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소개

청소년 주류제공에 있어 연령확인 의무 이행의 정도 판시사항 체크> 1. 청소년 주류판매에 있어 판례가 인정하는 신분확인의무 이행의 정도: 조금이라도 청소년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연령확인을 해야 함. 2. 사례에서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성년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에서의 조회만 가지고 이러한 확인의무 이행을 주장한 사안이었으나, 법원은 그 정도만 가지고 연령 확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3. 사례와 같이 해당 청소년이 다른 성년자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부르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신분증의 위, 변조와 달리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의 연령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사안과 같은 서비스 조회만 가지고 연령확인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 더보기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가?(헌법소원) 판시사항 체크> 1.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가 검찰청으로부터 유죄판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 헌법소원 2.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있어, 업주가 주민등록증제시를 요구하였고,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을 경우, 미성년자 주류판매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수사기관 3. 해당 사례에서는 수사기관이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므로 그 신분증에서의 사진 등이 미성년자 본인과 달랐을 것이라고 추단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으나, 헌재에서는 실제로 신분증에서의 사진과 미성년자 본인의 얼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수사를 하지 않았기에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더보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주관적 동기가 반드시 필요한가? 판시사항 체크> 1. 강제추행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성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면 족함. 2. 해당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폭행에 대한 보복폭행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깨무는 행위를 하였기에 폭행에는 해당될지언정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 것. 3. 원심에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가 받아들여졌으나, 대법원은 행위의 외형상, 객관적인 행태를 고려하여 강제추행으로 보고 파기환송.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 【판시사항】 [1]‘추행’의 의.. 더보기
선고유예 실효사유를 정한 형법 규정의 위헌성 여부 판시사항 체크> 1. 선고유예 실효사유는 유예기간(2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범행시기가 선고유예 판결 확정 전후인지 여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집행유예 실효사유는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고의로 범한 죄로서 금고이상의 형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확정될 것을 요하고 있다. 따라서 실효사유만 놓고 보면 선고유예가 훨씬 더 엄격. 2. 아래 사례는 이러한 선고유예 실효사유 규정은 사실상 형법 개정 당시 집행유예 실효에 관한 규정만 개정하고 선고유예 실효사유에 관해서는 개정을 누락한 것으로써, 평등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안. 3. 비슷한 사안인 2007헌가19 결정에서 이미 선고유예 실효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한 형법조항.. 더보기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 후 따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고 항소할 경우 그 소송의 운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업정지 기간 경과로 대상처분 소멸되어 부적법 각하됨.. 판시사항 체크> 1.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집행정지가 지속되는 시기는 집행정지결정에서 명시한 시기(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시점)까지이고, 해당 시기가 지난 후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됨. 2. 이와 같이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부터 집행정지되더 있던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부활하여 이 때부터 영업정지기간이 기산됨. 3. 해당 사례에서는 원고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여 1심 판결선고시점까지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켰으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소하면서 따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음. 이로 인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집행정지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1심 판결선고 이후 집행.. 더보기
심인성 기억상실증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의견을 배척하고 심신상실을 부정한 사례 판시사항 체크> 1.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단정할 수 없음(행위 당시에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없었다가, 행위 후 해리성 장애 등의 사유로 기억회생에 장애가 나타나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2. 법원은 감정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도리어 감정결과에서의 결론에 이르게 된 경로의 합리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 더보기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소아기호증이 있는 자체만 가지고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판시사항 체크> 1. 심신장애상태(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에서의 장애상태)의 판단은 일반적, 추상적 판단이 아니라 행위시점에서의 구체적, 개별적 판단을 해야 함. 2. 법원은 소아기호증에 대하여는 일종의 충동조절장애 내지 성격적 결함으로 보아 그 자체만으로 정신병적 정도의 의미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만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3. 원심까지의 정신감정 결과에서는 제한적인 의미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긍정하였으나, 법원은 심신장애 상태의 판단에 있어 반드시 정신감정 등 의학적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다른 제반사정을 근거로 정신감정에서의 심신미약 의견을 배.. 더보기
