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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출석요구 없이 체포영장 [질문] 남자친구가 저와같이있던 상태에서 체포영장으로 형사가 데려갔습니다 그동안 출석요구를 받은적이없고 전화도 서면으로도 받은적이없습니다 그래서 어떤내용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사기죄 라는것만 말해주고 자세한건 가서얘기하자고 여긴 서울인데 강원도원주에서 와서 데리고갔습니다. 남자친구 원래 주소지도 강원도 원주가 아니구요. 본집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도 서면으로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적이없는데 체포영장으로 데려갈수가있는건가요 연락해볼수도없고 너무걱정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도 체포 요건이 되지만, ​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석에 불응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예상되는 경우 역시 체포가 가능합니다. ​ (예컨대, 살인.. 더보기
살인미수 해당 [질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 총을 쐈는데 총알이 빛나가고 그 사람이 맞지 않았을 때 살인미수에 해당 되나요? 만약에 아예 맞지않고 스쳐서 상처를 입히면 살인미수 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미수범이란 범행에 있어 실행의 착수를 하였으나 기수(의욕한 결과의 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 다. 그리고 미수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결과의 발생을 의욕하였으나 좌절되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범에 있어서는 미수 개념이 없고 고의범을 기준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 살인미수가 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갖고 실행의 착수를 하였으나, 살인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여야 합니다. ​ 질문자가 이야기한, 사람을 향해 총을 쐈는데, 아예 맞지 않거나 맞았어도 상처를 입히기만 하고 .. 더보기
안녕하세요 1심재판내용을받고싶은데 1심재판변호사가 거부를한다는데 어떻게해야하죠? [질문] 안녕하세요 아는분이 실형받고 구치소를 들어갔는데 1심변호사랑 사이가 좀틀어져서 다른변호사로 대체를했는데 1심재판봣던 변호사가 사건내용도안넘겨주고한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해야하져?. 지금 항소진행중입니다~그래서 재판내용을 건네받고해야하는데 일단은 못받구있다고하네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일단 1심 변호사가 자료 제공을 끝내 거부한다면, 2심에 새로 선임된 변호사로서는 따로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해서 기록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다만 1심 변호사도 사건위임계약상 파생되는 의무로서 의뢰인에 관한 사건기록이나 관련정보, 자료 등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사건수임이 종료된 후에도 협조할 의무가 있다 여겨지므로, 이러한 점을 이유로 1심 변호사에게 다시 강하게 협조를.. 더보기
경찰이 맘대로 기록을 열람하여도 되나요? [질문] 이번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데, 담당 수사관이 제가 고소했던 자료들이나 고소를 당했던 사실을 상당히 알고있 는데 그래도 되는겁니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피의자로 입건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그 피의자에 대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 다. ​ 그리고 사건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범죄경력, 수사경력, 고소경력의 경우(예컨대,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종전 집 행유예 전과, 누범 기간 중이면 종전 누범 전과, 그외 동종 전과, 무고 혐의 등이 의심될 경우 종전에 다른 고소사건도 포함 등) ​ 해당 사건에 관한 판결문 등을 조회하여 확인해볼 수 있고, 수사에 있어 열람의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사건에 관한 기 록에 대하여도 그 기록 보관처(대개 검찰청)에 요청을 하여.. 더보기
경찰조사 자기변호노트 질문 [질문] 피해자로 조사는 많이 받아봤는데 피의자로는 처음입니다. 상황상 압박수사가 이어질 것 같은데 자기변호노트를 활용한다면 강압적인 태도를 조금은 방지할 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자기변호 노트는 본래 수사절차에 있어 변호인의 입회가 금지되어 있는 일본에서 나름의 자구책으로 피의자 혼자서 라도 조사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든 매뉴얼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 그 노트는 조사에 있어서의 어떤 요령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고 한데, 그 자체가 수사기관의 압박적 수사를 미리 예 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수사기관의 어떤 부당한 방식의 수사가 염려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입 회 하에 조사받는 것이 가장 낫고, 그것이 여의치않다면, 조사시에 진술녹음이나 영상녹화를 요청.. 더보기
변호사선임 [질문] 수임료를 월요일에 지불했는데 3일동안 유치인에게 한번도 접견안갔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거에요? 금일도 연락해보니 다른사건재판있다고 어려울수있다하는데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구속의뢰인의 절박한 여지를 고려하면 되도록 빨리 접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임 후 3일 내에 아직 가지 않았다 고 해서 어떤 변론과오나 불성실 변론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수임 후 사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 준비를 하고서 접견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은 고객 측에서도 양해를 해야 합니다. ​ 물론 당장에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이 잡혀 있어서 변론과정상 당연히 즉각 접견을 가야만 하는 경우 인데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시급함, 절박함에 있어 당사자인.. 더보기
절도범 한테 민사소송 걸려고하는데 2년정도 지났는데 가능한가요? [질문] 2년전 절도를 당해 형사고소 하여 벌금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절도범이 벌금만 내고 절도한것에대한 금액은 지불을 안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금액이 한 150정도 되는 소액이라 민사 번거롭다하여 안하고 있었는데 도둑질 하고 너무 뻔뻔하게 반성없는 삶을 살고있는것을 알게되니 화가나서 민사소송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1. 2년 지난 시점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2. 150정도 피해를 봤으면 150만원만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3. 변호사 선임 해야하며 민사소송 금액이 많이드나요?? 선생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가능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불법행위 내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아직 소 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 2. 150만원에다가 불법행위 다.. 더보기
