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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집행법]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에 있어 특별현금화 명령의 발령이 가능한지? 체크포인트> 1. 금전채권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 때에는 특별환가명령(특별현금화명령)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음. 2. 원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에 있어 특별환가명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매각명령을 내렸음. 3. 대법원은 해당 사안의 문제가 어떤 추가적인 증거조사의 문제가 필요 없이 직접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채권자의 특별환가신청을 기각하였음. =========================== 대법원 1999. 12. 9. 자 98마2934 결정 【특별환가(매각명.. 더보기
[형사법] 지금 진행 중인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교회의 출입을 막아 예배를 시작조차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예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체크포인트> 1. 예배방해죄에서 방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실제 진행 중인 예배나 실제 진행 중인 예배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까지이며, 그것이 아니라 미리 교회건물의 출입을 막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예배의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2. 다만, 아래 사례의 교인들이나 교회 측 입장에서는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예배를 못 드리게 막은 것이 예배방해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었을지도..(물론 민사적 책임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겠지만)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재물손괴·예배방해·건조물침입】 【판시사항】 [1] 형법 제158조 예배방해죄의 성립요건 [2]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 더보기
[헌재 사례] 교회에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공고한 것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한 사례 ​선거투표소를 교회에 설치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런 일도 다 있었군요;;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자 2008헌마207 결정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수원시 파장동, 서울시 화곡1동 및 부천시 역곡2동 선거관리위원회들이 2007. 12. 9.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소를 기독교종교시설인 교회 내에 각 설치하기로 공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투표소 설치 공고’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이 사건 투표소 설치 공고에 따른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들을 위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14.. 더보기
[집행법] 유체동산의 소유자인 간접점유자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독특하게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관한 제3자 이의 사안.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 더보기
[집행법] 특정물의 인도/명도 청구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개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인도, 명도 청구에 있어서의 제3자 이의 사건에 관한 판시내용. ================= 대구고등법원 1986. 8. 19. 선고 84나690 판결 【제3자이의사건】 【판시사항】 [1] 특정물에 대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의 집행에 있어 그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집행개시전이라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호텔을 공장저당법 소정의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1] 특정물에 대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의 집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 자체로서 집행의 대상이 일정하고 더욱이 이에 대한 집행은 개시되자 바로 종료되므로 그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서는 집행의 개시를 기다리지 않고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더보기
[형사법 관련]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에 의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심신상실로 보아 무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체크포인트> 1. 본래 항소이유에서 무죄 취지 주장을 하지 않고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법원은 달리 직권조사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만 판단할 수 있고,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이 원칙임. 2. 아래 사안의 경우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양형부당 이유로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던 것이고, 달리 심신상실(심신상실의 경우에는 책임능력 결여로 무죄-다만, 치료 감호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에 따른 무죄 주장을 하지는 않았음. 3. 이에 따라 항소심은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만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상고하여 이번에는 다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심신미약을 넘어서는 심신상실 상태로서 무죄가 선고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더보기
[난민법 관련]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공항 내 송환대기실에서 5개월간 유치한 것을 위법한 수용으로 보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인정한 사안 인천지방법원 2014. 4. 30. 자 2014인라4 결정 【인신보호】 【판시사항】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용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 사례 【재판요지】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수단 국적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를 상대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 더보기
[형사법 관련] 항소이유의 철회 판단의 기준(엄격기준)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체크 포인트> 1.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의 표지에는 양형부당만 항소이유인 것처럼 썼으나, 실제 그 내용에서는 사실오인도 포함되어 있었음. 2. 그런데 피고인이 이렇게 헷갈리게 하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항소이유가 양형부당인지, 사실오인인지, 혹은 양쪽 다 인지 석명하라고 석명권을 행사하고, 이 때 피고인은 겁을 먹어서인지 무슨 연유에서인지 양형부당이 항소이유라고 진술함. 3.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오인 항소이유를 철회했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 생략하고 다만 양형부당 이유로 파기자판.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도 항소이유임을 명백히 써 넣은 이상 이것은 불분명한 사항이 아니라서 재판장이 석명권을 행사할.. 더보기
