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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민사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 책임에 있어 작위의무 인정요건 ​민사상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되고, 이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과실에 따른 방조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통상 고지의무 위반이 많음). 그런데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과실방조의 경우, 그 전제로서 일정한 작위의무가 요구되는데, 판례는 작위의무의 인정요건을 아래 내용과 같이 제한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판시사항 [1] 고지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위법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대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사업부지 일.. 더보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양육비 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양육비변경 청구가 허용되는지(긍정) 양육비 변경 청구 관련 판례입니다. 통상 이혼 후 양육비에 관하여 정해진 이후에 다시 양육비 등 변경청구를 하는 것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많이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외에도 당초의 양육비를 정한 조정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하여 양육비 변경 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종전의 조정에 어떠한 기판력과 같은 기속력을 부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 ​ ​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결정 판시사항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결정이나 .. 더보기
임대차 종료 후 점유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례 소개 임대차종료후 점유부당이득 청구에 있어서도, 기존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을 경우, 점유부당이득액에 대한 부가세까지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를 요합니다. ​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판시사항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약정 시기와 방법 [3]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임.. 더보기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례 모음 ​* 특히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상대방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검찰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음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 ​ 헌법재판소 2013. 8. 29. 자 2013헌마125 결정 판시사항 [1]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진정을 제기함이 없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보충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죄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 더보기
소설 텐산산맥, 드라마 까레이스키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사안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여부(소극) [2] 연해주 이민 한인들의 애환과 생활상을 그린 소설 '텐산산맥'과 드라마'까레이스키' 사이에 '까레이스키'의 제작시점에 그 연출가가 '텐산산맥'의존재를 이미 알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의거관계는 추정되나 '까레이스키'는'텐산산맥'과 완연히 그 예술성과 창작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작품으로 실질적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라마 '까레이스키'가 소설 '텐산산맥'의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 더보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제3채무자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제3채무자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입니다. 판결의 경정처럼, 결정에 대하여도 경정이 가능합니다.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를 부정확하게 써서 명령이 발령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안의 경우는 이미 제3채무자가 사망한 사람이어서, 그 상속인으로 제3채무자를 지정했어야 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하고 전부명령이 나간 경우입니다. 원심은 제3채무자도 일종의 집행당사자라고 보아서,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한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보았고, 무효인 결정에 대한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제3채무자라 하여 전부명령이 무효는 아니며, 단지 기재상의 오류가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 더보기
대마초 흡연 처벌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 대마초 흡연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과거에도 제기되어 합헌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 후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례인데, 역시 합헌. 다만, 대마초 흡연을 처벌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에 관한 청구인 측 주장도 흥미롭습니다.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자 2009헌바246 결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1] 대마의 흡연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중 대마의 ‘흡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 더보기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불이행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상 구제명령 불이행 처벌조항을 유추할 수 있는지(소극) 아래 판례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따로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고(현재는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노동조합법에서 구제명령 위반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 수사기관은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구제명령 위반에 관한 벌칙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기소하였으나, 대법원은 그와 같은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있지 않은 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위반에 관한 벌칙조항 도입은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이뤄진 개정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4.. 더보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 적합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거절권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 판결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관계 [2]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 여부(소극) [4] 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자(=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 및 위 원상회복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요건 [5]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 더보기
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입니다. 당시 9인의 재판관 중 다수인 5인이 위헌의견을 낼 정도로 첨예하게 다퉈졌던 사례인데(다만 위헌 판단을 위해서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6인 이상의 위헌의견이 필요하므로, 결론적으로는 합헌), 현재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시사해 주는 면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 엄단이 강조되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신상공개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의견 개진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만..(그래도 소급 적용 등에 부수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꾸준히 위헌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03. 6. 26. 자 2002헌가14 결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 【판시사항】 [1] 법 제20조 제2.. 더보기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미수감경을 부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미수범 처벌규정의 관계 [2]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더보기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종전의 판례상 법리와 달리 미수범 감경을 인정한 사례 결과적 가중범(강도치상, 강간치상 등)에 대하여는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예컨대,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강간행위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미수범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인정할 수 있겠는지가 학설상 문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겨우 [기본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 + 중한 결과의 발생]으로 성립되는 하나의 범죄이기 때문에 기본범죄가 미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미수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 아래 사례는 특수강간치상죄에 관한 사례인데, 특수강간치상죄는 성폭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되는데, 해당 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서,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 미수범 .. 더보기
강도예비죄에 관한 공소제기 부분에 강도음모죄의 공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강도예비죄와 강도음모죄는 구성요건이 서로 별개로 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형법 제343조는 강도예비와 강도음모에 관하여 "강도를 예비 또는 음모"라고 해서 같은 조항이지만 서로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강도예비죄의 공범으로 기소하였다고 무죄가 선고되자,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강도를 같이 결의하였다는 부분에서 강도음모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강도음모죄에 관하여 원심이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상고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도예비죄와 강도음모죄가 별개의 구성요건인 이상, 단순히 강도예비죄의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 모두사실에 피고인이 강도를 결의하였다고 거론한 것만 가지고, 강도음모죄에 관한 공소도 제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강도음모죄에 대한 공소가 없는.. 더보기
내란죄를 범한 반란군인이 군인연금법상 퇴역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 아래 사례는 5. 18. 사태를 야기한 반란군인들이 나중에 퇴역연금을 청구한 것에 관하여, 신의칙상 그 퇴역급여청구권의 행사가 불가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2003. 7. 9. 선고 2002구합42008 판결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퇴역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 그 재직기간합산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청(=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0조 소정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더보기
재산명시절차에서 임대수입을 누락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을 민사집행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불기소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건물임대수입을 누락시켰으나, 개인회생신청에서는 그 재산목록에 건물임대수입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내역을 보고 재산명시절차에서의 그 내역과 서로 불일치하는 것을 대조하여 민사집행법위반으로 고소하였던 사안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수사기관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재는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교할 만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채무자가 재산내역을 소극적으로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사기개인회생죄로 처벌할 수 없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