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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향군법 위반 기소중지 질문드립니다. [질문] 사법포털 조회해보니 20년도 3월에 향군법 위반(초범입니다)으로 기소중지 되어서 경찰사건에서는 검찰송치완료, 검찰에서는 기소중지로 나와 있습니다. 1.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하나요? 2.그리고 지금 거주불명상태인데 거주불명을 풀고 조사를 받아야 구속을 안당하나요? 3.4대보험 되는 직장에 일단 저번주에 취업은 했는데 형사가 직장으로 와서 끌고가나요? 다음달 쯤에 월급 받으면 거주불명 풀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4.벌금은 얼마정도 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기소중지 상태로서 사건기록이 검찰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연락하여 확인 문의하시면 됩니다. ​ 2. 기소중지로 사건이 보류된 상태이고, 사건재기가 되어야 비로소 수사가 재개됩니다. 자세한 사정을.. 더보기
항소임 국선변호사 선정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질문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항소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되었는데 제가 최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 받은거는 3월 25일인데 그러면 항소 이유서 제출이 4월 14일까진데 제가 혼자 진행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싶어 국선변호인 신청을하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4월 7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서가 송달되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게 항소이유서를 제가 최초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날을 기준 4월 14일까지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국선변호인 송달기준으로 4월 27일까지 제출되도 되는건가요? 혹시나 항소기각이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피고인 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기 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선임계가 제출되었거나, 국선 변호인 선정이 되었다면, 그 변호인은 본인이.. 더보기
직권진행주의와 당사자주의는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 민사소송법상 심리에 관한 원칙 중 직권진행주의는 소송진행주도권을 법원에 주는 것이고, 당사자주의는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가 갖는 것이니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모순된다고 여겨지지만, 실무에 있어서 직권주의 요소(예컨대, 법원의 적극적인 석명권 행사, 경우에 따라 석명권 행사의무가 인정되는 점, 소송요건과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있어서는 당 사자의 주장이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 판단하는 점 등)와, ​ 당사자주의 요소(대표적인 것으로 변론주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법원이 임의 로 판단못함)가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 소송법 제도의 운용은 이러한 직권주의 요소와 당사자주의 요소를 어떻게 조화시켜 할 것인지, 때.. 더보기
안녕하세요 검찰처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 현재 공갈미수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경찰조사 이후에 검찰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검찰송치 이전에 고소인과 합의가 되어 합의서,반성문, 고소인의 처벌불원서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검찰처분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다시 경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처분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다시 경찰로 내려갔다면,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건에 제한이 생겼는바, 검찰에서는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를 하기에 앞서 수사가 미진하다 여겨지면, ​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이상,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보완수사를 한 뒤, 다.. 더보기
항소취지 [질문] 1심 청구취지가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항소취지도 그대로 쓰면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구체적인 소송 내용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 다만, 1심에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했닥 모두 기각당하여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는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주위적 청구, 3) 예비적 청구,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합하여 피고 부담, 5) 가집행 순으로 항소취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 더보기
이 경우 지명통보 생략하고 바로 지명수배가 될 수 있나요? [질문]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은 아니지만 기존 집행유예건 때문에 2년 정도의 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미 공판에 두 번 불참한 경우. 다음 공판 때도 불참하면 지명통보 없이 바로 지명수배부터 내릴 수 있나요? 원래 지명통보를 받고도 불응하면 구속하는 걸로 아는데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본인께서 알고 계신 지명통보, 지명수배의 관계는 그 자체로도 정확한 내용이 아니고, 수사단계에서 고려 되는 내용입니다. 본인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단계에 이르렀고,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바로 지명수배 의뢰로 진행이 됩니다. ​ (재판단계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미리 거침이 없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바로 발부할 수 있습니다) ​ 이미 2번이나 불.. 더보기
전처가 사기죄로 지명수배자 될것같아요그럼 갈곳이 없다고 애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는데 [질문] 전처가 사기죄로 지명수배자 될것같아요 그럼 갈곳이 없다고 애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는데 같이 있으면 죄가 되나요 처벌 받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연좌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직접 전처 분의 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이 아 니라면, 전처 분의 사기행위로 같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전처 분의 사기행위는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시점에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전처 분과 같이 산다고 해서 이미 끝난 사기 행위에 가 담했다거나 이를 도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다만, 질문자가 단순히 전처 분과 같이 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처 분이 검거를 피해 숨어지내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협조하고 숨겨주는 식의 행동을.. 더보기