[형사법 관련]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나 이유설시를 하지 않고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받아들여 파기 .. 체크 포인트> 1. 피고인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무죄변소 및 유죄판결의 경우를 대비한 양형부당을 모두 항소이유로 주장함. 2. 그런데 황당하게도,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무죄변소 관련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단 1줄도 판결이유를 적지 않고,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1심 판결이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 파기 후 다시 형을 정하였음. 3. 이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무죄변소 항소이유를 씹었으니(?) 당연히 상고하여 피고인의 무죄변소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을 주장함. 4. 그런데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파기자판을 하면서, 유죄인정을 전제로 형을 다시 정하였으니, 결국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한 것이 되.. 더보기
[형사법 관련]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한 것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있는지? 체크 포인트> 1. 1심에서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져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이 내려진 것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였는데, 흥미롭게도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이유를 적어서 제출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는 한 줄의 언급만 하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이유를 따로 제출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름. 2. 그런데, 2심은 이러한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는 배척하면서도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아마 법정구속되었을 듯). 3. 이와 같은 2심의 판단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할 때 기재한 '양형부당' 한 문구만으로도 항소장에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같이 적어 제출한 것.. 더보기
[소비자 권리 관련] 제품 불매운동(보이콧)이 업무방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제품 불매운동은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집단적 행동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불매운동을 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매출액 감소나 기업 이미지 타격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매운동의 적법/위법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이러한 제품 불매운동의 적법성 한계에 관하여 설시한 사안.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판시사항】 [1]소비자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인터넷카페의 운.. 더보기
[성범죄 관련] 공개명령 예외사유인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의 판단시점(사실심 판결 선고시) 체크 포인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인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판결선고시이므로, 1심 판결 선고 당시에는 미성년자여서 공개명령 등의 선고가 불가한 경우라 하더라도, 항소심 선고 당시에 성년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명령 등의 선고가 이뤄지게 됨에 유의(물론, 성년자의 경우에도 공개명령 등을 면제하여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제반사정 등 고려-에는 면제가 가능하기는 함). 2.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이 아니라, 사실심 판결선고시임에 유의.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더보기
[군 탈영사고 관련] 탈영병의 총기난사 사고에 관한 국가배상책임 긍정 체크 포인트> 탈영병이 탈영과정에서 탈취한 무기류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긍정(탈영병의 수류탄 사고의 경우에도 책임 긍정). ===================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115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탈영병의 총기난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위병근무 중 탈영한 병의 총기난사 행위 자체는 동인의 군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휘관이 그 탈영병이 문제사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휘관으로서 선도와 사고방지에 노력하는 등의 병력관리에 소홀하였고, 또 당직사령이 위병근무자에 대한 순찰감독과 확인, 점검을 하지 아.. 더보기
[임대차 관련]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 산정에 있어 임차보증금 잔액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할 경우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임료상당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체크 포인트> 1.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은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료로서, 그 기준은 일응 임대차 계약 당시의 약정임료가 됨(다만, 임대차 계약 당시와 임대차 종료 당시에 당초 약정임료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약정 임료와 실제 차임시세액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약정 임료를 부당이득액으로 바로 대입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세차임액이 부당이득액의 기준이 됨에 유의). 2. 임차보증금의 잔존액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임차보증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당초 정하여진 약정 임료액이 부당이득액이 될 것이나, 임차보증금의 잔존액이 공제 등 이유로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 임.. 더보기
[부동산 관련] 등기까지 마친 취득시효 완성자가 취득시효 체크 포인트> 1.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성질은 판례상 원시취득. 2. 따라서 기존의 부동산 소유권에 걸린 제한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임(다만, 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마칠 것 요함). 다만 취득시효 완성자가 그와 같은 제한을 용인하여 왔던 경우에는 제한도 같이 존속함. 3. 시효취득의 경우 시효취득일 이전에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반면에 시효취득일 이후 등기 경료 전까지 사이에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4. 토지의 일부 시효취득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효완성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경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할 때에는 결국 토지분할 절차를 거쳐 분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