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사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대부분의 청구금액을 기각시킨 사안
체크포인트> 1. 의뢰인에 대하여 상대방들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상해 등을 이유로 형사 및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2. 상대방 원고가 총 4명이었는데, 1. 법인(2,000만원 청구), 2. 법인 대표(1,000만원 청구), 3. 4. 각 직원(각 500만원 청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원인은 모두 위자료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법인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불가하다는 반론을 제기하였고, 그 외에도 각자의 청구금액이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함을 항변하였습니다. 4. 법원은 이러한 각 항변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법인의 2,000만원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의 각 청구액 2,000만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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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책임재산 소재 파악 tip(1)
★ 야간, 휴일 상담 가능(02-598-1700, 무료전화상담) ★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발견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호회사의 이용, 재산조회 제도의 이용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제한적(주로 부동산, 차량)이고, 후자는 재산명시신청까지 마친 다음부터 비로소 이용이 가능하여 시기적으로 늦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신용정보회사 이용 등 외에 채권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tip을 소개한다. 이것들은 꼭 어떠한 용역(소위 '심부름 센터' 등)을 맡기지 않고서도 직접 본인이 실행해 볼 수 있다. 1. 부동산 : 채무자의 주소지, 실제 거주하는 곳, 기타 의심되는 곳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본다. 인터넷으로 열람할 경우, 결제에 앞서 소유자 정보(박**)가 나오는데, 아예 채무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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