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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구분소유적공유(상호명의신탁)에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경우 체크포인트> 1. 구분소유적공유관계는 대내적으로는 갑과 을이 1개 필지에 대하여 사실상 구획을 특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갖고 있으나 아직 분필등기 등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서, 대외적으로는 갑과 을이 위 1개 필지에 관하여 공유자로서 어떤 특정구역을 분할하여 갖고 있지 않고 추상적인 공유지분으로 나눠갖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소유 형태.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을 때 아직 공유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특정 구분 부분이 분할되어 2개의 필지로 나눠질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일단 각 2개 필지마다 갑, 을의 공유지분이 전사, 등기되게 됨. 즉, 나눠진 필지마다 갑과 을의 단독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진 필지마다 갑, 을의 공유로 되는 것임. 3. 이러한 상태에서는 각 공유자가특정 .. 더보기
지연이자 채권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부정) 체크포인트> 1. 통상의 이자에 대하여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 3년 시효)가 적용되나,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연체이자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손해배상채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민법 또는 상법의 일반채권 시효가 적용됨에 유의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0139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지연이자채권이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굴삭기 할부대금 지급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지연이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을 지체함.. 더보기
준공검사 지연에 따른 통상손해: 해당 건축물의 사용 수익상 손해 체크포인트> 1. 준공검사 지연에 있어서의 통상손해는 해당 건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손해, 즉, 임료 상당의 손해임. 2. 이를 넘어서 해당 건물 및 부지의 환가대금에 관한 은행 정기예금 이율의 운용이익은 특별손해로서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배상 청구가 가능함.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2] 구 건축법상 준공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준공검사 지연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3] 위법한 준공검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은 통상의 손해의 범위 및 당해 건물 및 그 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은행 정기.. 더보기
공사지연에 따른 통상손해액(건물의 임료상당액) 체크 포인트> 1.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 그 통상적인 손해는 공사가 지연된 기간 동안(실제 공사완료 예정시점으로부터 실제 완료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해당 공사에 따라 완공된 건물의 임료 상당의 금액이 된다. 즉, 공사에 따른 물건인 건물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인 물건의 임료 상당액을 얻지 못한 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일부 도급거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 더보기
[소년법]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가능한가? (부정) [체크포인트] 1.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을 때, 모든 사건이 바로 심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소년부 판사가 심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경미한 사안으로서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의 존부도 의심스럽다는 등)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심리기일도 열리지 않은 채 종결할 수 있음. 2. 이와 같이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을 경우, 설령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을 보완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위법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면할 수 없음. 3. 법문상에는 보호처분 결정이 이뤄진 소년보호사건에 있어 동일사안을 갖고 재차 공소제기가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법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보호소년에게 더 유리한 불처분결정이나 심리불개시결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차 공소제기가 안된다고 해석함. .. 더보기
문서명의인을 도구로 삼은 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사례 체크포인트> 1. 문서위조를 간접정범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 2. 문서명의인에 대하여 해당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기망하여 실제로는 기재된 내용이 A임에도 B인 것처럼 속임으로써, 명의인이 해당문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면, 비록 명의인의 서명, 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함(즉, 이 경우 문서명의인을 범행의 도구로서 이용하게 된 것임). 3. 이것과 구별하여 생각할 것은, 피고인이 만약 해당 문서의 기재내용 자체를 문서명의자에게 알렸다면, 그 기재내용에 관한 법률적의미나 기재내용의 진실성 등이 문서명의자가 이해한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문서위조로 볼 수는 없다는 점. 요컨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경우 권리의무 증명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공무원 아닌 자가 허.. 더보기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경우 항고장 접수시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만 하는지? 체크 포인트> 1. 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경우,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어 내거나 적어도 항고장 제출시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각하를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상당한 제출기간의 압박이 있는 셈인데, 이를 두고 헌재에 위헌여부를 다툰 적도 있으나 어쨌든 합헌 판단이 되어 여전히 위 10일의 타임 리밋은 남아 있습니다. 2. 가처분 취소 재판과 관련하여 가처분에 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집행에 관한 재판으로 보아 항고이유서 10일 제출기한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까지는 항고이유서 10일의 제출기한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가처분 취소에 관한 재판은 집행에 관한 재판이.. 더보기
