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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집행유예] 범죄단체 조직 가입활동죄로 기소되었으나 자수 등 정상관계를 참작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체크 포인트> 의뢰인은 과거 조직폭력단체에 연루되어 간헐적으로 소집에 따라 참석하는 등 소극적으로 활동하던 중 소속한 조직폭력단체와 다른 폭력단체와의 싸움에 소집된 적이 있음. 이후 경찰의 출동에 따라 실제 두 조직 간의 싸움을 일어나지 않았으나, 당시 의뢰인은 만삭의 배우자 때문에 구속을 두려워 한 나머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생활을 하여 옴. 의뢰인은 이후 조직폭력단체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혐의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도주기간 동안에도 추가범행없이 비교적 조용히 지내 왔음. 자수 이후 구속영장의 발부에 의하여 구속되었으나, 공판에서 이러한 정상관계를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안. =================== 더보기
[승소사례] 항소심 전부 승소: 임차인이 임대건물에서 영업허가가 어려운 점을 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임대인을 대리하여 해당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체크 포인트] 1. 상대방인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임대건물이 나중에 알고 보니 소방허가 등을 받기가 어려웠던 점을 이유로 들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구하면서,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던 사안입니다. 2. 본 사무소에서는 위 소방허가 등의 문제의 경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특약상 허가 관련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이 일체 전담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방허가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차인이 책임질 사항이고, 이에 관한 의뢰인의 고의나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주장하는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원심에서는 임차인의 손.. 더보기
[승소사례: 무혐의] 고물수집상인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나중에 절도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안 [체크 포인트] 의뢰인은 고물수집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고소인의 창고에 있는 각종 고물 등 중고물품에 관하여 돈을 주고 매수를 하였는데, 그 중 일부 물품에 관하여 고소인이 뒤늦게 의뢰인이 이를 훔쳐간 것이라고 고소를 제기하면서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관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해당 물건을 매수한 것이고, 설사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 고소인이 해당 물건을 매매품목에 포함하지 않는 의사였다 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전체적인 거래경위에 비추어 해당 물건도 당연히 자신이 매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종결하였습니다. ===================.. 더보기
[TIp] 담보공탁 조건부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경우 실제로 채무자가 담보공탁금을 걸었는지 확인!!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현금에 의한 담보공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그 법적 성질상 긴급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고(부당한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다음에는 정지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실효성있는 구제가 어려움), ​ 그래서 신속한 심리에 따라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도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고, 일응 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으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로 인하여 나중에 알고 보니 강제집행정지가 부당하게 집행을 지연시킨 것이었다는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공탁을 걸게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담보공탁을 요구하는 데 있어 다음의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1) 담보제공명령형 : 결정을 하기 전에.. 더보기
[승소사례: 무죄] 사기죄 고소를 당하였으나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 하에 고소인의 명의를 빌려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대금을 제대로 고소인에게 갚지 못하자 고소인이 이를 두고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 명의의 렌탈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이 렌탈계약 당시 동석은 하였던 것으로 보아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도, 의뢰인이 당시 렌탈요금을 제대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인 것이라고 보아 사기죄에 관하여 기소하였습니다. 3. 그러나 본 사무소에서는 고소인의 주장 진술과 공소사실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고소인은 법정에서도 위조 사실을 주장하면.. 더보기
[승소사례: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합의, 미변제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사안 체크 포인트> 1.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던 미성년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해자 측의 완강한 거부 및 공탁규칙의 개정지연(사건번호만 가지고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탁규칙 개정이 예고되었으나, 가명조서 제도의 문제점과 맞물려서 개정시점이 연기됨)으로 인하여 합의는 물론, 피해배상조차도 하지 못하였던 사안입니다. 2.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실형의 위험이 컸으나, 피고인의 과거 경력과 관련한 특이성, 반성의 점 등을 변론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의 집행유예 형이 유지된 사안입니다. =================== 더보기
[서식례] 청구이의 소장(판결 후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상대가 부당한 강제집행을 해 온 경우) 소 장 ) --> 원 고 보노보노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전화: 02-598-1700 팩스: 02-598-1702 ) --> 피 고 김유난 서울 청구이의의 소 ) --> 청 구 취 지 )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정법원 20**드합7***(본소) 20**드합9***(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 청 구 원 인 ) --> 1.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가정법원 20**드합7***(본소) 20**드합9***(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합니다)을 받은 바 있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000만원 및 재산분할금 *억.. 더보기
