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업무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식례] 사해행위취소 소장 작성례-근저당권 말소 사안 소 장 원 고 취소녀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안삼촌 경기도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횡령남 사이에 20**. **.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횡령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2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 관계 가. 원고는 소외 횡령남에 대한 금전채권자(채권액: 금 **억원)입니다. 나. 소외 횡령남은 본건에 있어 사.. 더보기 [서식례] 변호인의견서 작성례-범행을 자백하면서 양형상 선처를 구하는 경우(양형기준표 적용사안) 양형기준표 적용 사안으로서 법원에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각 양형인자를 기준으로 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만, 특색은 자백하는 사건임에도 구체적인 양형인자의 입증을 위하여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통상 자백사건의 경우 증거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음). ==================== 변 호 인 의 견 서 사건번호 : 20**고단**** 업무상횡령 피 고 인 : 약국남 변 호 인 : 변호사 박 준 상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양심약품의 대표이사로서 각 보건진료소와의 약품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그곳의 보건진료원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 더보기 [업무수행사례] 대여금 청구 피소 사건에서 1심 패소판결 뒤집고 전부승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1064 사건] 상대방은 과거 동거관계였던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한 통장내역만을 가지고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전제 하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의뢰인이 패소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통장내역상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돈을 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동거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해당 금원이 증여금 등 다른 원인관계에 기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대방이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의뢰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는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한 점을 적시하여 항소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판례상 대여금의 청구원인에 관한 증명책임이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법리적 측면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대여금채권자라면 응당 취하였을 조치를 취하지 않.. 더보기 [서식례] 항소이유서 작성례-상대방의 차용증 없는 대여금반환청구에서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경우 상대방은 과거 동거관계였던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한 통장내역만을 가지고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전제 하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의뢰인이 패소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통장내역상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돈을 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동거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해당 금원이 증여금 등 다른 원인관계에 기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대방이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의뢰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는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한 점을 적시하여 항소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나***** 대여금 원 고 스토커 피 고 매력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원심.. 더보기 [서식례] 용역대금 청구 소송 소장 작성례 구두 교섭을 통해 개략적인 용역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선수행하고 추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관행이 계속되어 오던 와중에, 나중에 가서 용역의뢰자(피고)가 계약서 등이 없음을 이유로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면서 용역대금의 지급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 소 장 원 고 **법인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 용역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 더보기 [상담사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제소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언론중재조정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조정불성립결정이 난 경우 [질의] 지금으로 거의 6개월 전쯤, 어떤 언론사가 저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행한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법다. 알아보니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기간이 해당 기사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3월 또는 해당 기사가 있던 때로부터 6월이라고 하여, 청구기간이 거의 다 되었기에 저는 우선 관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언론중재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기일이 열리게 되었고, 조정위원들은 저의 입장에 상당부분 공감을 가졌으나, 결국 상대방이 완강하게 어떠한 조정의사도 없다고 못박는 탓에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된 상황에서 저는 포기할 수 없고,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상대방 언론사의 문제된 보도가 있은.. 더보기 [서식례] 수사이의신청서(수사지연 항의) 수 사 이 의 신 청 서 사 건 **경찰서 사기 등 사건 고소인 고소남 서울 **구 고소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의자 김죄송, 복분자 각 서울 **구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수사이의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해당 사건의 특정 ■ 고소인: 고소남 ■ 피의자: 1. 김죄송 2. 복분자 ■ 수사관서: **경찰서 ■ 담당수사관: 유포돌 2. 수사이의 사유 가. 고소인은 **경찰서에 위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2012. *. 29.에 접수하여 2012. *. 31. 고소보충진술을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2012. *. 5. 관련 입증자료 및 사실.. 더보기 [서식례] 소장(구상금, 손해배상, 임무해태책임 복합청구 사안) 소 장 원 고 투 자 남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1. 주식회사 깡통 대표이사 복 분 자 2. 김 죄 송 3. 복 분 자 피고들 각 서울 **구 구상금 청구 등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79,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김죄송은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존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더보기 [상담사례] 기소중지 사건의 재기 관련-외국에 나가 있는 사이 국내에서 기소중지된 사안의 처리문제 [질의] 저는 과거 이민을 위하여 외국에 나가 현재까지 국외체류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제가 출국한 이후 저의 지인이 저와의 돈 거래 문제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중지 중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보았을 때 어떤 사기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민사상 문제로 여겨지며, 현재는 그 지인과의 관계도 개선되어 어떤 협의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답변] 크게 2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안 자체가 공소시효의 도과가 명백하거나(단, 형사소추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으로 나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출국이 해당 혐의사실로 인한 수사를 회피하기 .. 더보기 [상담사례] 민사소송의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질의] 제가 과거에 지인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보증하여 준 적이 있습니다. 지인은 여러 차례 대출을 갱신하였던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갱신을 할 때 보증인인 저에 대하여 따로 상호저축은행에서 동의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상호저축은행이 저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왔고, 저는 주변에서 법률상담을 한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저에게 제시한 보증채무 약관의 해석 및 대법원 판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보증책임이 전부 소멸하였다는 자문을 받아, 그러한 내용을 위주로 하여 답변서 및 자료(참고 판례 등)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상호저축은행이 소를 제기한 법원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지방의 시군법원이고 하다보니.. 더보기 [업무수행 사례] 전세금 반환청구 조기종결 사안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32413 사건] 임차인인 의뢰인이 계약만료일로부터 상당기간 전부터 계속하여 계약갱신 거절 및 적시에 전세금 반환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계속하여 무시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다른 주거지로 이사까지 나갔으나, 임대인은 계속하여 신규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주겠다는 입장을 고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위임을 받은 본 사무소에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및 명도일 익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명도일 다음날~소장 부본 송달일: 민법 소정 연 5% 지연이자,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 완제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0% 지연이자 적용),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전세금.. 더보기 [승소사례] 소액소송으로서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 기각 사안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액사건 지원변호사건으로서 소송수행하여(피고 대리),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원고는 만연히 금품의 교부사실만을 근거로 대여금의 청구원인을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교부행위에는 여러가지 원인행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기에, 처분문서(차용증 등)도 없고 달리 대여금 약정의 존재르 인정할 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 더보기 [승소사례] 회사채권자가 회사를 대위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의뢰인은 사업수익을 분배하겠다는 피고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정작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사업수익금도 분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횡령하였던 사안입니다. 본건의 경우,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의뢰인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회사가 임원들에 대하여 가지는 횡령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으로써 승소한 채권자대위소송 사례입니다. ================= 더보기 [상담사례]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는데 그냥 인정해야 하나요? [질의] 사기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상담을 받아 온 바로는 해당 사건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고, 저로서도 사업이 결과적으로 잘 되지 못하여 사업을 도와주신 분들에게 피해를 드리고 있는 것에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사기범으로 몰리는 것은 많이 억울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생각을 해라, 자꾸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서 회유와 압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속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일단 혐의를 인정하는 쪽이 나은지요? 참고로 경찰에서 피해금액으로 제시하고 있는 액수는 수억원에 달합니다. [답변]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있어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고 나름의 근거도 있는 .. 더보기 [승소사례,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기간 중 직권 공판회부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의 실효를 면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228 공무집행방해 사건 1. 사안 개요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처가 식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고, 이에 식구들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오히려 경찰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가 이뤄졌다. :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하여 다행히 식구들이 별다른 처벌의 의사를 구하지 않고,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기에, 폭처법위반으로 의율되지는 않았고, 단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다. :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해경관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34 다음