합의금 공갈미수죄 [질문] 고소 된다 합의금 준비해라 덜덜 떨고 있어라 라고 단 한번 합의금을 준비 하라는 식으로 말 할 경우엔 공갈미수가 성립되나요? 덜덜떨고 있어라 라는 부분이 협박으로는 안보이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를 공포스럽게 하고, 이에 기하여 재물 또는 재 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아 갈취해야 합니다. ​ 사안의 경우에는 폭행은 없고, 협박이 되는지 여부만 문제됩니다. ​ 협박이 되려면, 구체적인 어떤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에서는 상대가 막연히 고소를 하겠 다, 합의금을 준비해라, 덜덜 떨고 있으라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이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고소를 하겠다는 것 자체를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 더보기
소 계속중 원고의 공탁금 수령에 관한 질문 [질문] 좀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드릴 내공이 별로 없네요. 사건 개요 1심 : 원고 승 (가집행선고 있음. 피고는 판결 주문에 따라 원금 + 이자계산하여 전부 공탁. 소송비용은 확정신청이 없어서 제외함) 2심 : 원고 패 (피고의 반소도기각) 비용 각자부담 3심 : 본소 파기환송 ( 피고 반소기각) 상고심 계류 중 원고는 "이의유보 있음으로 1심 판결의 공탁금 전부 수령) 환송심 : 원고 승( 1심판결의 청구금액 원금 유지 + 지연이자 추가됨) ------------------ 질문입니다. 1. 위 사례에서 상고심 소계속 중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스스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피고는 환송심 판결이 있은 직후에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 더보기
집행유예 화물운송자 자격증 [질문] 집행유예 기간인데 화물운송자격증 취득하려고 하는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고 그 기간인 사람은 결격사유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모든 범죄 집행유예도 포함인가요?? 취득하려면 집행유예 종료되어야 하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관련법령을 살펴보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자의 질문 자체 내용을 갖고 답변드리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 다. 범죄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고 그 기간인 사람은 결격사유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 => 모든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인하여 집유기간 중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집행유예가 취소나 실효됨이 없이 그 기간 을 경과해야 결격사유를 면할 것으로.. 더보기
추완항소 진행중 주소보정을 하려는데 주민번호를 모릅니다 [질문] 추완항소 진행중인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왔어요. 서류들고 동사무소가니 주민번호를 알아야 초본을 떼준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원고의 폰번호, 생년월일인데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일단 현재 상대의 주민번호는 모르시는 걸로 보입니다. ​ 주민번호를 모르더라도 상대의 초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상대가 과거에 주민등록을 한 적 이 있는 주소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요청하여 그 주소를 갖고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과거 주민등록된 주소가 특정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그것을 갖고 주민센터에 가서 상대의 초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주민센터에서도 그 주소가 상대의 등록되었던 주소가 맞다면, 상대가.. 더보기
절도사건및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무혐의 처분 가능여부 [질문] 궁금한게 있습니다. 본인 일은 아니지만 이걸로 너무고민 하고있어 뭐라도 알려줄려고 합니다. 우선 정확한 내용은 잘모르나 만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고 본인의 휴대폰은 어디간지 모른채 다른사람의 휴대폰이 본인거라 판단하고들고갓다고합니다. 그후에 당일 얼마후 그휴대폰으로 연락이 왔고 그연락을 받고 확인후에 경찰이 와서 휴대폰을 가져갔 다 라고 술이깬후 조사출석 통보와 함께 전달받은 내용 이라합니다. 이럴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1. 휴대폰 유심칩 빼지 않았다 2. 휴대폰 초기화 하지않았다 3. 걸려온 전화 마다하지 않고 사실 확인후 돌려주었다 4. 걸려온 전화상 돌려줄려고 하지않았다 하는데 그때당시에 술에취해있었고 내것이라 판단 하고있었기 에 확인이 안되어 그랬고 확인후에 돌려준것으로 알고있다.. 더보기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면 어찌되나요? [질문] 일전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고 거의 1년이 다 지나서야 사기꾼이 사기죄로 재판중인걸 알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담당 판사실에 보내고 제가 배상신청인으로 올라간 공판이 열렸던거를 확인 했는데 이번 공판 이후에 배상신청인들에게도 다음 공판기일 통지서를 발송하는거로 아는데 그 발송한 목록과 다음 공판기일에 배상신청인 이름 목록에 제 이름이 없더라구요... 그러면 기각된거라 나중에 따로 민사를 걸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등 결정은 형사판결과 함께 하지 중간에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에 비추어 질문자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배척하는 어떤 결정을 지금 한 것 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재판부가 통지서 등을 보낼 때 실수로.. 더보기
민사 소송할때 피고측 답변서 반박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질문] 피고가 제 물건을 파손해서 현재 소송 진행중인데요 피고가 작성한 답변서를 읽어봤는데 너무 말도안되는 논리로 무장을 했더라구요. 사건은, 제가 길을 가고있었고, 피고가 뒤에서 달려오다 저를 쳤거든요. 그래서 손에 들고있던 핸드폰이 박살이 났는데 피고가 하는말이 "핸드폰을 제대로 쥐고 계셔야지, 누가 밀쳤다고 떨어뜨리면 당연히 떨어뜨린 사람 과실 100% 아닌가?" 라고하네요 ㅋ;;; 이 논리를 답변서에도 똑같이, "핸드폰을 떨어뜨린 원고의 잘못이 더큼. 자기 물건 관리를 소흘히 한 것" 이 라고 못박아 썻더라구요 ㅋㅋㅋㅋ 준비서면에 피고의 논리를 비유하는 말을 써도 되나요? 가령, 너의 목소리가 들려 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처럼 어떤 일화나, 속담 같은걸 인용해서 피고의 주장 을 반박해도 되나.. 더보기
제잘못에 대해 부모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 제잘못에 대해 부모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 내용이 매우 간략하므로 경우의 수를 나눠 답을 드립니다. ​ 1. 질문자가 성년인 경우 ​ : 부모님이 그 잘못한 행위 자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어떤 구체적 관련성을 맺고 있어 고의/과실이 인 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성년인 자녀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질문자가 미성년인 경우 ​ 가. 질문자가 너무 연령이 어리거나 미숙하여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 ​ : 부모님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되, 예외적으로 감독의무를 다 한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하면 면책됩니다 만, 그러한 면책사유 입증이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 나. 질문자가 미성년이기는 하나 책임능력이 있을 경우 ​ :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