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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군 탈영사고 관련] 수류탄을 절취한 탈영병이 수류탄을 폭발시켜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되는지? 체크 포인트> 1. 탈영병의 강도살인 행위 등에 대하여는 판례가 일종의 특별손해로서 국가에 그에 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바 있으나, 아래 사례와 같이 탈영병이 수류탄을 절취하여 간 경우에는 해당 탈영병이 탈영과정에서 수류탄을 폭발시키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견가능하므로 배상책임을 인정. * 탈영병의 강도살인, 살인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부정한 판례 : http://blog.naver.com/eobu/220094997911​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3201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수류탄을 절취 탈영한 병사의 수류탄 폭발사고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재판요지】 일병이.. 더보기
[상법 관련] 상인성의 판단기준: 행정관청 인, 허가 명의나 사업자등록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주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체크 포인트> 1. 상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인성의 판단은 행정관청에 대한 인, 허가 명의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같은 형식적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상의 주체인지 여부에 따라 정해져야 함. 2. 예컨대, 무등록 대부업자와 같이 행정관청에서의 인, 허가 또는 등록요건을 결여하여, 타인의 인, 허가 명의 등을 빌려 영업을 하는 자는 그 명의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업상의 주체이기에 상인으로 인정되어 상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임(이 경우 상사소멸시효의 적용 가능성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 더보기
[노동법 관련] 정수기 코디에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체크포인트> 1. 정수기 코디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고 독립사업자 유사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 2. 정수기 코디의 업무계약서 내용은 한 번 참조해 볼 만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7가합34949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임대 정수기의 정기점검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정수기 임대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사례 【재판요지】 임대 정수기의 정기점검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정수기 임대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근무형태ㆍ보수지.. 더보기
[공정거래 관련] 부정경쟁행위 금지에 관한 임시적 지위 가처분 사례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타인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불법행위 금지 및 예방 청구의 임시적 지위 가처분 관련 사례. ==============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가처분이의】 【판시사항】 [1]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 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및 그 와 같은 불법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 더보기
[증거법 관련]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타인의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내용을 타인의 동의 없이 채집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감청)이 되는지? 판시사항 체크> 1.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감청의 경우, 음향 및 음성과 같은 청각적 매체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언이나 부호, 영상같은 시각적 매체도 대상이 된다. 2. 이런 점에서 타인 간에 서로 교신한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등의 문언이나 부호, 사진 영상을 제3자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예컨대, 흔한 사례로 간통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배우자의 핸드폰을 뒤져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문자/카톡메시지를 캡처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3. 그런데 판례는 감청의 경우 현재성, 동시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이 이뤄질 때(송/수신이 완료되기 전) 동시에 채집행위가 이뤄져야 .. 더보기
[노동법 관련]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형사 유죄판결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때에 여기에 약식명령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인지? 판시사항 체크> 1.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을 경우, 형사소송법은 그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확정된 유죄판결의 효력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약식명령의 확정을 유죄판결의 확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약식명령 자체를 바로 유죄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비록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므로 나름의 절차권 및 방어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래도 형사공판에서의 심리, 증거조사를 거쳐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공판을 거친 후에 행하여지는 유죄판결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2. 이러한 약식명령의 효력과 관련하여, 각종 법률문제에서 형사 .. 더보기
[형사법 관련]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판시사항 체크> 1. 현재에는 약식명령(벌금)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정식재판에서 당초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능합니다(다만, 약식기소에 대하여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지 않고 직권으로 공판회부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2. 그런데 과거에는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가능했음! 3. 요 근래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다투는 정식재판 청구 건수가 너무 많고(실제로 정식재판 법정을 가보면 알게 됨-다소 동네 시장같은 느낌마저 듦), 특히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음을 이유로 벌금 납부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혹은 막연히 형을 감하여 달라는 취지로 정당한 이.. 더보기
[형사법 관련]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판시사항 체크> 1. 선고유예 요건 중 하나인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는 어떠한지 문제된 사안인데, 당연히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에 해당되어 선고유예 불가. 2. 이렇게 보면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놀랍게도 1, 2심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을 안전하게 넘겨 형의 선고 효력이 소멸된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선고유예 판결을 계속 하였음..!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폭행】 【판시사항】 .. 더보기
