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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발병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인정 사례 희귀질환으로 그 발병가능성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일단 발병하면 치명적인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는 이상, 의료기관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환자는 메타졸아마이드(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발병을 유도하는 약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임) 사용으로 인하여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발병하고, 그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입은 나머지 자살에까지 이르렀던 경우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2010. 12. 2. 선고 2009가합27950 판결【손해배상】 전 문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09가합27950 손해배상(의) 원고 1. 최00 (66년생, 남) 용인시 2. 00민 (99년생, 남) 용인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00 .. 더보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각하결정의 헌법소원대상 적격성(적극)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 그것이 기각, 각하될 때의 불복방법은 결국 헌법소원이 되겠습니다. =================== 헌법재판소 2009. 9. 24. 자 2009헌마63 【진정각하결정취소】결정 【판시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각하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장의 행위를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공권력 작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린 진정각하결정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청원심사의 성실ㆍ공정의무 등 헌법원칙에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청원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 더보기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임금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 단순한 퇴직금 사전지급(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넣어줬다는 식의)가지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해 주지 않으나, 해당 사안에서 관련 근로자 단체(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등을 거쳐 사용자로서는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 고의가 부정됩니다.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근로기준법위반】[공2007.9.15.(282),1510] 판시사항 [1]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2] 퇴직금 명목의 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지급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무효) 및 .. 더보기
노동조합 지부의 당사자 능력 관련 판례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토지사용료】[집25(1)민039,공1977.3.1.(555) 9891] 판시사항 전국해원노동조합 목포지부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전국해원노동조합 목포지부는 동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의 하나이지만 독자적인 규약(지부준칙)을 가지고 독립된 활등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다.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6.7.30. 75나282 따름판례 광주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나400 판결, 대법원 1998. 7.24 선고 96누14937 판결, 광주지방법원 1998.11. 6 선고 97가합5611 판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8조 전문 1977.1.25.. 76다2.. 더보기
부당이득반환 기준-실질적 이익귀속(피고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원고가 송금한 돈을 당일 전액 인출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실질적 이익 귀속 인정불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부당이득금반환】판결 【판시사항】 甲의 대리인 乙이,토지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甲이 丙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丙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丁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丙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甲의 대리인 乙이,토지의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 더보기
공용부분에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며, 소유권행사에 방해가 되는 방화벽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다카33268 【공작물철거】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에 있어서 개개 점포의 소유권의 권역이 공용부분인 통로 등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집합건물의 경우 개개 점포의 소유권의 권역은 상점으로서의 기능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특별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공용부분인 통로 등에도 미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공용부분인 통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벽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직접적인 방해를 받게 되고 더욱이 방화벽을 달리 설치할 수도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방화벽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1988.11.16. 87나687.. 더보기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례 통상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가압류를 하면, 그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래 하급심 판례는 종전 대법원 입장과 반대로 가압류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어 시효가 재진행되고, 가압류와 별도로 고유의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등기만 가지고 시효진행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급심 판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의 대법원 판례에서 여전히 기존의 판례 입장을 옹호하고 가압류의 집행보전이 존속하는 동안(쉽게 말해 가압류 등기 존속) 시효는 계속 중단된다고 보아, 결국은 현재 법원은 가압류에 의한 계속.. 더보기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판례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9. 선고 2012가단64664 판결【손해배상(기)】 전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64664 손해배상(기) 원 고 정○○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길 피 고 윤○○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화 담당변호사 이성직, 정성희 변 론 종 결 2012. 9. 25. 판 결 선 고 2012. 10.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2. 10.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더보기
뺑소니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사례 본래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할 사안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경우, 헌법소원에 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안에서는 청구인의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 =========== 헌법재판소 2001. 12. 20. 자 2001헌마670 【기소유예처분취소】결정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안에서 피의자의 도주의사 내지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도주의사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판요지】 【당 사 자】 청 구 인 이○용 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허승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8. 23.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 더보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경료없이 곧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긍정)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이전하여주기 전에 이미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상속개시 이후의 등기의무자인 상속인들(등기의무가 포괄승계되므로)을 상대로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 결정을 갖고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면서 이와 함께 가처분 등기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첫째 방법입니다. 둘째로는 이러한 가처분을 신청할 때, 피신청인인 상속인들을 '피상속인 갑의 상속인 을' 식으로 표기하면서 그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바로 가처분등기가 가능합니다. 둘째 방식은 아래 판례 및 등기예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5. 2. 28.. 더보기
계약당시 예정하지 않은 임차인의 단란주점 영업을 위해 임대인이 용도변경을 해야 할 의무는 불인정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이 불법건축 등으로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종전의 건물 사용용도를 변경하려면 그와 같은 위법건축물 등재의 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특정종류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려고 할 때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당초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그와 같은 용도변경을 임대차 계약상의 내용으로 전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는 의무의 일환으로서, 용도변경이 되어 임차인이 영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안의 경우에는, 처음에 그러한 용도(단란주점)가 임대차계약상 전제되지 않았고, 나중에 임차인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하는데 있어 임대인의 불법건축 등으로 인하여 용도변경이 되.. 더보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퇴직금 청구 사례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분할 선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을, 그것이 설령 강행법규 위반으로 퇴직금으로서는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여 반소 또는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래 판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명목상의 퇴직금 분할일 뿐,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선지급되는 퇴직금액수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 등 그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퇴직금】판결 【판시사항】 [1]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甲법무법인에 취업.. 더보기
퇴직금 사전지급이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선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이제는 제법 시간이 지난 판례이지만, 그 전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를 일체 부정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해 주었던 기존판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변경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정요건하에 비록 선지급된 퇴직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무효라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한 반소 또는 상계항변으로 대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퇴직금 선지급이 사실상 유효한 것이 되게끔 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동 판례상 기존 판례입장을 고수하는 반대의견의 논리도 읽어 볼 만합니다.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퇴직금】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사용자와 근로자가 .. 더보기
명의신탁관계의 입증과 등기권리증의 소지여부 간의 관계 대체로 판례는 명의신탁자 등 등기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에 중대한 증명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소유권이전등기】판결 【판시사항】 [1] 등기권리증의 소지 사실과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력 [2] 제3자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보낸 매수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 사이에 그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재판요지】 [1]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 더보기
희망퇴직제도에 따른 희망퇴직 시행을 해고로 보지 않은 사례 거래계에서 희망퇴직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실질에 있어 해고에 준하는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희망퇴직 자체가 바로 해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해고무효】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