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업무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벌금형 선처] 학생들에 대한 폭행, 상해건으로 직권 공판회부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에 대한 징계권 행사가 지나친 나머지 폭행 및 상해에 이르게 되었음. 2. 이에 대하여 피해학생들 및 학교 측에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함. 3.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으나, 피해학생 측의 엄벌 탄원 등에 의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공판회부결정을 내림. 4. 검찰이 구약식을 할 경우 대부분 약식명령(벌금)이 내려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당초 내려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처벌이 불가능하나,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주로 약식명령으로 하기에는 중한 상황이라 판단하는 경우) 직권 공판회부 결정을 하게 될 경우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이 없게 되어, 최악의 결과로서는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더보기 [민사승소]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서류가 위조되어 보증금 이행청구를 당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청구포기를 이끌어낸 사례 [체크 포인트] 1.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새마을금고 대출금 연대보증금 채권의 양수인이라면서 변제를 독촉하여 왔음. 2. 상대방이 이와 같은 변제를 요구하면서 제시한 연대보증 서류를 보니, 의뢰인은 그러한 서류에 전혀 서명, 날인을 한 사실이 없었음. 즉, 위조된 서류였던 것임. 3.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연대보증서류에 의뢰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것을 근거로 의뢰인의 위조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4. 한편, 연대보증서류의 약관 내용을 보면,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할 경우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는데, 이러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판례는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 더보기 [항소심 감형] 응급의료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감형된 사례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구급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후, 그 사고수습을 신경쓰다보니 부득이 구급차가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차를 빼주지 못하였음. 2. 이에 대하여 응급의료방해죄로 기소되었고, 무죄를 다투었으나 인정되지 못하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교육이수 등이 선고됨. 3. 항소심에서 무죄주장과 병행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1심에서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점을 호소함. 4. 항소심에서는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교통사고나 방해상태를 유발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선고함. ========================= 더보기 [금융사고] 개인병원 직원 병원 원장 몰래 임의로 원장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보험회사의 치료비를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 측에 대하여 본인 .. [체크 포인트] 1. 개인병원의 직원이 병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치료비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병원 원장 명의의 계좌 및 현금인출카드를 임의로 개설한 뒤, 보험회사를 속여 그와 같이 임의로 개설된 원장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하여 편취하였던 사안. 2. 예금계좌 개설에 있어 본인 확인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은행 직원이 이를 게을리 해서 위 병원 직원이 임의로 원장 명의 계좌를 만드는 것을 막지 못하였음. 3. 이에 병원 원장은 은행에 대하여 은행 직원의 과실을 이유로 하여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4. 2심에서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 규정에 기하여 은행 직원이 예금 계좌 개설에 있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은행 측 과실 인정. 5... 더보기 [청구이의] 환경분쟁조정법상 재정의 송달이 공시송달로 가능한지(부정),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은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가 가능한지(부정, 집행문부여 이의로 다툴 것) [체크 포인트] 1.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하면, 환경분쟁(소음, 분진 등)과 관련하여 재판 외에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정하고 있음. 2. 환경분쟁조정법상 재정위원회의 재정이 있게 되고, 그 재정을 양 당사자가 송달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봄. 3. 그런데 이러한 재정의 송달방법과 관련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음. 4. 아래 사안에서는 재정위원회의 재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60일이내에 관련소송이 제기되지 않자, 피고는 재정서를 갖고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함. 5. 이에 원고는 이러한 강제집행에 대응하여, 위 재정에 관한 청구이의 소송을 .. 더보기 [금융사고] 회사 직원이 회사 통장 및 인감날인 출금전표를 훔쳐 회사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은행과 회사 간의 법률관계 [체크포인트] 1. 사안은 회사에서 출금관련 업무를 맡은 바 있던 직원이 회사의 예금통장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절취하여 그것을 갖고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사안임. 2. 이에 대하여 회사는 직원의 출금 행위는 예금 출금에 대한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이뤄진 것으로서 회사에게 그 법적효과를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여전히 예금잔액이 남아 있다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예금반환 청구를 제기함(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예금반환 청구를 하는 것임에 유의). 3. 이러한 예금반환 청구에 있어 회사가 주장입증해야 할 항목은, 1) 예금계약의 체결 및 예금잔고의 존재, 2) 예금을 출금한 자가 예금주 본인 내지 그 대리인이 아닌 점 정도가 될 .. 더보기 [민사승소] 대여금 청구 승소 사안 [체크 포인트] 1. 대여약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거절 2.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은 자신도 상계를 할 반대채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입증은 결여. 3. 승소 판결 선고. ================== 더보기 [민사 승소] 차용증등 처분문서의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별도의 대여금 청구가 인정된 사안 [체크 포인트] 1.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다년간에 걸쳐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까지 일으켜 사업자금을 빌려준 바 있음. 2. 그러나 사실혼관계의 특성상 차용증이나 기타 처분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음. 3. 다만, 은행대출 내역 내지 상대방에 대한 송금내역은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상황이었음. 4. 본 사무소에서는 자칫 사실혼관계의 재산분할 문제로 비화될 위험이 있는 본건에 대하여, 재산분할의 정산적 쟁점으로 가지 않도록 사업자금 대여의 단면에 집중하여 변론을 하였음. 5. 