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에 있어 사용, 수익권능이 부활되는 사정변경
판시사항 체크> 1. 기존의 소유권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소유권의 사용, 수익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소유권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법리가 적용되어 사용, 수익권이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는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사용, 수익권능이 부활하여 권리주장이 가능하다. 3. 사안에서의 주장, 항변 구조 1)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피고의 권원없는 토지 점유) 2) 피고가 원고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항변 3) 원고의 사정변경 재항변(포기된 사용, 수익권의 부활) 4. 2심과 3심의 판단 1) 2심 :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항변을 인정하지 않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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