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업무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승소사례] 차용증 등 처분문서 없이 제반사정의 종합을 통하여 대여금 청구를 인정받은 사안 [체크 포인트]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을 경우에는 제반사정의 종합적 증명에 의하여 해당 금전의 교부가 대여약정에 기한 것임을 밝혀야 함. 아래 사안에서는 상대방 채무자가 해당 금원의 교부가 원금 보장 약정이 없는 투자금임을 항변하였지만, 제반사정의 증명을 통하여 대여약정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받아 승소함. 다만 이자 약정에 관하여는 입증부족으로 이자금 청구 부분이 일부 기각되었는바, 현재 항소 중에 있음. ================== 더보기 [Tip]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후에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성공한 사례(집행정지제도의 틈새 공략)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상대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강제집행 및 추심에 성공한 사례]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것만 가지고 집행절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구체적인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제출될 때 비로소 그 때부터 집행절차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집행문의 발급을 원천적으로 중단하지도 않습니다(법원실무제요를 보면 알겠지만, 강제집행정지 여부는 집행문의 발급장애사유가 아니라고 되어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그러함). 따라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낸 이후라 하더라도 적절히 허를 찌를 수 있다면 의외로 강제집행 및 채권회수에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소개하고자 하.. 더보기 [승소사례: 무혐의] 고소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된 사례 체크 포인트> 1. 상대방(고소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측이 언쟁이 있던 사안. 2. 상대방은 의뢰인이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제출. 3. 그러나 당시에 의뢰인은 언쟁이 벌어져 말싸움 정도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시간적 간격도 짧았으며, 무엇보다도 매장을 방문한 고객도 없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성조차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 4. 이러한 취지의 변론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짐. ===================== 더보기 [승소사례] 흉기상해로 기소되었으나 죄명변경되어 단순상해로 벌금형 선고된 사안 체크 포인트> 1. 차량에 의한 흉기상해로 기소된 사건이었고,죄명 변경이 없을 경우 벌금형 선고가 불가하여 집행유예가 최선이다 보니,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으로서는 일정기간 응시결격자가 될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이었음. 2. 본 사무소에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당시 의뢰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으로서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일반 교통사고나 단순상해로 처리되어야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 3. 계속되는 의견개진에 이 정도 규모의 사안에서는 좀체 크게 움직이지 않던 검찰도 적극적으로 의견서 제출로 맞대응해 왔고, 심지어 (거의) 초범에 합의도 다 보았는데 무려 징역 4년을 구형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음. 4. 그 동안 1년여간 3번의 선고기일 연기, 재.. 더보기 [승소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체크 포인트>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기에 이유는 간략히 기재. 2.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송달은 되는데 상대방이 무변론을 하는 경우와 달리 일정 부분 입증을 요하므로 주의(즉, 상대의 무응답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패소판결이 나올 수 있음). ================= 더보기 [승소사례] 이중호적에 있어 1차 호적에서의 자녀들이 망인과의 상속관계를 증명하여 대여금 채권의 상속을 인정받은 사례 체크 포인트> 1. 의뢰인들의 부친(망인)은 이중 호적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사망. 2. 망인이 이중 호적을 갖게 된 것은, 처음에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한 후에 잃어버리게 되어 고아원에서 위탁되면서 다시 재차 출생신고를 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1차호적(갑)과 2차호적(을)은 서로 이름도 출생년도도 다름. 3. 망인은 이후 친부모를 찾게 되었는데, 그 때에는 이미 2차호적에서의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계속 하여왔던 터라 따로 호적정리를 하지 않고(이중호적의 경우에는 통상 2차호적이 무효가 되므로, 2차호적 폐쇄 등의 정리를 함), 계속하여 2차호적에서의 이름으로 생활하여 나감. 4. 망인은 1차혼인을 하여 의뢰인들을 자녀로 낳게 되었는데, 의뢰인들이 1차호적상 본가의 후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때에는 1차호.. 더보기 [승소사례] 전세금 반환 청구 사안 체크 포인트> 1. 소송촉진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감경된 이율 연 15% 적용. 당초 소장에서의 연 20%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기각되는 부분이 극히 경미하므로, 소송비용 부담은 여전히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쪽으로 판결. =============== 더보기 [승소사례] 채무자의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한 것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한 사안 체크 포인트> 1.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자산인 근저당권을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질권설정을 하여 주었음. 2. 해당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이미 경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낙찰이 마쳐지고 배당기일까지 잡힌 상황이었음. 예정된 배당대로라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받은 피고가 상당금액 돈을 회수하여 갈 수 있는 상황. 3. 의뢰인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에게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였는데, 배당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해행위(근저당권 질권 설정) 및 경매진행상황을 확인함. 4.