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산책, 업무사례

당사자신문에서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한 경우의 제재 [질문] ) --> 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을 하였는데,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서야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제라도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할 수 있을까요? ) --> ) --> [답변] ) -->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본인신문에 있어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할 때에는 형사상 위증죄의 성립이 되는 반면에, 선서한 당사자의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은 민사소송법상 과태료의 제재가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러한 과태료 재판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과태료 재판을 구할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더보기
[승소사례] 다가구주택에서 원래 임대차 계약 목적물인 A호의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B호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해 온 경우에 있어, 실제 사용수익한 B호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 체크 포인트> 1. A호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공사 중이라서 점유를 이전받은 적이 없었음. 판례는 처음에 점유를 하였다가 나중에 점유를 상실한 임차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처음부터 점유를 하지 못한 임차주택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듯하고, 학설상으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갈리며, 하급심 판결 중에는 처음부터 점유를 한 적도 없는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정할 경우 가장임차인의 난립 등 문제가 생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상 인정될 수 없다고 본 경우가 있음. 본 사안의 경우도 이러한 하급심의 입장에 따라 처음에 A호에 대하여 행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기각됨. 2. 임차인은 A호에 입주하지 못한 대신, A호의 공사기간 동안 B호에 살 .. 더보기
[승소사례: 선고유예]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사안 체크 포인트> 1. 1심에서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긍정적 양형요소에 관한 변론을 집중하고, 이대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에 따른 보안처분이 가혹함을 주장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성범죄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일단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등록을 하되, 유예기간인 2년을 무사하게 경과할 경우, 그 이후부터 신상정보등록에 따른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 더보기
[승소사례] 언론사를 대리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항소심에 추가된 반론보도 중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안 [체크 포인트] 1. 언론사가 의뢰인이었던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보도내용이 허위내용의 기사이기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1심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상대방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되게 하였고,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반론보도 청구 중 극히 일부만이 인정되었을 뿐입니다. =================== 더보기
[승소사례]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매출조작에 의한 사기라면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체크포인트] 1.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식당을 권리금 양도양수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은 매출부진을 들면서 의뢰인이 현금매출 등을 조작하였고, 사실과 다르게 순이익을 기망하여 권리금을 편취하였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온 사안입니다. 2.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죄 형사고소도 제기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본 사무소에서 변론활동을 수행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 3. 상대방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1) 의뢰인의 현금매출비중이 통상에 비하여 많이 높은 점, 2) 특정시간대에 집중된 현금매출내역 내지 동일한 테이블에 중복한 매출내역 등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 점, 3) 통상 가스사용량과 매출액 간에 비례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의뢰인의 가스사.. 더보기
채무자의 책임재산 소재 파악 tip(2) ★ 야간, 휴일 상담 가능(02-598-1700, 무료전화상담) ★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발견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호회사의 이용, 재산조회 제도의 이용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제한적(주로 부동산, 차량)이고, 후자는 재산명시신청까지 마친 다음부터 비로소 이용이 가능하여 시기적으로 늦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신용정보회사 이용 등 외에 채권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tip을 소개한다. 이것들은 꼭 어떠한 용역(소위 '심부름 센터' 등)을 맡기지 않고서도 직접 본인이 실행해 볼 수 있다. ★ 채무자의 책임재산 소재 파악 tip(1) : http://blog.naver.com/eobu/220265483412 채무자의 책임재산 소재 파악 tip(1) ★ 야간, 휴일 상담 가능(02-598-1.. 더보기
[일부승소사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대부분의 청구금액을 기각시킨 사안 체크포인트> 1. 의뢰인에 대하여 상대방들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상해 등을 이유로 형사 및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2. 상대방 원고가 총 4명이었는데, 1. 법인(2,000만원 청구), 2. 법인 대표(1,000만원 청구), 3. 4. 각 직원(각 500만원 청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원인은 모두 위자료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법인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불가하다는 반론을 제기하였고, 그 외에도 각자의 청구금액이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함을 항변하였습니다. 4. 법원은 이러한 각 항변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법인의 2,000만원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의 각 청구액 2,000만원에 대하여는.. 더보기
[승소사례] 미성년자인 성폭력 가해소년들과 그 부모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안 체크포인트> 1. 중학생인 가해소년들이 피해아동에 관한 성폭력비행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가해소년들은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로서,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인정되어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절차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피해아동의 피해가 심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사무소에서 위 가해소년들과 그 감독자인 부모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가해소년들의 경우 중학생 정도이면 통상 판례가 최소한의 책임변식지능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그 부모들의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아래 사안에서는 가해소년들 및 그 부모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로서 전체 금 6,000만원 상당을 .. 더보기