주식에 대한 부당가압류가 인정될 때에의 손해배상범위(특별손해로서의 주식 시세차익, 보전소송 및 본안소송에서의 변호사비용-소송비용확정절차 인용액 초과액-) 판시사항 체크> 1. 보전처분을 행한 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부당한 보전처분을 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립된 판례. 사안의 경우 가압류결정 집행 후 본안소송 패소확정 사례로서, 판례에 따라 부당가압류로 추정. 따라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가압류 집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었음(흔히 거론될 수 있는 사유는 해당 사례의 쟁점이 복잡다기하여 쉽게 그 당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거나, 특히 판례가 귀일되어 있지 않아 결과 예측이 어려웠던 때를 들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고의, 과실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음. 2. 이러한 '부당가압류'에 있어 귀책사유의 추정과 관련하여 비교할 만한 것은, '부당제소'에 있어서의 귀책사유 증명에 관한 문제임. 부당가압.. 더보기
민사상 집행권원과 배상명령의 관계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체크사항> 1. 민사상 집행권원(채무명의)이 있는 상황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부적법 각하 처리됩니다. 2. 반면, 배상명령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기판력이 존재하지 않고, 배상명령에서는 그 절차진행의 신속성에 비추어 배상액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복잡한 증거조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역시 배상명령의 각하가 가능하므로, 배상명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사기,폭행】판결 【판시사항】 별도의 채무명의를 갖고 있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의 이익유무 【재판요지】 배상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 절차내.. 더보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노폭까지 인정하는 요건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076 판결 【통로통행방해배제등】 【판시사항】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노폭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판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7.25.선고88다카9364판결(.. 더보기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토지를 특정승계한 사람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체크사항> 1. 원고는 1심에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2심에서 토지 인도 청구를 취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만을 확장청구함. 2. 원고의 해당 토지 취득과정(경매절차에서의 취득)을 살펴볼 때, 원고가 해당토지의 사용, 수익제한의 부담을 용인하였거나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도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3. 판시내용에서는 원고에게 손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접근하였는데, 손해 불발생 논리가 아닌 권리남용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대구고등법원 2013. 6. 26. 선고 2012나20865 판결 【토지인도】 【판시사항】 [1]원소유자가 토지를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제공.. 더보기
소유권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에 있어 사용, 수익권능이 부활되는 사정변경 판시사항 체크> 1. 기존의 소유권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소유권의 사용, 수익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소유권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법리가 적용되어 사용, 수익권이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는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사용, 수익권능이 부활하여 권리주장이 가능하다. 3. 사안에서의 주장, 항변 구조 1)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피고의 권원없는 토지 점유) 2) 피고가 원고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항변 3) 원고의 사정변경 재항변(포기된 사용, 수익권의 부활) 4. 2심과 3심의 판단 1) 2심 :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항변을 인정하지 않아 원.. 더보기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관련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토지소유자가 택지를 조성ㆍ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재판요지】 [1]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ㆍ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 더보기
사진저작물에 있어서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사례(솔섬 사진 사건) 원고의 사진저작물과 피고의 대상사진 간에 전체적인 이미지와 콘셉트의 유사성은 긍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이미지 내지 콘셉트 자체를 독립적으로 보호받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면서, 세부적인 사진 사항에서의 차이점을 이유로 실질적 유사성을 부인하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바, 추후 상급심에서의 판단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영국 출신 사진작가 甲이 乙에게 '솔섬' 사진 작품에 관한 국내 저작권 등을 양도하였는데, 丙주식회사가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 더보기
관광지도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례 체크사항> 1. 관광지도에 있어 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특정 부분을 크게 나타내는 등의 방법으로 관강객으로 하여금 한 눈에 관광명소를 볼 수 있도록 제작한 관광지도의 경우 기존의 관광지도와 구별되는 저작권 긍정. 2. 사안의 경우, 관광지도 제작업체와 발주자를 모두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던 사례로, 법원은 직접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관광지도를 제작한 업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면서도, 관광지도 제작을 의뢰하였던 발주자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달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에 않았다고 보아 저작권침해에서의 고의, 과실을 부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음. 3. 다만, 이 사례의 경우 원고가 이미 해당 관광지도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친 후에 침해행위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