 이유로 하여 신상정보 공개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2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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