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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중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나중에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판결을 받은 후 상속에서 배제시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지? 체크 포인트> 1. 중혼은 혼인취소 사유 중의 하나로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라도 청구적격자(당사자, 직계혈족, 검사 등)가 혼인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다만,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혼인취판결의 효력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은 확정시부터 장래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는 없음. 3. 중혼이 된 둘째 부인이 있는 가운데,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다면,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모두 유효한 상속자 지위(배우자로서)를 갖게 되어 공동상속을 받게 됨. 중혼은 혼인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무효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둘째 부인의 혼인신고는 일단 효력이 있기 때문. 그리고 혼인취소의 소급효 불인정 때문에, 나중에 둘째 부인에 대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 더보기
형사판결문에 미결구금일수 산입이 누락되어 있으면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이 안되는 것인지? 체크 포인트> 1. 헌재의 위헌결정 등에 따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2. 실제로 현재 실무에서는 과거와 달리 판결에서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기재안하는 경우가 많음. 3. 한편,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님.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판시사항】 [1]형법 제57조 제1항의 일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판결에서 별도로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여부(적극) [2]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의 .. 더보기
난민 인정의 요건 및 그 입증책임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난민인정불허가결정취소】 【판시사항】 [1]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정한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외국인이 받을 ‘박해’의 의미 [2]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자(=난민 신청자) 및 그 증명의 정도 [3] 난민 인정 거부처분 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 더보기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할 경우의 원상회복 범위(임차 당시 상태로 하는 것이 원칙) 체크포인트> 1.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임차목적물에 들어가 약간의 개조 후에 바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임대차가 만료된 후 원상회복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문제될 수 있음. 2.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아예 시설 자체가 설치되기 전의 공실 상태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는 특약이 없는 이상, 임차인이 개조하기 전의 상황(즉, 1차 시설이 설치된 현황)까지만 원상회복하면 될 뿐, 이를 넘어서 당초의 1차 시설까지 철거하여 공실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음. 3. 따라서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1차 시설 이전의 공실 상태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킬 수도 있음. 거래계에서는 그래서 -시점 이전 상태(공실상태)로 원상회복하라.. 고 특약을 넣기도 함. ===.. 더보기
이라크 군대 파견결정에 관한 사법심사 가부(소극) 체크포인트> 1. 이라크 국군파견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헌재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판단을 유보함. =============== 헌법재판소 2004. 4. 29. 자 2003헌마814 결정 【일반사병이라크파병위헌확인 】 【판시사항】 [1]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대×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더보기
영리목적 무면허의료행위를 단순 무면허의료행위보다 가중처벌하는 조항의 위헌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1. 11. 29. 자 2000헌바37 결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판시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단순한 무면허의료행위자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가 헌법상 평등원칙, 인간의 존엄과 가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참조판례】 헌재 1997. 8. 21. 93헌바60, 판례집 9-2, 200 【참조법령】 헌법 제10조,제11조,제37조 제2항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의료법 제25조,제66조 【당 사 자】 청 구 인 차○실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5인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00노28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 문】 보건범.. 더보기
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한 외국인 출국명령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8. 4. 16. 선고 2007구합24500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판시사항】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을 출국하도록 한 명령은 그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반면,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결합권을 포함한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46조 제1항 제2호,제68.. 더보기
군의관에 의한 포경수술 시행을 공무수행으로서의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을 부정한 사례 체크 포인트> 1. 아래 사례는 군인이 군의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포경수술을 시행받았다고 사고가 생긴 것으로 보임;;; 2. 피해 군인은 군의관의 위 포경수술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그것이 공무집행으로서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 기각. =================== 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1033 판결 【위자료등】 【재판요지】 포경수술은 군의관의 공무집행으로서의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4. 17. 선고 67나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더보기
연예인의 성명과 사진을 사용한 무료 배포 앱에 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체크포인트> 1. 스마트폰으로 이용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입력하면 닮은 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앱을 개발하여 무료 배포를 한 사안으로, 이 과정에서 닮은 꼴로 찾아지게 되는 각 연예인들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하였음. 이에 대하여 해당 연예인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2. 피고인 앱 개발 회사는 연예인의 사진을 직접 판매한 것도 아니고 해당 앱을 유료로 배포한 것도 아니지만, 앱과 연관하여 광고수익을 얻는 구조라서 앱 이용자가 늘어날 수록 광고수익이 증대되는 형태임.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영리적으로 연예인들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것이 맞음. 3. 피고는 2년 동안 20억원의 광고매출액을 거두기도 하였음. 4.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일괄하여 각 300만원씩의 위자료 지급 인정. 다만.. 더보기
부자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인지 청구 소송 대신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체크 포인트> 1.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부자관계의 확인은 인지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청구로 이를 대체할 수 없음. 2. 때문에 이미 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때로부터 2년(아래 판례는 법 개정 전이라 1년이었음)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해야 함.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청구가 만약 가능하다면 이러한 제척기간의 제약이 없이 부자 관계의 확인이 가능할 것이나, 우리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3. 따라서 혼인 외 자로서 이미 친부가 사망하였고, 인지 청구의 제척기간마저 경과하였다면, 더 이상 부자관계의 확인을 구할 방법이 없게 됨.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시사항】 생모가 혼인외.. 더보기
퍼블리시티권 부정 사례 체크 포인트> 1. 최근 판례로서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부인한 사례. 2.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연예인의 성명을 키워드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 뿐 아니라 성명권 침해도 인정될 수 없고,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손해배상청구】 【판시사항】 [1] 우리 법상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3]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 더보기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손해배상 청구와 사실 적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입증책임의 분배 체크 포인트> 1.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그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입증해야 하고, 사실 적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적시사실의 진실성(또는 상당성) 및 공익성을 입증해야 함. 2. 통상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따로 예비적 주장으로 사실 적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의 허위사실 적시 원인 손해배상 청구 속에 사실적시 원인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축소사실), 원고의 허위사실 적시 원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사실적시 원인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고.. 더보기
의견 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정정보도 등】 【판시사항】 [1] 언론매체의 기사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언론매체의 명예훼손행위에 있어서 그 위법성 조각사유인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재판요지】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더보기
[임대차] 임차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임대인 지위 양도 계약의 효력 및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부 체크 포인트> 1.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 지위의 양도는 구 임대인과 신 임대인 간의 양도계약만으로 효력이 있음.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자 지위의 인수에 관한 계약인수가 3자 합의(구 채권자, 신 채권자, 채무자)가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예외. 2. 다만, 임차인은 이 경우 임대인 지위 양도를 거부하고 기존의 임대차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음. 3. 한편, 이와 비교하여 건물주(임대인)가 임대인 지위에 관한 양도는 하지 않고, 건물의 소유권만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로서, 임차인에게 달리 대항력이 없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음. 이 경우 임대인 지위는 여전히 구 건물주에게 남아 있는데, 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긴 그 자체만 가지고 곧바로 임차인에 대한 사용, 수익의무에 관한 이행불능이라고 볼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배당방법 체크포인트> 1. 소액임차인이면서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1차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하고, 나머지 잔여 임차보증금액에 관하여는 확정일자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 2. 소액임차인끼리는 대항력 취득 순서와 무관하게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 3. 확정일자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확정일자 및 대항력을 구비한 시기를 기준으로 우열을 정함.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그 배당방법 【재판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