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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민사소송법] 추완항소에 있어 나중에 판결등본을 교부받았을 경우 언제부터 추완항소 기간을 세는가?(등본 교부시점) 체크 포인트> 1. 추완항소의 경우, 문제의 판결선고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을 때부터 비로소 항소기간이 진행되는데, 대표적으로 판결등본을 교부받은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음. 2. 이와 반대로, 통상항소의 경우에 있어,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판결등본을 먼저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판결등본의 교부는 판결서의 '송달'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항소기간의 기산점은 판결등본 교부시점이 아닌 판결정본 송달시점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다카19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의 효력(=유효) [2] 공시송달후 판결등본의 직접수령과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 【재판요지】 [1] 공시송달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 더보기
[주택임대차] 착오로 최초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갱신 이후의 확정일자를 갖고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에 대한 시정을 구한 경우 구제될 수 있..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체크 포인트> 1.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있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갱신시점이 아닌 최초시점임. 2. 아래 사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음에도, 배당요구에 있어서는 갱신시점 당시의 확정일자를 갖고 권리를 주장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다시 위 원칙에 따라 최초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권리 주장을 하였던 사안임. 3.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 종기 후에 이와 같은 권리주장의 번복은 배당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여 매수인의 인수 부담에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용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함. 4. 따라서 확정일자 등의 기준시점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정정을 하려면 적어도 배당요구 종기 이.. 더보기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소유자 아닌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체크 포인트] 1. 주택임대차 관련하여 확정일자 등 우선변제권 순위가 문제될 때에는 그것은 결국 배당이의 소송이라는 형태로 발현됨(배당 과정에서 결국 우선변제권 순위 문제가 두드러지게 되므로). 2.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효력은 주택 소유자가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됨. 3.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 기준시점은 갱신시점이 아니라 최초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 시점임(다만, 갱신시점에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그 증액분에 한하여는 갱신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효 성립).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 더보기
[민사법] 관념의 통지에 대한 의사표시 공시송달(민법 제113조) 준용 가능성(한정 적극) 체크 포인트> 1. 의사표시 송달이 도저히 곤란할 경우(예컨대, 계약 해제, 해지 등), 이에 대하여도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상대에게 도달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2. 아래 사례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의사표시 외에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긍정되는 한 의사표시 공시송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원칙을 밝히면서도,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적 허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시송달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음. ======================== 대전지방법원 1993. 6. 29. 자 92라102 결정 【공시송달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판시사항】 [1]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민법 제113조의 규정취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2.. 더보기
[민사소송법] 소송에 계속 참석하여 소송진행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판결 당시에 판결이 공시송달로 되어 판결선고사실을 모른 경우에 추완항소를 인정한 사례 체크 포인트> 1. 항소기간(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을 놓치더라도, 그와 같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나중에 판결성립을 안 시점으로부터 2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 2. 추완항소는 통상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장부터 발송을 못 받아 소송진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나고, 나중에서야 그러한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때 인정이 됨. 3. 이와 달리, 처음에는 소장 등 소송서류를 받아서 소송진행 사실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주소가 바뀌고서 주소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아 서류송달을 제대로 못받고 자기도 모르게 판결선고가 나는 경우(송달간주 또는 공시송달)에는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추완항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판례. 4. 아래 사례의.. 더보기
[민사] 각종 허가 명의의 변경 청구를 직접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 체크 포인트> 1. 거래계를 보면, 각종 사업에서의 허가나 명의 자체가 일종의 커다란 재산권이 되어 양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2. 그런데 당사자 간에 이러한 허가 양도(즉, 명의변경)를 약속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실현하고 싶은 경우, 무조건 다 소송이 가능한 것이 아님. 3. 법원은 해당 허가나 명의에 관한 관련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없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명의변경을 직접 소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음. =======================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나92789 판결 【사업시행권.. 더보기
[형사] 허위 가등기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관련(과거 판례) 체크 포인트> 1. 과거 판결의 경우,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가등기만 가지고는 바로 처벌 못하고, 본등기까지 할 것을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았음. 2. 그러나 이후에 들어서는 가등기를 경료한 구체적 경위 및 상황에 따라 본등기 경료 전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있음(이에 관한 판례는 후속 포스팅으로)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도2403 판결 【강제집행면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판시사항】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 【재판요지】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 (갑)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단법인에 대하여 .. 더보기
