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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이행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의 구별기준 체크 포인트> 1.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모두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 2. 양자의 차이점은,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곧바로 채권자가 원채무자 외에 인수인에 대하여도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곧장 인수인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 반하여, 이행인수의 경우 인수인이 원채무자에 대하여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바로 취득못하고 따라서 인수인에게 권리행사를 바로 주장못한다는 점에 있음. 3. 다만 이행인수의 경우에도 만약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채권자로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권리(이행인수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하여 달라는 권리)를 대위청구하.. 더보기
이중호적 관련 판례 체크포인트> 1. 이중호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라 할 것임)의 경우 허용되지 않으므로, 2번째로 된 호적부는 원칙상 무효. 2. 이중호적의 정리는 호적정정 신청으로 해결. 3. 아래 사안의 경우 갑이 1차 호적에 을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2차 호적에는 병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례인데, 갑이 2차 호적을 말소하고 거기에 있는 병 및 갑과 병의 자녀를 1차 호적으로 기입하여 달라는 호적정정 신청이었음. 원심은 이 경우 중혼금지에 위반된다고 하여 불허하였으나, 대법원은 호적 기재와 상관없이 이미 2차 호적에 대한 혼인신고 당시에 중혼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호적정정에 의하여 새롭게 중혼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 원심의 호적정정 불허가 위법하다 판단. ======================= .. 더보기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기준 배당이의 소송에서 상대방의 채권 자체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당사자, 법률행위 목적-내용-, 의사표시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돌아가는데, 이 때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범위는 당사자, 법률행위 목적, 의사표시가 특정되어 존재하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결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유효요건(당사자의 행위능력,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의 하자 없음) 결여가 되므로 양자의 구별이 필요하며, 유효요건 결여의 주장의 경우에는 주장하는 측에서 유효요건이 어떻게 결여되었는지(통정허위표시라면, 허위표시인 점에 관한 주장, 입증 필요)를 밝히게 되.. 더보기
사해방지참가 관련 판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송의 형식을 빌려 기망행위를 하는 것을 사해소송이라 합니다. 예컨대, 아래 사례와 같이 소유권이전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이를 회피하고자 가장매매를 한 후, 가장매수인으로하여금 가장매매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를 하게 하여 서로 짜고 그 판결을 확정시켜 버리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이러한 사해소송에 사해방지참가의 의미에서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고, 채무자와 가장매수인 간의 가장매매에 관하여 그것이 제3자 간의 법률관계이지만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 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다카207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 더보기
[명예훼손] 명예훼손 유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제3자의 표현물을 인용하는 때에 명예훼손 성립의 구체적 요건 설시 체크 포인트> : 제3자의 표현물을 '퍼다 나르는' 경우에 있어, 해당 표현물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일 경우에 명예훼손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것이 단순한 인용이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 지배할 것으로서,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물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만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 이러한 이용, 지배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제3자가 작성한 표현물을 인용하는 것에 불과한지,제3자의 표현물에 더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표현을 추가하였는지,제3자의 표현물의 내용에 대해 동조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는지,제3자의 표현물을 그대로 게시하였는지 아니면 변형을 가하였는지,제3자의 표현물을 게.. 더보기
[명예훼손] 유명강사의 학력논란 관련 비판에 관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판결례 인천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노320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시사항】 피고인이 온라인 강의 업체 유명강사인 甲이 과거 허위학력 논란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난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림으로써,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피고인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온라인 강의 업체 유명강사인 甲이 과거 허위학력 논란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더보기
[헌재결정례] 만14세를 형사성년자로 보는 형법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판단) 체크 포인트> 1. 우리나라는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형사성년 연령(만 14세)이 높은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형사성년 연령에 대한 규정에는 입법권자의 입법재량이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움. 2. 다만, 보충의견에서 현행 형사성년 연령이 높아 입법적 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독할 필요 있음. 3. 해당 사안에서는 형법 형사성년 연령에 관한 조장의 위헌확인 외에도, 당시 가해소년들에 대하여 검찰에서 소년부송치 처분조차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 종결한 것에 관하여도 헌법소원을 한 것이었는데, 헌재는 검찰에서 형사미성년자로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가해자들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이 있다고 보고, 검찰이 소년부송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이.. 더보기
[상속법] 유류분 반환소송을 당하였을 때 곧바로 기여분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 조정/심판에서 기여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여분을 가지고 항변할 수 없음. -유류분 반환청구가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상속재산분할 조정/심판이 없이 기여분 청구만 따로 할 수는 없음. ===================== 부산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가합17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2] 증여재산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된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및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 더보기
[형사법] 조폭이 간부한테서 입단속 지시 등을 받으며 '줄빠따'를 맞은 것만 가지고도 폭처법상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조폭으로서 '활동'을 하면 폭처법상 범죄단체 집단 구성원 활동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보니 문제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범죄단체 구성원이 간부한테서 말 잘 들으라고 지시를 받으면서 '줄빠따'(!)를 맞은 경우인데, 원심에서는 이렇게 줄빠따 맞고 입단속을 받은 것 자체가 조폭으로서 활동을 한 것이라서 폭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는 소극적인 지시나 명령을 받고 폭행을 당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폭으로서의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더보기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최종판례 성범죄에 관한 선고유예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 간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 성범죄에 관한 선고유예 판결이 나게 될 경우, 선고유예 판결 자체는 유죄판결의 일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겼을 때에는 면소로 간주된다는 효과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신상정보의 등록은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의 확정시에 이뤄지게 되는 것인데, 선고유예가 유예기간 2년을 지나게 되면 면소로 간주되는 이상, 선고유예 판결 자체의 확정을 두고 과연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크게 3가지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1) 선고유예판결 자체가 유죄판결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곧바로 신상정보 등록대상.. 더보기
명도 1심 판결의 가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자진명도한 상태에서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임차인의 자진명도 사실을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명도 청구 사건에서 1심에서 임대인이 승소하여 임차인이 항소하였는데, 1심 판결의 가집행에 기하여 이미 명도가 완료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즉, 명도 청구의 인용 요건으로는 피고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할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미 1심 판결에서 명도 가집행에 따라 피고가 점유를 상실하였으니,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점유 상실을 이유로 원고의 명도 청구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인가? 답은 항소심의 경우 피고의 점유 상실 문제를 고려함이 없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1심의 가집행에 따라, 또는 가집행을 피하고자 스스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 판례는 이를 진정한 의사에 기한 명도가 아니라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정적인 .. 더보기
[손해배상]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에 있어 해당 교사 개인 외에 학교 측에 대하여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책임의 근거: 사용자 책임 ========== 광주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2136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그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그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6조 【원 고】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진)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수 외 1인) 【변론종결】 2009. 1. 15. 【주 .. 더보기
[의료관련] 미용성형수술에 있어서의 의사의 설명의무(질병치료 시술에 비하여 보다 엄격)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미용성형술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의사가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의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경우,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정도 【재판요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신중히 선택하여 .. 더보기
[채무보증 관련]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보증채무금】판결 【판시사항】 [1]법원이 구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필요적으로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신원보증책임 의 기준이 되는 금액 [2]신원보증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재판요지】 [1]구 신원보증법(2002.1.14.법률 제65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는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의 제정 취.. 더보기
[노동법 관련] 특단의 사정없이 노조가입을 거부한 경우 이를 권리남용으로 무효로 본 사례 특단의 사정 없이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조합원지위 확인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1997. 7. 11. 선고 97가합1788 【조합원지위거부처분취소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자격요건의 흠결이나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 없이 조합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소송상 화해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던 근로자의 재가입 신청을 노동조합이 거부하는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고 피고 조합의 규약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