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tip] 인터넷 등기소 전자등기신청 자격자 등록시 유의할 사항
변호사, 법무사의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등기 사용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여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용자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유의할 점이 깨알같이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부터 해 놓습니다. 또한 나중에 사용자등록에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도 미리 갖춰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저의 경우,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으므로 서울중앙등기국으로 갔습니다)에 변호사(또는 법무사)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자격등록증 사본을 갖고 가야 합니다. 등기소 안에 보면, 사용자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에 말하면 사용자 등록신청서에 필요사항을 적어 오라고 하는데,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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