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본 사무소에서는 우선 위 근저당권 질권에 따른 배당의 경우, 사해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하여 배당금 .. 더보기 [승소사례: 부정경쟁행위 인정]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제작한 포장기계 및 포장전개도를 무단 사용하여 모방제품을 생산한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사례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벤처 중소기업으로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의 투하를 통하여 건강음료 제품의 성분 및 휴대용 포장을 개발한 바 있음. 의뢰인은 영세한 사업규모로 인하여 해당 제품에 관한 OEM 생산을 큰 사업규모를 가진 피고 회사에게 맡기면서 의뢰인의 제품 생산 기계를 피고 회사의 공장에 위탁하였음. 2.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이 의뢰인의 제품 생산 기계를 위탁받은 것을 기화로, 의뢰인의 제품과 유사한 휴대성을 지닌 건강음료 모방제품을 개발하면서 의뢰인의 제품 생산 기계를 그대로 사용하여 의뢰인이 개발한 휴대포장의 규격과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여(다만 포장의 디자인이나 제품의 성분 구성은 다름), 국내외로 판매하기 시작함. 3.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1) 하도급법위반, 2) 영업비.. 더보기 [승소사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설정->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설정을 한 것을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시키고 말소등기한 사안 체크 포인트>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에게 근저당 설정하여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것은 사해행위. 2. 사해행위 일단 성립하면,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고, 선의의 항변에 대한 증명책임이 넘어오는데, 이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움. 3. 사안의 경우에는 더욱이 의뢰인이 1차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을 잡은 것을 사해행위취소로 말소시킨 전력이 있어서, 등기부상 사해행위취소 전력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었는바,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더욱 선의를 주장하기 힘든 사안이었음. ========================= 더보기 [승소사례: 사해행위 가등기] 통모하여 채무면탈을 위하여 허위가등기를 설정한 것을 사해행위로 취소한 사안 [체크 포인트] 1.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하였다면, 채권자로서는 가등기권자인 수익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를 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통해 직접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가등기 설정의 원인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함(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2. 사안의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허위 가등기에 관하여 1심에서는 통정허위표시인 점까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가등기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아예 통정허위표시인 가등기인 점을 긍정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함. =================== 더보기 [승소사례: 폭처법 흉기상해에서 단순상해로 공소장 변경] 차량 운행에 따른 상해가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변론 끝에 단순상해로 공소장 변경.. 더보기 [승소사례: 선고유예]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정상관계 참작받아 선고유예된 사안 체크 포인트> 1.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물건을 구입할 경우, 그 행위 자체는 간단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절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사기의 경합범이 되므로, 그 피해가액이 경미하더라도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음. 2. 해당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직업관계, 신분관계상 선고유예가 되지 않고 통상의 범죄전과로 남을 경우 여러가지로 곤란한 상황이었음. 3.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정상관계(과거 행적, 사안의 경미성, 선고유예의 특별한 필요성 등)를 변호하여, 피해자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임에도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음. ==================== 더보기 [승소사례: 청구이의 소송 승소] 채권자가 항소심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채무도 탕감해주기로 합의하여 놓고서 형식상 판결문이 남아 있는 것을 기회로 강제집행.. 체크 포인트> 1. 채권자는 채무자인 의뢰인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하였음. 2. 한편, 의뢰인과 채권자는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 소송 외에서 서로 간에 채무를 탕감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 3. 그런데 의뢰인과 채권자는 위와 같은 합의를 달리 위 항소심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합의를 알지 못하는 재판부에서는 그 외에 별다른 의뢰인의 항변사항이 없자 의뢰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이 더 이상 상소하지 않아 확정됨. 4. 채권자는 위 합의에 따라 10년 가까이 의뢰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위 대여금 사건 판결문이 형식상 남아 있는 것을 계기로 .. 더보기 [승소사례: 무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사안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다산콜센터 직원과 통화 중에 일부 부적절한 말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에는 어떠한 음란한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욱이 통화 담당 상담원에 대한 욕설이 아니라 그 전에 앞서 상담했을 때 다소 불친절하게 했던 선행상담원에 대한 욕설이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1심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의 음란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본 사무소의 변론 하에 항소기각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