[가사] 중혼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전혼의 배우자가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적극) 체크 포인트> 1.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청구의 경우 제척기간이 없어서 언제든지 청구가능함. 2. 중혼에 의한 혼인취소 청구의 경우 결국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게 되는 셈인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일정한 경우 장기간 혼인취소권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이를 통제하고 있음. 3. 중혼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도, 전혼의 배우자는 혼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4. 법원은 중혼에 따른 혼인취소에 있어 권리남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적 엄격하게 이를 보는 편.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혼인취소】 【판시사항】 [1] 우리 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더보기
[형사법]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바로 절도죄로 유죄판결이 가능한지? ​체크 포인트>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이 없는 이상 법원이 절도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하여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 법원이 검찰에 대하여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공소장 변경요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할 수도 없음. ===================== ​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292 판결 【권리행사방해】 【판시사항】 [1] 법원의 심판범위 ―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절도죄의 인정가부(소극) [2] 공소장변경 요구와 법원의 재량 【재판요지】 [1]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행사방.. 더보기
[집행법] 가집행으로 인한 임의적인 변제를 한 후 항소심에서 승소한 경우 이미 변제한 급부에 관한 가지급물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체크 포인트> 1. 가집행으로 인한 지급의 경우에는 확정적인 효력을 가진 변제가 아니고, 나중에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취소가 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2. 이러한 불확정적 효력 때문에, 가집행에 따라 변제한 채무자는 나중에 항소심에서 가집행을 명한 원심 판결이 취소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미리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같이 하거나, 항소심에서의 원심 판결 취소 후 별소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이 경우 악의의 비채변제 성립하지 않음). 3. 가집행에 따른 지급에 있어 변제공탁(특수목적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임의적인 직접 지급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봄. ===================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1].. 더보기
[임대차]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액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체크 포인트> 1. 임대인이 임차인에 관하여 명도 소송 등을 하면서 승소하여 그에 관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소송비용 역시 나중에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아래 사안에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양도 받은 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임대인은 채권양도인인 임차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액이 공제되어야 함을 항변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이후에 비로소 소송비용확정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까지 발생한 사유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채권양도 통지 후에 있었던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 더보기
[임대차]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 및 금액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임대인에게 있음) 체크 포인트> 1.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명도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계약 종료 후 명도가 지연되는 경우 실제 명도시까지 기존 임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기로 특약을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이러한 특약의 적용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불법점유에 따른 명도지연을 전제로 합니다. 아래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기존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잔액이 있었는데, 임차인의 명도의무 이행과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사이에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불법점유에 의하여 명도지연을 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실제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현실적인 이행제공(보증금을 실제로 준비한 후 .. 더보기
[부동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관련 체크 포인트> 1.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의 매매방식은 2가지가 있음. 구분소유된 특정 부분 자체를 매매하는 경우와, 등기부상 기재대로 전체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됨에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승계가 되지 않아 매수인이 전체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됨. 이 경우 결국 종전의 구분소유적 관계에 관한 약속이 깨어지게 되어 의무위반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 있음. 2. 경매의 경우에도 구분소유된 특정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등 경매를 실시하였다면, 낙찰자가 구분소유 특정부분을 승계하게 되나, 그렇지 않고 일반 공유물에 대한 경매처럼 감정평가 등이 시행되었다면, 낙찰자가 설령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알았다 하더라도 전체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게 됨. =.. 더보기
[노동법]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 새로 정년조항을 넣은 경우의 문제 체크 포인트> 1. 정년이 없던 사업장에서 새로이 취업규칙에 정년을 규정하였다면 이것은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함. 2. 다만, 이 때 노동조합의 동의는 대표권이 있는 조합장의 동의로 유효하게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조합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따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무효) [2]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없던 회사에서 55세 정년규정을 신설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필요한 노동조합의 동의에.. 더보기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체크포인트>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 있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확장이 거듭되어 온 결과, 오히려 이러한 민법상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적임. 2. 고용계약의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있어 해지사유와 관련,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