상대방은 사실혼관계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금전을 수수하였으므로 서로 상계되거나 공제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아울러 대여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음... 더보기 [이혼사건] 부인을 악의로 유기하고 떠난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에서 화해권고 결정 확정으로 조기 종결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의 남편은 이미 오래 전에 가정을 버리고 떠나 사실상 부부 사이가 단절된 경우였음. 2. 악의의 유기 등을 사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의 경우 실익이 적어 이를 제외함. 오랜 단절로 인하여 상대와 전혀 연락이 닿지도 않고 그 거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나, 일단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등을 통해 소재지를 파악하여 소장이 송달되게 함. 3. 상대 측도 딱히 이혼 자체에 다투지 않는 모습을 보임. 4. 재판부에서 쌍방 이혼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서로 간에 이의가 없어 소장 접수 후 단기간 내에 사안 마무리됨. 5. 이혼 사건에 있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관계가 결부되지 않는 단순 이혼을 함에 있어, 상대방과 단절기간이 너무 .. 더보기 [부동산]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일련의 과정 정리 ⓒ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대표변호사 1. 보전처분(처분금지 가처분) 본안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사이에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구제받기 어려우므로(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제3취득자에게 대항 못함), 미리 가처분을 해둘 필요가 있음.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경우, 해당 토지가 바로 분할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됨. 2. 본안소송(이전등기 청구소송)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요건사실을 주장, 입증을 잘 하여 승소하는 것이 관건임. 이 과정에서 측량감정(점유부분의 특정), 증인신문(점유계속 상황의 입증 등), 점유권원(자주.. 더보기 [도박사건 집행유예] 도박장소 개설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안 [체크 포인트] 1. 의뢰인들은 도박장소 개설로 단속, 구공판 기소된 사안이었음. 2. 전형적인 도박장소 개설의 경우에는 이른바 '하우스' 등의 별도의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도박자들을 모집, 도박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었으나, 본건의 경우에는 타인의 영업장에 돈을 내고 자리를 빌린 후 (주인 모르게) 도박공간으로 전용시킨 사안이었음. 3. 한편, 도박관련 범행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한 양형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음. 4. 본 사무소에서는 양형기준표상의 양형인자에 입각하여, 피고인들의 긍정적 양형요소(범죄전력 미약, 범죄수익 미약, 단속회피를 위한 적극적 시도 없음 등)에 집중하여 변론하였음. 5. 재판부에서는 이에 따라 의뢰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 6. 한편, 도박범죄의 경우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 더보기 [민사 승소] 산업재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독립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례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 갑은 산업재해를 당하여 사망하였음. 2. 갑의 법률상 상속인인 자녀들은 회사를 상대로 관리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성사되었음. 3. 의뢰인은 갑의 사실혼 배우자였기 때문에 갑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어서 위 합의에 참가하지는 못함. 다만, 갑과 의뢰인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는데, 그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는 합의에 참가함. 4. 이후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 비록 상속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남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회사를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함. 5. 이에 대하여 회사는 1) 사실혼 관계가 맞는지 의문이 있는 점, 2) 의뢰인 본인이 선행소송에서.. 더보기 [민사승소] 계약만료 후 전세금 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사안 [체크 포인트] 1. 이사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은 이사 후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음. 그런데 본건에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은 이유는, 임대인과의 사이에 특약으로 연 20%의 지연이자 약정을 따로 하였기 때문. 2. 상대가 딱히 채무를 다투지 않음에 따라 자백간주로 승소. 이 경우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판결이유 설시를 생략하고, 대신에 원고의 청구 내용을 첨부함. 3. 실제 전세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판결문에 기하여 상대방의 타 부동산(임차목적물이 아닌 것으로서, 비교적 고가)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였고, 이에 압박을 느낀 상대 측에서 곧장 .. 더보기 [민사 승소] 슈퍼카(수입외제차) 개인 렌트를 한 손님이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처리가 안되어 교통사고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하게 되자, 차량 소유자 및 렌트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이른바 슈퍼카(수입 외제차량)의 소유자로서 갑에게 해당 차량을 잠시 빌려준 적이 있었음. 2. 그런데 갑은 의뢰인의 차량을 갖고 개인적으로 렌트업을 함. 3. 원고(상대방)는 갑으로부터 위 차량을 빌려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4. 그런데 위 차량에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원고는 교통사고 상대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했음. 5. 그러자 원고는 갑과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이와 같은 무보험 차량 렌트가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함. 6. 이에 대하여 본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원고가 주장하는 갑의 불법행위라는 것 자체의 근거도 불명확한 점, 2) 의뢰인은 갑의 렌트카 영업 사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점, 3) 설령 갑에게 어떠한 불법행.. 더보기 [민사승소] 지급명령 확정된 이후에 문서위조,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체크 포인트] 1.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의 사유를 갖고 다툴 수 있음. 2.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지급명령을 받고 제 때에 대응하지 못하여 지급명령이 일단 확정되었으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대출관련 처분문서가 위조되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이유로 하여 지급명령의 무효화를 주장함. 3.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의뢰인 측의 주장을 사실상 시인하여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이미 채무를 면제시켰으니 청구이의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함. 4. 그러나 청구이의 소송은 이미 성립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으로서, 본건의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의 집행력을 소멸시키는 소송으로.. 더보기 이전 1 2 3 4 5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