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관중인 외국환 횡령한 은행직원 3년 실형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은행 지점에서 보관 중이던 외국환 3억원을 횡령한 은행원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은행의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원으로 외국환 보관, 교환 업무 등을 맡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09. 9. 4.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 수제 금고와 금고실에 있던 미화, 유로, 엔화 등 외국환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그 무렵 서울, 영국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횡령한 외국환은 한화로 총 307,881,729원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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