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원고가 의뢰인의 상품전개도를 무단사용하고도 오히려 의뢰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례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는 인삼제품을 포함한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의뢰인)은 홍삼, 홍삼제품, 꿀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를 하는 회사로, 홍삼이 함유된 000 제품에 관한 특허권자입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는 피고측을 대리하여 변론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원고 회사와 물품제작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에 액상 스틱 인삼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5열식 액체 스틱 자동포장기 1대를 대금 9,000만 원에 제작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포장기 및 전개도를 무단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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