형사 공소시효에 관하여 [질문] 공소시효가 만약에 7월 4일까지인데,,검사가 7월 3일날 불기소를 하였을 경우에,,그래서 고소인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을 경우에...공소시효가 만료되는건가요? 아니면 피고소인을 처벌할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찰에 대한 항고의 신청은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로 대표적인 것은 공소의 제기, 해외 도피를 들 수 있고 그 외에 검찰 항고기각 후 재정신청이 있을 경우 재정신청에 대한 결 정이 나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 질문자가 예시한 사안의 경우 공소시효 완성 전에 재정신청까지 이뤄진다면 시효가 정지될 수 있을 것이 나, 재정신청까지 가지 못하고 검찰 항고 시점에 시효 기간이 지났다면 더 이상 정지되지 않고 공소시효 완 성이 됩니다. ​ 이후.. 더보기
구공판 질문드려요 [질문] 한달전에 제 차안 지갑에 현금30만원가량을 절도한사람이 잡혀서 우편물받고 교도소로 송치되었다고 왔는데요. 오늘 문자로 6월24일에 구공판으로 결정났다고 사건번호 오고 사이트에서 법적결과를 확인 하라고 왔는데 30만원 이거 얄미워서 받고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정식 공판으로 회부되었다는 것이고, 검찰에서 징역 구형을 전제로 재판을 걸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 보통의 경우라면, 피고인이 선처를 받고자 합의노력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긴 합 니다. ​ 다만 이것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배상명령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마 문자로 통지받으셨을 검찰 사건번호 (2021형제*** 식입니다)를 갖고 해당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 더보기
절도죄 합의 가능한가요? [질문]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이런건 합의가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몇년전 많이 아프셔서 뇌손상이 온이후로 가끔 나가서 뭘 훔쳐요. 근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기억력도 십분전 일도 생각안날만큼 안좋 아졌구요. 큰건 아니고 편의점이나 마트같은데 가서 사탕이나 과자 이런걸 하나씩 훔쳐드시나봐요. 약식명령 받았는데 이런건 절도죄 재판으로 가나요? 아니면 합의도 가능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약식명령이 나왔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재판이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별도의 재판은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됩니 다. ​ 합의를 봐서 어떤 선처를 더 얻고자 하신다면, 일단 정식재판청구서를 기한 내에 제출을 하고, 그 후.. 더보기
사해행위에 해당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A(아버지)는 B(자녀)에게 2020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관한 채권을 양도 하였으며 이는 lh공사에 내용증명하여 제출이 완료 된 상태입니다. 채권양도 이유는 B가 혹시모를 A의 사망 후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여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A는 2021년 사망 하였고 A의 재산이 적어(예금 30만원) B를 제외한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B는 한정승인을 준비 중입니다. 3. A는 2021년 현재 200만원 가량의 신용카드 대금이 있습니다. 4. 생전 A는 소득이 없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으로 생활하였으며 신용카드 대금또한 이로 납부 하였습니다. A가 B에게 채권양도를 할 당시 부터 사망 전 달까지 신용카드 연체 대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 진행 .. 더보기
안녕하셔요. 저는 쌍방 특수상해죄루 불구속으로 1심 상대방하구 합의하구 [질문] 안녕하셔요 저는 쌍방 특수상해죄루 불구속으로 1심 상대방하구 합의하구 양쪽다2년 구형받구 선고 저는 집행유해2년 보호관찰2년받구요 상대방은 누범이라 징역1년받았는데 몇칠후 제게 검사 항소장 접수 통지서 날라와서 어찌해야 하나요 검사가 항소해서 걱정이많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찰의 항소에 따라 1심보다 더 불리한 형의 선고 가능성이 생겨서 염려가 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1심에서의 형량이 이례적으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면, 현재 판례 추세는 1심에서 행한 양형 판단에 대 하여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게 될 것인데, 받으시면 그에 대한 반박답변을 잘 .. 더보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질문] 성매매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였다가 받지 않았다고 교육 태도 불성실으로 약식기소 당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보호관찰소 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여 재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검사측과 법원에 요청하였지만 공소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벌금 고지서는 왔으나, 아직 정식재판 청구 가능한 기간이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소취소를 요청해보 려고 합니다. 해당 처분이 검사의 재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 및 과정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면 과정에 있어 하자가 있어 위법함을 사유로 공소 취소를 호소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및 미국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해서 성매매 관련 범죄는 선고유예 처분만 받.. 더보기
소액심판이 배상명령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건가요? [질문] 정식 재판이 있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약식재판이 열린 경우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소액심판을 하면 배상명령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건가요? 또 소액심판은 약식재판이 다 종결된 이후에 가능한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약식기소가 되어 약식명령(벌금) 발령이 되었을 때,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벌금을 납부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되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 반면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 때에는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구공판의 경우와 달리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판결이 나기 전에 정식재 판청구.. 더보기
수사중지(참고인중지) 내공100 [질문] 남편이 저번달에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를 시아버님께 빌려 출퇴근용으로 몰다가 출근길에 경찰단속에 걸려 경찰 조사까지 마친상태인데요 , 오늘 우편물이날라와서 봤더니 수사중지 / 참고인 중지라는 판결로 불구속? 대충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건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수사중지/참고인중지는 일종의 중간보류 처분으로 종국적인 처분은 아닙니다. ​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기타 사유로 당 장에 조사가 진행될 수 없을 경우,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어 조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 도입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종래에는 검찰에서만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