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소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누설의 의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하게 된 타인의 비밀정보를 누설하였을 경우, 모두가 다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비밀정도를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취득하였을 것이 요건이 됩니다. 예컨대, 에일리 양의 사진 유포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는 개인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비밀정보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이메일 계정 등을 통하여 전송되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의 비밀정보라 할 수 있겠으나, 해킹 등에 의한 부정취득이 아닌 본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 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규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더보기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정 사례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가압류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손해발생 여부, 손해액의 산정이라는 3가지 주제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본안소송에서의 패소 확정은 가압류의 과실을 추정하게 하는 사유이지만, 이러한 사실상의 추정은 반증에 의하여 충분히 번복시킬 수 있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서는 과연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부동산 가압류에 있어 매각 지연 인정 여부 등)이 있는바,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여 당연히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책임까지 긍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잘 준비하여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 판시사항 운송 도중 화재로 운송물이 전소된.. 더보기 대한민국 정부의 위안부 피해 방치의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와 관련하여 벌다른 외교적 조치나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임을 확인한 결정례. 특기할 사항은 배상청구권의 소멸의 빌미로 작용하여 왔던 과거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경제협력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헌재는 동 협정으로 인하여 위안부 피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2011. 8. 30. 2006헌마788) 【판시사항】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더보기 이행지체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상 제한되는 경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4880 판결 판시사항 [1]채권자가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2]甲이 乙주식회사에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의 생산설비,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乙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위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甲이 중도 퇴사하고 그동안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최고한 후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해제권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더보기 아청법 청소년 성행위 영업알선행위의 형량(7년 이상 징역)의 위헌여부: 합헌 아청법상 청소년 성행위 알선(여기에는 성교 외에 유사성교, 자위행위, 기타 성적수치심을 해할 신체접촉행위가 망라적으로 포함됨에 유의)을 업으로 하는 자는 징역 7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최하한보다 높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그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아래과 같은 결정례를 통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합헌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상, 위 법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특단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대체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작량감경을 거쳐 최하한의 형으로 선고).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자 2011헌가1 결정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 성매.. 더보기 성폭법위반(몰카): 성적수치심/성적 흥분을 야기하는 신체부위 도촬로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 더보기 성폭법위반(몰카) 관련 판례-채팅 중 화면을 촬영: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조항 적용불가(무죄)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 甲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14세)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유방,음부 등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더보기 폭처법(흉기상해) 조항 관련 위헌법률심판 (결과: 합헌) 폭처법위반(흉기상해)의 경우에는 법정형에 징역형이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되어 있어 그 형량이 상당히 엄중한 편입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상해치사죄와 그 법정형이 동일하다는 면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형이 무거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폭처법위반(흉기상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 인정된다면, 아무리 그 상해가 1, 2주의 경미한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다 이뤄졌다 하더라도, 최대한 법원이 베풀 수 있는 선처는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작량감경 적용)이 전부입니다. 반면,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집행유예결격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실형을 복역해야만 합니다. 다만,.. 더보기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손해배상(기)】판결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을 수사하면서 유력증거로 취득한 해당 피의자들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더라도 그 취득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 구체적 위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수사기관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 기준 [3]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을 수사하면서 유력증거로 취득한 해당 피의자들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더라도 그 임의성이 본질적으로 자발.. 더보기 모바일글 [공유]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위승용 변호사의 사이버 종합법률사무소 | 승용권 http://blog.naver.com/wiwindragon/90177681572 더보기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징계무효】[공98.3.1.[53],603]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 더보기 배터리 발화사고 손해배상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18347 판결【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4.선고 2009가합85514 판결 전 문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나1834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 동작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송재섭,박은희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충주시 용탄동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이건웅, 문형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4.선고 2009가합85514 판결 변론종결 2011.11.25. 판결선고 2012.2.3. 주 문 1.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는 원고에게 628,248,622원과 이에 대하여 2009.8.13... 더보기 가압류 집행공탁에 있어 배당절차 개시시점(본압류로 이전할 경우) 가압류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변제공탁에 유사하기 때문에, 압류에 따른 집행공탁과 같이 바로 배당절차 개시사유로 삼을 수 없고, 추후에 본압류로 이전할 때 비로소 배당절차가 개시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의 제정으로 단일의 가압류, 압류에 대하여도 집행공탁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채권자가 1명 뿐인데도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실제 추심하기까지 상당기간(2, 3개월 정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배당이의】[공2005.4.15.[248],603 ] 판시사항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배당가입차단효가 있는지여부(소극) 및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의 실.. 더보기 [공유] [대판] 주차문제로 다투다가 자동차열쇠로 상대방의 배를 찌른 경우 폭처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 L"estro armonico | Joshua Tree http://blog.naver.com/xenapia/120051889006 당규 큐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잘 나열되어 있군요! 더보기 민법 제176조에 의한 통지 관련 판례 보증인(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176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보증인(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사실이 주채무자에게 통지될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끔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판례는 이러한 민법 제176조상의 통지는 현실적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적용된다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령상 '송달간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76조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1987. 5. 28. 선고 87나61 판결【대여금등청구사건】[하집1987(2),51] 판시사항 [1] 은행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멸시효기간 [2.. 더보기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