[대부업]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의 범위(채권자가 직접 받은 것 외에도 채권자가 성질상 부담해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경우도 포함) 체크 포인트> 1. 이자제한법 제3조 에 의하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이자제한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전지급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러한 약정이 둘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에 의한 이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임. ​ 2. 채권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것.. 더보기
[명예훼손] 정정보도청구에서의 진실성 판단기준 관련 판례 [체크 포인트] 1.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따질 때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할 경우 일부 수사적 과장이나 세부사실에서의 차이가 있더라도 진실하다고 봅니다. 2. 이러한 법리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외에도 정정보도 청구의 당부를 따질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유의. ===============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0가합1958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판시사항】 [1]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 요건 에서‘언론보 도의 진실성’인정 기 준 [2] 보도내용으로 인한 정정보도 여부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판단 기준 [3] 명예 훼손에 의한 불법.. 더보기
간통녀의 남편이 간통녀의 주거에 침입하여 가져 온 증거물을 기초로 한 유전자감정의뢰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경우 체크포인트> 1. 사인에 의하여 다소 위법한 형식으로 취득된 증거를 형사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국가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당연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 부정). 2. 아래 사안에서는 간통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증거(체액이 묻은 휴지, 침대시트 등)를 가져 왔던 경우인데, 위 증거에 대한 감정결과 등으로 피고인의 간통관계는 확인되었으나, 남편이 이와 같이 주거침입을 하여 증거를 취득한 것 때문에 증거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닌지 문제되었음. 3. 이에 대하여 법원은 간통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거주를 종료한 주거인 점에 비추어 간통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의 정도는 약한 반면,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라는 공익 실현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증거능력.. 더보기
자녀가 유괴된 아버지가 유괴범과 격투 중 사망한 사건에서, 현장대응에 미흡했던 국가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인정할 사례 체크포인트> 1. 국가에 의한 개인의 법익에 관한 적극적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소극적으로 개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야기하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2. 아래 사례에서는 자녀가 유괴된 아버지가 현장에서 유괴범과 격투를 하던 중 유괴범에 의하여 살해된 사안인데, 직접 침해자는 물론 유괴점이지만, 경찰의 안전조치 내지 현장대응 소홀로 인하여 이러한 사망의 결과가 야기되었다고 보아 국가에게도 배상책임을 인정함. ============== 광주지방법원 2004. 6. 10. 선고 2003가합682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피유괴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인 피유괴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유괴범과 격투를 벌이던 중 유괴범이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한 사안에.. 더보기
예금채권의 명의신탁 해지 및 채권양도 청구 체크 포인트> 1. 채권에 관한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과 달리 그러한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보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2. 채권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은 결국, 해당 채권을 실제 채권이 귀속되어야 할 자(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절차를 구하는 소송에 의하여 현실화됨. 3. 금융실명제에 있어 차명계좌를 금하여 예금채권의 명의신착 관계를 금지하기는 하였지만, 판례는 그렇다고 하여 이를 두고 부동산실명법처럼 명의신탁 자체를 무효화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음. 4.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에 있어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것도 인정하므로, 반드시 명의신탁에 관한 명시적 약정서가 없어도 제반사정에.. 더보기
[노동법] 직장 동료에 대한 고소, 고발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체크 포인트> 1. 직장생활에서의 갈등관계 형성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소속 회사의 다른 근로자(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특히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많음). 2. 이와 같은 직장 동료 등에 대한 고소, 고발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 등 처분을 포함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3. 특히 유의할 점은 꼭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부당고소나 무고로 판명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뚜렷한 증거 없이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는 것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임.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403 【해고무효확인등】판결 【판시사항】 근로자가 뚜렷한 증거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를 고소.. 더보기
국가인권위 진정기각결정의 헌법소원 대상적격(인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자 2010헌마101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결정 【판시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의 최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기각한 사례 【재판요지】 [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인권보호기구이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이 사건 진정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해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더보기
혼인빙자간음죄 처벌규정의 위헌성 체크 포인트> 1. 혼인빙자간음의 형법적 처벌에 관한 위헌결정으로서, 이를 이유로 곧장 혼인빙자간음에 관한 민사적 청구(불법행위: 기망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등)가 불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http://blog.naver.com/eobu/220255769017 [상담사례] 혼인빙자 간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헌법재판소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부남에게 속아서 ... blog.naver.com 2. 그 동안 여러 차례 위헌여부가 심사되어 합헌으로 결론났다가 결국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자 200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