[서식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인데, 근로자로부터 임금체불로 고발당한 경우에 대한 의견서 작성례 변 호 인 의 견 서 ) --> 사 건 임금체불 피의자 게 보 린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 다 음 ) --> 1. 전제되는 법리 판례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게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겠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 더보기
[승소사례: 선고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안 [체크 포인트] 1. 1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입니다. 2. 신상정보등록의 문제로 인하여 항소를 하였던 사안으로서, 항소심에서 제반 양형사항을 토대로 원심의 형이 과중한 점을 호소하고,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신상정보등록기간을 그 유예 기간인 2년으로 최소화할 수 있으나(유예기간 무사경과시 그 이후부터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지위 소멸),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0년의 장기간에 걸쳐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파기 후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 더보기
[승소사례: 집행유예] 해난사고에서 구명뗏목 부실점검으로 인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 선고된 사안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구명뗏목 점검업체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 선주의 무리한 점검기간 단축요구 및 회사 인원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는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하였으면서도 마치 제대로 점검을 마친 것처럼 검사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2.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제의 부실점검이 된 구명뗏목이 적재된 선박이 침몰하는 해난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구조과정에서 문제의 구명뗏목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모습이 여과없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선박안전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다만,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으로 인하여 1심 판결 선고시점에는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됨.. 더보기
[승소사례]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인정 사안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이 해임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실제 해임사유는 A일 뿐임에도, 해당 언론사는 의뢰인의 해임사유가 A 뿐만 아니라 B에 관한 의혹도 포함된다고 허위 보도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 2. 당시 다른 언론사들 모두 이에 관한 보도에 있어 그 해임사유를 A로 특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상대방 언론사는 A, B를 해임사유로 적시하였고, 해당 기사가 사실과 다른 점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에 대한 정정이나 삭제를 계속 거부하여 왔습니다. ​ 3. 의뢰인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하여 정정보도를 구하였으나 끝내 상대 언론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어 해임사유로 A가 인정되어 이미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고 명예가 실추된 마당에 해임사유 B가 추가된다 하여 더 훼손될 명예가 어디 있느냐는 식의 이.. 더보기
[승소사례: 무혐의] 해외출국 중에 사기죄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 지명수배 및 여권제한 조치를 당하게 됨에 따라 귀국하여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해결된 사안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과거 국내에서의 재산관계 및 생활을 정리한 후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거래관계를 맺었던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를 당하였다면서 사기죄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고소인의 이와 같은 고소제기에 의하여 국내에 없던 의뢰인은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한 차례 귀국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당시에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사건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다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시 기소중지가 됩니다. 3.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여권에 대한 제한조치를 함에 따라 의뢰인은 여권 문제 때문에라도 위 고소사건의 정리를 하지 않으면.. 더보기
[승소사례: 집행유예]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서 피해회복 내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에도 실형선고를 피한 사례 더보기
[업무사례] 채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체크 포인트] 자신의 전세금 채권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주었는데(명의신탁), 그 명의자가 자기 이름으로 전세금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계약만료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환받아 가려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안소송 절차로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하여 해당 전세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 및 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보전처분으로서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을 받아야 합니다. 가처분이다보니, 현금공탁이 일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더보기
신상정보 등록통지서의 수령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가요? [질문] ) --> 최근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법무부로부터 신상정보 등록통지서가 발송되어 온다고 하는데, 집에서는 제가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등록통지서를 다른 곳으로 송달되게끔 하고 싶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 ) --> ) --> [답변] ) --> 성범죄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 관련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는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통하여 서류송달 장소를 바꿀 수가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이 마쳐진 후 그 등록통지서를 송달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송달장소 변경신고 등의 절차가 아직 구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법무부의 등록통지서의 송달 업무와 관련하여 인력이나 예산의 배정이 충분하지 않은 듯한 상황임).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