[군 가혹행위 관련] 군인에 대한 구타사실을 은폐하고 피해군인의 상해가 물건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경우 군형법상 허위보고죄 성립여부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판시사항 체크> 1. 군형법은 군사에 관한 허위사항 보고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2. 원심은 군인의 상해가 구타로 발생한 것임에도 물건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사안과 관련하여 군형법상 허위보고죄의 경우 중요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허위보고 내용에 따라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전제한 후, 이러한 구타사실을 은폐한 것이 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 즉, 어찌보면 허위보고죄로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항이 아닌 하찮은 것으로 본 듯. 3.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허위보고죄의 대상을 제한해석할 근거도 없는 데다가,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 더보기
[군 가혹행위 관련] 직무수행과정에서 상급자의 과도한 징계권행사로 구타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그것이 순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판시사항 체크> 1.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보상(군인연금법 등)을 받는 외에 따로 국가에 대하여 직접 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해당 헌법조항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은데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함). 그리고 이에 따라 하위법인 국가배상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 2. 사례는 군 내무반에서 상급자로부터 분실된 보급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훈계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인데, 이 경우를 직무집행 중의 순직으로 보게 된다면,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사망한 군인의 유족으로서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3.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가해자인.. 더보기
[친권상실 관련] 갑과 을을 입양한 양모가 갑을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을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범죄나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친권상실 사유가 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동화의 집' 위탁모 사건과 관련하여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 '동화의 집' 위탁모 사건에서 사망 아동에 대하여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된 위탁모 여성에게는 사망 아동 외에도 입양된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위탁모 부부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와 같이 입양된 아이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친권이나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망아동 외에 입양된 아이들에 대하여는 현재로서 별다른 가혹행위나 학대행위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방영내용에서도 겉으로 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망아동 외 입양아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가해행위나 문제점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망아동에 대한 범죄행위 자체가 친권상실 사유가 될 수.. 더보기
[청소년 주류판매] 호적상에는 청소년이지만 실제 출생한 날로 따지면 성년인 사람에게 술을 팔았어도 처벌받는지? 판시사항 체크> 1. 호적상 나이로 보면 미성년자이지만,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보면, 성년자일 경우 그에게 술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주류판매가 될 수 없음. ========================= 대구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9노176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판시사항】 [1]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계산에서 연령의 기준 (=실제의 나이) [2]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자임이 역수상명백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 반죄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더보기
[미성년자 주류판매 관련] 청소년이 먼저 선불로 술값을 내고 종업원이 술을 갖다 준 후 아직 마시기 전에 신분증 확인 후 밖으로 내쫓았다면 청소년 주류판매에 해당되는지? 판시사항 체크> 1. 사안에서는 청소년이 나이트클럽에서 선불 결제(!)를 하고 나서 술을 시켰는데, 나이트 클럽 측에서 술을 내어 오다가 수상함을 느끼고 신분증제시를 요구한 뒤 밖으로 데리고 나온 상황이었음(따라서 아직 술을 마시지는 못한 상태). 2. 수사기관은 일단 청소년이 술값을 선불로 결제하여 나이트 클럽에서 술을 내오기까지 하였으므로, 청소년 주류판매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소. 3.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년 주류판매의 요건을 [청소년 + 유상 + 주류제공]으로 보면서, 이 때의 주류제공은 총소년이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라고 본 후, 사안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도 못했고, 마시기 전에 밖으로 끌고 나왔으므로 마실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무죄취지 판단. 4. .. 더보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대부업등록법상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가, 아니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가? 판시사항 체크> 1. 원심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등록법상의 최고이자율(당시 연 66%)이 적용된다고 보았음. 2.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사실상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등록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그 최고이자율(30%)의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 3. 한편, 고율의 이자의 경우 이러한 대부업등록법, 이자제한법 외에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제한도 생각할 수 있음. 그 기준은 양쪽 당사자의 경제력의 차이로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안에서는 당시 당사자 간 약정 이.. 더보기
처음에 성년자들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대법원 2005. 5. 27. 2005두2223 【영업정지처분취소 】 【판시사항】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술을 마시다가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재판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