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기준
배당이의 소송에서 상대방의 채권 자체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당사자, 법률행위 목적-내용-, 의사표시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돌아가는데, 이 때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범위는 당사자, 법률행위 목적, 의사표시가 특정되어 존재하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결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유효요건(당사자의 행위능력,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의 하자 없음) 결여가 되므로 양자의 구별이 필요하며, 유효요건 결여의 주장의 경우에는 주장하는 측에서 유효요건이 어떻게 결여되었는지(통정허위표시라면, 허위표시인 점에 관한 주장, 입증 필요)를 밝히게 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