[승소사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것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등기말소가 인정된 사례 체크포인트> 1.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도 일정한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등기에 기하여 이미 본등기까지 행하여졌다면, 가등기 및 본등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각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3. 아래 사례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 청구 및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병합된 청구형태입니다. 채무자 및 수익자에 대한 각 청구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병합하여 1개의 소송절차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금전청구이다보니, 의무이행지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이 적용되어 채권자인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관할이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안에서는 의뢰인인 원고 주소지 관할.. 더보기
[승소사례] 대여금 채무자의 정산 및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고 승소한 사안 체크포인트> 1.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 시점이 채무승인을 한 때가 되어 시효가 중단되므로, 그 다음날부터 소멸시효 기산이 됩니다. 2. 채무자는 의뢰인인 채권자가 소멸시효 만료시점에 임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다른 별건 분쟁에 관한 보복의 의도에서 한 것이므로,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항변하였으나, 권리남용이란 자신에게 이익이 없이 오로지 타인에게 가해를 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신의칙 위반의 문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정당한 신뢰를 가질만한 행동을 확실히 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본 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인 채무자의 위 항변이 이러한 요건사실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하였습니다. 3... 더보기
채무자의 책임재산 소재 파악 tip(1) ★ 야간, 휴일 상담 가능(02-598-1700, 무료전화상담) ★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발견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호회사의 이용, 재산조회 제도의 이용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제한적(주로 부동산, 차량)이고, 후자는 재산명시신청까지 마친 다음부터 비로소 이용이 가능하여 시기적으로 늦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신용정보회사 이용 등 외에 채권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tip을 소개한다. 이것들은 꼭 어떠한 용역(소위 '심부름 센터' 등)을 맡기지 않고서도 직접 본인이 실행해 볼 수 있다. 1. 부동산 : 채무자의 주소지, 실제 거주하는 곳, 기타 의심되는 곳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본다. 인터넷으로 열람할 경우, 결제에 앞서 소유자 정보(박**)가 나오는데, 아예 채무자와 .. 더보기
[상담사례] 주택임대차 기간이 남았는데, 주택임대인이 공사를 강행하면서 명도를 강요합니다 [질문] 최근에 다가구주택 중 1개 호실을 임대하여 입주하였는데, 몇 달 지나서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니 나가달라고 하면서, 전세금에 더하여 약간의 이사비 정도는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갖고 갑자기 다시 이사갈 곳을 구하기 어렵다고 항의하였으나, 바뀐 건물주는 이미 다른 호실의 임차인들도 이사 나가기 시작했다면서, 공사 때문에 물건도 위에서 떨어질 수 있고 위험할 것이니 빨리 나가라고만 합니다. 건물주의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가 타당한 것인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경된 건물주는 당연히 종전 건물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건물주와 질문자 간에 종전 건물주와의 관계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 관계.. 더보기
[승소사례: 선고유예]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가 편집과정에서 상부에 의하여 왜곡된 점이 확인되어 선고유예를 받은 사안 의뢰인은 언론기관 종사 기자로서 취재활동 후 기사를 작성하여 회사내부 기사전산망에 올렸는데, 그 초고가 상부에서의 편집과정에서 변형, 가공되는 바람에 당초의 초고와 달리 취재대상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다고 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호소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선고유예의 경미한 처분을 행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 특성상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되어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으로 보존되게 됩니다. [명예훼손 분쟁 관련 법률서비스 안내] : http://blog.naver.com/eobu/150187079053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명예훼손 관련분쟁 ★ 야간, 휴일 상담 가능(02-598-1700.. 더보기
[상담사례] 애당초 대항력을 취득한 적이 없는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부 [질문]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하였으나 아직 주택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송사가 생겨, 주택 인도도 못 받고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지금이라도 취득할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 ​ [답변] ​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권자의 자격에 있어 대항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가 나중에 이사 등의 사유로 점유를 상실하는 등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라 해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그 대항력 등의 기준시점은 처음에 대항력을 취득하였을 때가 아니라 나중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집행되어 .. 더보기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소년사건 기록 열람, 등사 방법 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될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당 소년보호사건의 기록을 열람, 등사할 방법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 여기에는 다음의 2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1. 소년보호사건의 피해자로서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권 행사 ​ : 다만, 소년법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얻어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 형사사건(기소된 경우)에서의 피해자의 기록 열람​, 등사 청구권에 비하여 제한이 많이 가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록 중 많은 부분을 열람, 등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 가해소년 및 그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청구하면서 해당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 ​ : 이 경우 민사법원의 문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